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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3-03 09:21
(성명) 철도노조 대량 징계 철회하라
 글쓴이 : 철도노조
조회 : 1,832  
 
철도노조 대량 징계 철회하라
- 징계 받을 사람은 철도 조합원이 아니라 최연혜 사장이다 -
 
지난 해 12월을 뜨겁게 달궜던 철도 민영화 저지 총파업 투쟁을 이끌었던 철도노조 조합원에게 대량 징계가 발표됐다. 파면·해임이 무려 130명에 이르고 정직 251명, 감봉이 23명으로 모두 404명에 달한다. 끔찍한 대량 학살일 뿐만 아니라 적반하장이다.
철도 민영화 저지 투쟁은 법적으로든 정치 사회적으로든 지극히 정당하다.
 
첫째 철도 파업은 노동관계법상 절차를 모두 지킨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필수유지업무를 파업에서 제외했다. 더욱이 KTX 자회사 설립과 민영화는 철도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연히 노사 교섭 대상에 포함된다.
 
둘째 경찰과 검찰이 전가의 보도처럼 쓰는 파업에 따른 업무방해죄 역시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등 법적 근거를 상실하고 있다.
 
셋째 더욱이 철도노조의 파업은 철도공사의 흑자 노선인 KTX를 지키고 민영화를 막기 위한 것으로 시민의 안녕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공익 파업이다.
 
이렇기 때문에 지난 파업에서 국민들은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유례없는 지지를 보여줬고 함께 투쟁했다. 또 ILO 등 국제기구도 철도노조에 대한 손배 가압류, 대량 중징계를 중단하고 형사법을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권고한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대량 징계로 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은 저열하고 잔인한 보복 조치다.
 
오히려 징계와 해고가 필요한 것은 정당한 파업투쟁을 벌인 철도노동자가 아니라 철도공사에 이익에 반한 KTX 분할을 결정한 최연혜 사장이고 이를 배후 조종한 정부와 박근혜 정부다. 철도공사와 박근혜 정부는 이제라도 즉각 철도 노동자 징계, 손배, 가압류 등 탄압을 중단하고 민영화 논의를 그만둬야 한다.
 
지난 25일 민주노총 국민파업에 철도노동자들은 하루 경고 파업을 벌여 조직력이 살아있고 언제든 재파업에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줬다. 공공운수노조·연맹 역시 2만 3천여명이 ‘국민파업’ 행동에 참여하는 등 투쟁 열기는 고조되고 있다. 이렇듯 공공운수노조·연맹은 철도공사와 박근혜 정부가 오판 할 경우 국민과 함께 전면전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4.2.28.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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