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지도부 구속은 부당하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는 16일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 박태만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 4명에 대하여 업무방해 협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경찰과 검찰이 파업지도부를 검거하기 위하여 내세운 범죄 혐의는 “업무방해죄”였다. 어제 법원의 구속 사유도 업무방해죄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1년 3월 17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업무방해죄의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여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사용자가 알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시를 통하여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더 충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했다고 판례 변경의 의의를 밝혔다.
이 판례에 근거하여 법원은 처음 체포영장 발부자 35명에 대하여 20명에 대하여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으며 처음 구속된 2명에 대하여서도 보석으로 석방하였다. 영장 기각 사유도 한 결 같이 업무방해죄에 대한 법률적 해석 때문이라고 스스로 밝혔다.
그렇다면 이번에 조계사를 비롯하여 자진 출석한 지도부 13명에 대하여서도 같은 기준이 성립 되었어야 할 것 아닌가. 구속사유를 보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갈 염려가 있다”고 하였다.
첫째 범죄라 하면 업무방해죄를 말하는 것인데 영장판사가 업무방해죄에 대한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을 뒤집는 것인가?
둘째 도망갈 염려라 했는데 도망 갈 사람이 자진출석을 했겠는가? 그리고 처음부터 법원이 35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노조지도부는 부득이 몸을 피신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법원은 모르는가?
셋째 체포영장 발부자 35명 중 31명의 영장이 기각되고 4명이 발부되었는데 그 기준이 조합 지위 때문인 것인가? 그렇다면 업무방해죄에 대한 판단을 법률로 하지 않고 지위를 가지고 업무방해죄를 판단하는가?
대한불교조계종 노동위원회는 이번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구속 철회를 요구한다.
노조의 파업이 시작되면 경찰, 검찰은 일단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은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고 노조 지도부는 검거를 피하기 위하여 철탑, 굴뚝 등에서 농성을 하던가, 도망을 다니던가 하는 악순환이 수십년째 반복되고 있다. 노동자의 단체 행동을 비롯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체포영장 발부, 구속으로 이어지는 관행 아닌 관행에 대하여 법원은 제동을 걸어야 한다.
그리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나 탈 노동법적인 행위에 대하여 검찰, 법원의 엄격함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 아닌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법원이 지켜주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후진국의 오명을 벗어 날 수가 없을 것이다.
법원은 철도 노동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재고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그 바탕위에서 노사가 민영화를 비롯한 대량징계 문제에 대하여 상호존중 속에서 원만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불기2558(2014)년 1월 17일
대한불교조계종 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