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쟁대위 해소에 따른 투쟁지침 재 발령 ■ 중앙쟁의대책위원회의 효력이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하여 해소되었으나 아래의 현안투쟁에 관련한 투쟁지침은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 아 래 ◆ 1.투쟁지침24호 ‘08년도 노사파트너쉽 재정지원 사업관련 참여거부지침 2.투쟁지침25호 수도권 전동열차승무원 사복투쟁지침 3.투쟁지침26호 노사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각종교육(행사) 거부지침 4.투쟁지침27호 철도안전법 신체검사 거부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