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게시글을 twitter로 보내기 게시글을 facebook으로 보내기 게시글을 Me2Day로 보내기 게시글을 요즘으로 보내기
작성일 : 14-04-29 18:03
[보고]2013년10차임금실무교섭
 글쓴이 : 정책실
조회 : 6,377  
   10차실무교섭결과.hwp (17.0K) [713] DATE : 2014-04-29 18:03:52

○ 일시 : 2014년 4월 29일(화) 15시 00분 서울사옥 

○ 참석자

- 조합 : 사무처장, 정책실장, 정책국장, 조사국장

- 공사 : 인사노무실장, 노사협력처장, 협의부장

 

□ 안건

1. 임금요구

요구안

조 합

임금인상

∘2013년 임금을 6.7% 인상한다(호봉승급분 별도)

∘기본급 인상은 정액 70%, 정율 30%로 산입하며, 직무 30%, 근속 70%로 산입한다.

정년연장

∘2013년부터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상향조정한다.

∘임금관련 규정과 제도를 변경하는 경우 노동조합과 합의해야 한다.

∘정년연장의 이유로 신규 사업에 대한 인력충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직위해제시

임금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임금은 통상일근자에 준해 지급한다.

직급대우 임용

∘공사는 직급대우 임용과 관련한 2010년 이후 신규 직원들에 대한 미적용 규정을 삭제

전기 특별업무수당 및 로컬관제원 입환시 수당지급과 출장입환 확대금지

∘출장입환 확대를 중지하고 노사합의로 대상역을 지정

∘출장입환에 따른 교통비는 여비지급규정에 따름

∘수송담당역무원이 아닌 로컬관제원과 여객담당역무원들이 입환작업을 했을 경우 그에 맞게 위험수당(갑종)과 특별업무수당을 지급

∘위험수당과 특별업무수당을 2013년 1월부터 소급 적용하여 지급

 

 

2. 현안요구안

요구안

내 용

해고자 복직

∘노동조합 활동으로 파면(해임)된 자를 전원 원직복직

∘2003년 4.20합의에 따라 노사합의에 의한 복직자 원상회복

∘협의체 운영시 정기적인 본협의와 실무협의를 진행

징계 및 손배·가압류 철회

∘본사 징계(142명), 지역본부 징계(300여명)에 대한 징계철회

강제전환 배치 철회

∘공사에서 계획하고 있는 강제전보 계획 철회

철도안전 위협, 노사합의 없는 구조조정 중단

∘ 일방적인 정원조정 및 야간근무 축소·일근화 확대 중지

∘ 중앙선 기관차 1인승무, 경부선 화물열차 1인승무 및 야간 여객열차 1인승무 중지

∘분야별 외주화확대 중단

후생복지시설 축소 금지

∘영등포 사원아파트 매각 등 복지축소 금지

하계휴양소 지원

∘부산지방본부 송정리 하계휴양소 지원

기타 경조사 사용

∘기일, 생일시 사용범위

∘사용범위에 대한 기준(2010년 단협, 2013년 공문시행)

 

 

3. 직종현안요구안

요구안

내 용

주재폐쇄 및 2급사무소 확대금지

∘주재폐쇄 후 일근전환 관련

∘2급 사업소에 배정되는 기술팀장 정원관련

KTX기장 교육대상자 선발

∘파업기간중 대체기장으로 선발된 인원에 대해 무효처리 요구

∘교육대상자 선발시 2013년 12월 이전 선발기준 적용 요구

인재개발원 디젤면허 교육반 개설

∘2014년도 철도차량운전면허교육에 디젤면허교육이 미반영되어 있음

ITX-새마을 운행협의

∘직종별 인력운영 및 안전대책

 

    4. 철도안전 특별협의회

요구안

내 용

철도안전노사

특별협의회 구성

∘KTX운영에 대한 안전문제 대책마련

∘안전교육 시행 및 비상시 행동 매뉴얼 개선

∘분야별 외주화의 문제점 대책마련

∘효율화사업에 대한 안전문제 대책마련

∘분야별 안전관련 규정정비

∘철도사고 원인규명 및 사고 발생시 대책 마련

 

 

□ 논의내용

 1. 2013년도 임금교섭 및 현안협의를 재개하기로 함

- 임금요구안과 현안 및 직종안건 추가

  2.철도안전 특별협의회를 진행하기로 함

- 안전 시스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세부적 의제는 추후 통보

  3. 2013년 임금교섭 재재를 위한 상견례를 진행하기로 함

※ 차기일정은 간사간에 협의키로 함 16시40분 종료. 끝.


 
 

Total 2,006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국민여러분 그건 이렇습니다 (14) 철도노조 12-26 68551
공지 국민여러분 이렇게 지지해 주세요. (212) 철도노조 12-09 88322
1901 [공고] 2014-5차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소집 공고 (1) 철도노조 05-20 2455
1900 [알림]철도·의료 민영화 관련 지방선거 입후보자 정책질의 철도노조 05-16 2510
1899 [알림] 6. 4 지방선거 사전투표 방법(5월 30~31) 철도노조 05-15 2160
1898 [알림]철도협동조합 창립총회 공고(2014년 5월 21일(수) 13… 철도노조 05-15 2042
1897 [보고]2013년6차임금본교섭결과 정책실 05-13 4217
1896 [중앙쟁대위 투쟁지침 124호] 경영정상화관련 사측교육 거… 철도노조 05-12 2745
1895 [알림] 국민철도, 국민의료 지키기 철도·의료노동자 1천인… 철도노조 05-09 2865
1894 [보고]2013년임금11차실무교섭결과 정책실 05-08 4622
1893 [보고]2013년10차임금실무교섭 정책실 04-29 6378
1892 [공고] 2014년 제4차 확대쟁의대책위원회 소집 공고 철도노조 04-29 3073
1891 [공고] 제228차(14-3차) 중앙위원회 및 14-4차 중앙쟁의대… 철도노조 04-29 2224
1890 ▶◀[2014년 세계노동절대회 참가지침 추가 및 변경사항] 조직실 04-29 1634
1889 ▶◀[2014년 세계노동절대회 참가지침] 조직실 04-28 1754
1888 [운전국 투쟁지침 5-1호] ITX-새마을 운전실무수습 중단 투… 조직실 04-22 3504
1887 [운수국 투쟁지침 2호]열차분야 휴일지키기 투쟁 유보지침 조직실 04-22 2587
 1  2  3  4  5  6  7  8  9  10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1 나길7 철도회관 5층 (우)140-780 전국철도노동조합 
 일반대표전화 (02)797-1126  철도 921-5970   일반FAX (02)790-2598  철도FAX 921-5971
 
  모든 자료는 자유롭게 출처를 밝히고 전재,인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전국철도노동조합과 협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