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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5-15 16:57
[알림] 6. 4 지방선거 사전투표 방법(5월 30~31)
 글쓴이 : 철도노조
조회 : 2,160  
   사전투표제 안내.hwp (549.5K) [19] DATE : 2014-05-15 20:12:33

[6.4 지방선거] 사전투표,

적극 참여합시다!


사전투표는 투표소 입구에서 안내도우미의 안내에 따라 관내·외선거인을 구분하여 진행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관내선거인’, ‘관외선거인’이라는 용어가 익숙치 않습니다.


‘관내선거인’은 자신의 주소지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사람을 뜻하며, ‘관외선거인’은 관내선거인을 제외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자신의 주소지 읍·면·동이 아닌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말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먼 곳으로 출장을 떠났거나, 집이 아닌 학교나 직장 근처에서 사전투표를 하는 유권자를 관외선거인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쉽게 이해 되시죠?^^ 

이와 같이 투표소 입구에서 ‘관내선거인’과 ‘관외선거인’을 구분받은 유권자는 각각의 투표장소로 이동하여

①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를 제시하고 통합선거인명부를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받습니다.

②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입력합니다.

③ 투표용지발급기를 통해 투표용지를 받습니다.(관외선거인은 투표용지와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봉투를 함께 받습니다.)

④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한 후 투표지를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함에 넣습니다.(관외선거인은 기표한 투표지를 회송용봉투에 넣은 후 봉함하고 회송용봉투를 투표함에 넣습니다.)

 

통합선거인명부가 사용된다는 사실 외에는 관내선거인의 경우 선거일날 실시하는 일반 투표절차와 별반 다를게 없는데요? 관외선거인의 경우는 과거 부재자투표와 투표방식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내선거인의 투표절차와는 달리 투표지가 개표를 위해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선관위로 우편 송부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회송용봉투가 별도로 지급됩니다.



이렇게 신고 없이 미리 투표할 수 있는 편리한 사전투표를 가능하게 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전투표는 유권자 전체를 하나로 통합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이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해당 선거인의 선거구 투표용지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간적인 한계를 극복한 세계 최초이며, 가장 발전된 사전투표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앞선 IT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한 놀라운 선거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지방선거 투표율은 제1회 지방선거 68.4%에서 제5회 지방선거 54.5%로 지속적으로 낮은 투표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공간적 제한을 극복한 사전투표제로 선거인의 투표 기회가 대폭 확대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투표율이 많이 올라갈 수 있길 기대합니다.


5월 30일, 5월 31일, 6월 4일, 3일에 걸쳐 투표할 수 있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잊지 말고 꼭 투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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