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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2-06 14:28
[기자회견문 ] 가압류 116억 결정 노조탄압행위 중단하라
 글쓴이 : 철도노조
조회 : 1,630  
   기자회견문(가압류손배 민주당 기자회견).hwp (15.5K) [27] DATE : 2014-02-06 14:28:52
   한국철도공사의 노조 옥죄기 가압류 신청에 따른
                    법원의 116억 결정 확인!
 
코레일 최연혜 사장은 법과 의회의 노력을 무시하는 모든 노조탄압행위를 중단하라.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는 지난 12월 26일 서울지방법원에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며 파업 중이었던 철도노조의 예금, 채권, 부동산 등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그동안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사전적, 사후적으로 강력하게 제약하고, 수 없이 많은 일하는 시민들의 안타까운 목숨을 앗아간 손배․가압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나아가, 금번 철도노조의 파업과정에서도 반복된 코레일의 손배․가압류 신청에 대해서, 노사간 교섭을 통해 문제 해결을 모색하기 보다는 금전적 압박으로 노조의 백기항복을 요구하는 폭력수단이기 때문에 코레일은 손배․가압류 신청을 즉각 철회하고, 법원은 이에 대해서 신중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려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이 법원에 신청한 가압류에 대해서 서울지방법원이 지난 1월 22일 노조의 예금 및 채권 부동산에 대해 116억의 가압류를 결정한 사실이 오늘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12월 철도노조의 파업은 공공재이며 국민복지인 철도의 민영화를 반대하고, 민영화로 인해 파생될 수밖에 없는 철도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저하를 우려한 정당한 파업이었습니다.
 
최근 공익을 목적으로 한 파업이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있다는 최근 MBC 파업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업이 무조건 형사법상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확고한 법원의 태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리고 법원의 사법적 판단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서 116억이라는 가압류 결정은, 결국 헌법과 노동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3권을 제약하는 수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2007년 24억, 2010년 100억이라는 법원의 손해배상액 결정에 대해서 그동안 철도노조가 성실하게 변제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2009년 파업 당시 코레일이 신청한 91억 원의 손해배상액도 터무니없이 부풀려져서 현재 재판과정에서 39억 원으로 변경되었고, 이마저도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코레일은 이번 파업에 대해서 또다시 116억이라는 천문학적 액수의 가압류를 신청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아직 결정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액을 포함하면 실로 엄청난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한 코레일의 노조 옥죄기식 가압류 신청은 명백히 헌법상 보장된 정당한 파업권을 제약하고 조합원들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제약하는 행위로 즉시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나아가 코레일 최연혜 사장은 철도산업 발전에 대한 소위 활동 등 의회의 노․사․정 중재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의회권력에 대한 도전과 모든 노조탄압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4. 2. 6
 
민주당 철도 민영화저지 TF, 철도노조 탄압대책 TF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일동
 
이영익 철도노동조합 위원장 직대, 박수현 의원, 설훈 의원, 은수미 의원, 유은혜 의원, 김광진 의원, 이원익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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