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에 대한 불법 사찰 책임자는 처벌하고
부당한 인신 구속은 중단하라!
우리는 철도노조, 철도조합원에 대해 불법으로 사찰하고 이를 청와대와 국정원에 보고한 한국철도공사와 관계자를 오늘 검찰에 고발한다.
한국철도공사가 전국 지역본부와 역·사업소장으로부터 노조 회유 활동 정보를 취합, 청와대와 총리실, 국정원 등에 정례 보고한 사실이 언론의 보도로 지난 24일 알려졌다. 철도공사 간부가 철도노조 파업 상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청와대와 국정원 등에 보고했다는 것이다.
잘 알다시피 국정원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박근혜 후보를 당선시키는데 일조했다. 이에 따라 여야가 국정원 개혁 특위를 구성하는 등 국정원의 불법적인 국내 정치 활동에 대한 국민적 반감은 매우 크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또 다시 고유의 업무가 아닌 정당한 노조 활동을 사찰했다는 것에 우리는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다.
철도공사 직원은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정원과 청와대에 보고하기 위해 정보 제공을 강제한 것은 강요죄에 해당된다. 또한 조합원 개개인의 동향 등은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이를 수집 취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다.
검찰과 법원은 인권을 무시하고 법을 위반한 한국철도공사와 관계자를 즉각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또한 공안정국을 주도하고 있는 검찰의 요구에 발맞추어 사법당국이 비상식적인 사유를 들어 철도노조 조합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현실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
법원은 지난 22일과 23일 전국철도노조 소속 해고자 고 아무개씨 등 2명에 대해 ‘파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노무제공을 거부한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우리는 이러한 영장발부 사유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
이번에 구속된 고 아무개씨의 경우 이미 지난 2009년 철도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철도공사에 의해 해고된 상태다. 다시 말하면 고 아무개씨는 철도공사에 노무제공을 해야 할 의무를 철도공사에 의해 박탈된 해고자 신분이다. 더욱이 해고자가 파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어 무엇보다도 대법원은 지난 2011년 판례를 통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져 사업 운영에 손해가 초래됐을 경우에만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했다. 철도노조는 12월 9일 파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수 차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정부가 수서발 KTX를 분할 할 경우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었다.
이러한 계획 천명을 근거로 철도공사와 국토교통부는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체 인력 수급 계획을 수립하는 등 파업에 대비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철도 파업 참여자에 대해 업무방해를 이유로 법원이 인신구속 한 것은 누구도 납득할 수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부당하고 비상식적인 사유로 구속된 철도노조 간부들을 석방할 것과 이러한 과오가 되풀이 되지 않기를 사법당국에 요청한다.
2013년 12월 26일
전국철도노동조합
KTX 민영화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