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게시글을 twitter로 보내기 게시글을 facebook으로 보내기 게시글을 Me2Day로 보내기 게시글을 요즘으로 보내기
작성일 : 14-05-13 13:21
[기자회견]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글쓴이 : 철도노조
조회 : 1,867  
   140513_보도자료_최종.hwp (923.5K) [41] DATE : 2014-05-13 13:21:20

<철도파업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경찰 제공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문>


파업했다는 이유로 노동자와 그 가족의 인권을 침해한 정부와 경찰을 규탄한다

- 휴대전화 위치추적과 저인망식 개인정보 수집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지난해 12월 9일 전국철도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했다.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정부 정책으로 노동자 뿐 아니라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것을 막기 위해 이루어진 파업이었다. 정부와 경찰은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었던 철도 파업을 아무런 명분 없이 범죄로 규정했다. 파업 지도부가 수차례 자진출두 의사를 밝혔음에도 하루 간격으로 소환을 남발한 끝에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을 체포하겠다며 5천여 명의 경찰을 동원하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까지 강제 침탈하였다.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공권력의 대응은 지난 연말 많은 시민들로 하여금 충격과 공분을 느끼게 하였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파업이 끝난 후 충격적인 사실이 더 드러났다.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파업 노동자에 대한 추적 과정에서 조합원은 물론 그들의 가족을 집요하게 추적하고 감시하고 협박해왔다. 조합원과 배우자, 자녀는 물론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의 가족, 심지어 잘 만나지 않는 삼촌과 고모까지 추적하고 감시하기 위해 이들에 대해 대한민국 공공기관이 보유한 사실상 모든 개인정보를 저인망식으로 모조리 쓸어 담았다. 공권력의 이런 행태에 파업 노동자와 그의 가족들은 자신이 마치 흉악범죄자 취급을 당한 것과 같았다며 억울함과 분노를 호소했다. 노동자에게 보장된 파업의 권리를 행사했을 뿐인데 국가 중대 범죄자가 되어 파업 이후까지 감시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왔다.

     우선 조합원과 그 가족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모조리 제공받는 것은 기본이었다. 또 몇달씩 이들의 휴대전화를 실시간으로 위치추적하였다. 많이 사용되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가족의 접속 추적도 요청하였고, 심지어 카카오톡에 대한 위치추적도 이루어졌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인터넷과 통신에 대한 싹쓸이 추적이 이루어진 것이다. 또 공공기관도 총동원되었다. 건강보험관리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물론 교육청의 협조로 이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모조리 수집하였다. 심지어 CCTV를 이용하여 자동차 번호판도 추적하였다. 단지 파업 노동자의 통화대상자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동통신사에서 3~400명의 이름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무슨 관계냐고 캐묻기도 했다.

     이것이 인권침해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파업 노동자를 사회적으로 위축시키고 고립시키기 위한 의도가 너무나 명백해 보였다. 단지 파업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 공권력이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것이 당연한 일인가. 이러고도 이 땅에서 파업권이 보장된다고 말할 수 있는가. 파업했다는 이유로 노동자와 그 가족의 인권이 중대하게 침해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게 된 우리는 오늘 정부와 경찰을 강력히 규탄하고자 한다.

     우리는 우선 재판 과정에서 인권 침해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된 김명환 위원장 등 몇 사람과 그 가족의 인권침해에 대해 두 가지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한 가지는 조합원과 그 가족의 휴대전화의 위치 뿐 아니라 인터넷 사이트와 카카오톡 접속 위치도 실시간으로 추적한 것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건강보험관리공단이 보유한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경찰이 제공받은 것에 대한 헌법소원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공익 소송을 통하여 파업 노동자와 그 가족, 지인들의 모든 개인정보를 경찰이 법원 영장 없이 저인망식으로 싹쓸이하는 수사 방식이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에 속하는지 묻고자 한다. 더불어 이후로도 철도노동자와 그 가족의 인권침해가 파악되는 대로 계속 적극 대응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4년 5월 13일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철도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 첨부자료 참조

 



 
 

Total 544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529 [성명서]관리인력 확대! 현장인력 감축! 2급사업소 신설 반… 정책실 06-16 2336
528 [기자회견문]부당 징계를 중단하라! 철도노조 06-10 1600
527 [담화문] 철도노동자라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철도노조 06-09 1330
526 [담화문] 더 이상 죽음을 곁에 두고 일할 수 없습니다 철도노조 05-29 1471
525 [성명]이게 경영정상화 계획인가? 철도노조 05-20 2214
524 [기자회견]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철도노조 05-13 1868
523 (성명)구체적 대안없는 국회 철도소위 결과에 실망을 금할 … 철도노조 04-16 2153
522 (담화)투쟁의 전열을 재정비하고 철도노동자의 총단결로 승… 철도노조 04-14 2410
521 (성명)철도공사 이대로 괜찮은가? 철도노조 04-04 3909
520 [운전 성명서] 기관사의 파면조치에 분노한다! 운전국 03-28 4951
519 2014 정기대의원대회 결의문 철도노조 03-27 2482
518 [기자회견] 총파업 선언 철도노조 03-25 4174
517 [시설지부쟁대위원장성명서] 현장통제 노조탄압 강제전출계… 시설국 03-25 1871
516 [운전성명서] 정든 동료의 ‘강제전출’을 막지 못한다면…… 운전국 03-19 3330
515 (기자회견)부당 징계 규탄 철도노조, 사회각계 공동기자회… 철도노조 03-04 1971
 1  2  3  4  5  6  7  8  9  10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1 나길7 철도회관 5층 (우)140-780 전국철도노동조합 
 일반대표전화 (02)797-1126  철도 921-5970   일반FAX (02)790-2598  철도FAX 921-5971
 
  모든 자료는 자유롭게 출처를 밝히고 전재,인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전국철도노동조합과 협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