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장소 : 2014. 3. 27(목) 서울본부, 15:00 ~ 16:30
❍ 협의위원 : 조합(5명)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정책실장, 정책국장, 조사국장
공사(5명) 부사장, 인사노무실장, 노사협력처장, 인사운영처장, 협의부장
□ 논의사항
○ 조합입장
- 인력불균형 해소차원의 전보라도 파업종료·현장복귀 이후 전보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함
- 인력불균형 해소가 주된 이유라면 과원소속에 대한 전보대상위주로 진행되어야 하나, 공사의 진행은 전체소속에 대해 일률적 비율로 선별하여 진행하고 있음
- 우선 희망전보 및 고충차원의 전보를 실시하고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노사가 합리적인 방안을 논의하고자 함
- 소속장의 개별면담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전보에 대한 면담이면 거부가 당연함
- 시간을 가지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사 대표가 참여하는 본 협의를 3월31일(월) 제안함
○ 공사입장
- 순환전보(강제전보)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 계획되었으나, 노조의 파업으로 진행되지 못하였음
- 인력불균형 해소도 있지만 직원 업무능력과 직원만족도 향상 등의 목적도 있으나, 노조의 면담 거부지침으로 진행이 원활치 못함
- 의견을 주면 타당성을 검토하겠으나, 무조건 중단할 수는 없음
- 노사합의 사항은 아니라 판단하며, 본 협의 제안은 검토 후 연락하겠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