서울지노위, “직위해제 부당”하다고 판정
- 2014년 6월 2일 진행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철도 직위해제 건’에 대해 “2013년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철도공사의 직위해제 조처는 부당”하다고 판정함(전체 8,656명 중 3,676명)
- 이후 각 지방노동위원회 심판회의가 계속될 예정이지만 서울지노위의 판결이 큰 영향을 미칠 것을 보임
※ 자세한 내용은 결정문 수령후 공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