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각에 대한 철도노조 입장]
철도공사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은 부당
, 본안 소송 진행 할 것
- 가처분 신청인 자격 없다는 이유만으로 기각
철도관련 법령 위반, 배임, 결의절차 하자에 대한 판단조차 하지 않음
- 철도공사 직원, 노조, 이용자인 국민이 공기업 이사회의 위법·부당한 전횡을 법에 제기할 자격조차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어
○ 12월 26일 대전지방법원이 ‘코레일 임시 이사회 법인 출자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 철도공사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대전지방법원의 결정은, 철도공사의 이사회 결정이 한국철도공사법 등 철도관련 법령에 위반되고, 배임행위에 해당하며, 이사회 결의절차에도 현저한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무효라는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은 채, 철도공사 소속 근로자들과 노동조합 및 철도이용자인 일반국민들 모두에게 위와 같이 이사회 결정의 위법·부당성에 대한 하자를 다툴 신청인 적격 자체가 부정된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
○ 그러나 철도공사와 같이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전액(100%) 출자하여 국유 공용시설인 철도를 운영하며 국민생활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준시장형 공기업」의 경우는, 민간 주식회사와 같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주주’가 없고 그 이사의 선임 절차가 정부에 의해 이루어져, 정부가 주도하는 이사회 운영을 견제하고 제동을 걸 사람이 아예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까지 상법상 주식회사와 같이 협소한 범위의 신청인 적격만을 인정한다면,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임원의 전횡이나 이사회의 위법한 운영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견제·제동을 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됩니다.
○ 그럼에도 이 사건 결정은 이사회 결정의 위법·부당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이사회 결정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공공기관 내부 구성원인 소속 근로자나 노동조합에 대해서까지 그러한 전횡을 견제할 자격을 부정하면서 신청인 적격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사실상 이 사건 결정은 이러한 공공기관 이사회 운영의 위법·부당한 전횡을 일반국민은 물론 소속 구성원 그 어느 누구도 다투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한 매우 부당하고 위험한 결정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현재 이러한 공공기관의 위법 부당한 재정행위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이 절실하여 그와 관련한 소송법안(국민소송법안)이 도입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도, 이러한 결정의 부당성은 더욱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13. 12. 27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