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억원 가압류,
철도 민영화 추진을 위한 노조 죽이기 해도 너무한다!
설 명절을 앞둔 1월 28일, 철도노조의 모든 은행계좌의 사용이 중지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철도공사가 제출한 철도노조 계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하나은행 50억, SC제일은행 5억, 한국시티은행 5억, 국민은행 5억, 신한은행 19억8천, 우리은행 5억, 농협 5억, 외환은행 5억, 기업은행 5억 등 무려 116억원이 가압류 된 것이다.
정말 해도 너무한다. 노동조합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파업을 범죄시 하고, 이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회사가 신청한 가압류를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에 우리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공기업인 철도공사가 가압류를 신청한 것은 금전적 압박으로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노조 무력화는 국민이 반대하는 철도 민영화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리고 법원이 이를 그대로 인정한 것은 헌법과 노동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3권을 제약하는 횡포다
이미 철도공사는 가압류 신청이 채권 확보가 아니라 "노조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이라며 노조 무력화가 주된 목적임을 언론을 통해 공공연히 밝혀왔다. 또한 2009년 손배 소송에서도 철도공사는 100억이 넘는 손배 청구를 했고, 손해를 입증하지 못해 소송이 4년이상 장기간 표류화고 있으며, 2013년 파업 손배 신청시에도 스스로 유류비 감소분 등은 제외했다고 밝히는 등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다. 더욱이 그간 철도노조가 2007년 24억, 2010년 100억원 등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손해의 경우 성실히 변제해 왔다는 사실이나 가압류가 인정될 경우 기본적인 노동조합 활동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90여명에 이르는 철도 해고자와 그 가족의 생계마저 위태로워진다는 사실조차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최근 MBC 노동조합의 ‘방송 공정성 사수 파업’의 정당성과 손해배상 청구의 부당성이 법원에서 인정됐다. 그리고 파업이 무조건 형사법상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님이 대법원의 판결이다. 철도노조의 이번 파업이 철도공사의 일방적 주장처럼 업무방해가 성립하거나 불법이라는 판결도 나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는 철도공사와 정부의 가압류, 손해배상, 징계 등 철도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철도노조는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을 위한 노조 죽이기에 불과한 가압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 법원에 이의 제기를 비롯한 가압류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또한 헌법에 보장된 파업권 등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불온시하고 손해배상, 가압류 등 금전적 압박으로 제약하려는 것에 철도노조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국민과 함께 맞서 나갈 것이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의 요구인 철도 분할 민영화 저지를 위해 투쟁해 나갈 것임 분명히 밝힌다.
2014년 2월 7일
전국철도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