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노동자의 정당한 쟁의권을 부정하고
대량해고와 징계로 탄압하는
철도공사와 정부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철도공사는 27일 수서 KTX 분할과 민영화 저지를 위해 2013년 파업에 돌입했던 철도노조 지도부와 조합원에 대해 해고 130명, 정직 251명, 감봉 23명 등 총 404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지난 1월 9일부터 징계에 착수했던 코레일은 징계 절차를 마치고도 결과 발표를 미루다가 이날 전격적으로 언론을 통해 밝혔다.
철도공사는 노조의 파업이 철도민영화라는 정부 정책 반대를 목적으로 한 불법 파업이며, 업무방해를 했다는 이유를 들어 징계를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3년 파업의 합법성에 대해 아직 사법부 판단도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또한 노동조합에서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이 정한 필수유지업무를 철저히 준수하였고, 파업이 노정간의 사회적 합의로 원만하게 마무리되었기에 이번 징계 결과는 더욱 납득하기가 어렵다.
노조가 법률이 정한 기준을 철저히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불법이다, 업무방해다 하여 대량 해고와 징계를 한다면 헌법에서 명백히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의 기본 권리가 현실에서도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노동자에게 해고는 살인이다. 상식을 벗어난 이번 징계로 130명이 직장을 잃고 그 가족들이 당할 고통을 생각하면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
이번 징계는 공공부문 노동자가 정부의 정책, 즉 철도 분할 민영화 정책을 반대한 것에 대한 명백한 보복 징계다. 또한 철도공사에서 진행한 162억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116억에 달하는 가압류 조치와 현장 조합원들에 대한 강제전보 계획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은 지속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노조 간부들은 해고하고, 손배·가압류로 노동조합 활동 자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현장에는 ‘강제전보’라는 공포정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정부 정책인 철도 민영화의 일방적인 집행을 위한 것이 자명하다.
이에 각계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국민 여론으로 이미 확인된 철도 분할 민영화 반대를 위해 투쟁한 철도노동자에게 진행된 철도공사의 대량해고와 징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그리고 징계를 당한 철도노조 조합원들을 즉각 원상회복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노동자의 정당한 쟁의권이 제한되고 오히려 노동조합 탄압의 근거로 악용되고 있는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와 개정을 위한 사회적 투쟁을 진행할 것임도 밝힌다. 헌법적 가치인 노동자의 노동권이 우리 사회에 분명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14년 3월 4일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연맹/철도노조
KTX민영화저지와 철도공공성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KTX범대위 서울대책위
공공부문 민영화반대 공동행동
철도공공성시민모임
철도민영화 반대 사회 각계 원탁회의
철도민영화 반대했다고 대규모 해고 징계 웬말이냐! 철도공사 대규모 징계 규탄, 철도노조·사회각계 공동기자회견 ○ 일시 : 2014년 3월 4일 11시 ○ 장소 : 서울역 광장(계단) <진행> □ 사회 : 주제준 (KTX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 □ 여는 발언 : 박석운 (KTX범대위 공동대표) □ 경과보고 및 투쟁 발언 :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 각계 규탄 발언 ○ 정당 – 민주당, 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 종교계 – 양한웅 (조계종 노동위 집행위원장) ○ 시민사회 – 정현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홍희덕 (새로하나 공동대표) ○ 법조계 – 권영국 (민변 노동위원장) ○ 지역사회 – 이정원 (KTX범대위 서울대책위 간사) □ 노동계 투쟁 발언 :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 □ 결의문 낭독 : 이상무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 ※ 발언자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철도노조와 사회각계가 공동으로 진행 - 철도노조 해고 등 징계자가 참석하는 퍼포먼스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