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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3-25 17:54
[기자회견] 총파업 선언
 글쓴이 : 철도노조
조회 : 4,173  
   (보도자료0325)파업선언.hwp (45.0K) [185] DATE : 2014-03-25 17:54:07
Ⅱ. 철도노조의 요구
 
◦ 2013년 임금 협약 체결을 위한 노사간 교섭 재개
 
◦ 파업 이후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안 문제 해결
- 지난 2013년, 2014년 2.25 파업에 대한 보복차원의 해고, 정직, 징계, 손배가압류 중단
- 1인 승무, 화차출발검수 이관 등 열차안전을 위협하는 현장 구조조정 중단
- 노조무력화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조합원 비연고지 강제전출 중단 및 합리적 방안 마련
 
◦ 철도 노사관계의 파국을 막고 현재의 쟁의 상태와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있는 당사간 교섭(사장이 교섭에 나와야 할 것)
 
 
Ⅲ. 철도노조의 향후 계획
 
◦ 철도공사가 2013년 임협과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간 본교섭에 나서지 않을 경우 철도노조는 철도안전과 철도노동자의 노동권과 생활권을 지키기 위해 지난 1차 경고파업에 이어 총파업에 돌입하는 것이 불가피함
 
◦ 이를 위해 철도노조는 3월 24일까지 파업을 위한 필수유지업무자 명단을 확정하고 25일 철도공사에 제출할 예정임
 
◦ 총파업의 시기와 방식은 공사의 태도, 교섭상황을 고려하여 중앙쟁대위원장이 결정함
 
◦ 향후 주요 일정
- 3월 25일 필수유지업무명단 통보, 준법투쟁 돌입
- 3월 26일 철도노조 정기대의원대회
- 3월 29일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
 
 
Ⅳ. 철도노조의 입장
 
◦ 철도노조는 재파업 등으로 인해 노사관계가 또다시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원치 않으며 대화와 교섭으로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람
◦ 철도공사가 대화와 교섭에도 나서지 않고 지금처럼 노조를 무시하고 탄압으로 일관한다면 철도노조는 조합원의 노동권과 생활권을 지키기 위해, 철도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인 파업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음
◦ 노조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유지인원을 남길 것이며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수단과 방법을 통해 국민들께 철도노조 파업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호소할 것임
◦ 철도노조는 지난 2013년 23일간의 장기간 파업에도 불구하고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리며 2013년 총파업의 연장선에 있으며 공공의 재산과 안전, 국민의 발인 철도를 지키기 위해 감행하는 이번 파업에도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감히 부탁드림
 
 
2014. 3. 25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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