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공익사업장 파업참가자에 대한 직권면직 입법 검토”의 위헌적 발상과 도를 넘은 파업참가자에 대한 위법적 복귀 압력 행위에 대해 규탄한다.
□ “파업 단순가담자에 대한 직권면직 입법 검토” 보도에 대하여
○ 직권면직제도는 국가공무원법 제 70조에 의해 공무원 관계에 대하여 적용하는 규정임
철도공사와 같은 필수공익사업장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등 일반 노동법을 적용 받기 때문에 직권면직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음.
○ 더구나 입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법 제정 이전의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할 수 없으므로 이번 철도파업과는 무관함 (헌법상 소급 입법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함)
○ 필수공익사업장은 노조법에서 필수유지업무제도와 특별조정절차, 대체근로의 허용 등을 두어 사실상 쟁의권을 상당부분 제한하고 있음에도 이에 부가하여 소속 노동자에게 직권면직이라는 별도의 해고제도를 법률로 정하는 것은 유례가 없고 법체계적 정당성도 없고, 입법 목적의 정당성도 찾을 수 없으며, 단지 필수공익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라는 이유로 과도한 불이익을 법률로 부과하는 것으로 명백히 위헌임
○ 필수공익사업장 공기업 노동자의 근로관계는 사적 근로계약관계인데, 공무원 관계도 아닌 사적인 근로계약관계의 종료여부를 국가가 법률로 강제하는 이러한 제도는 사적 자치원칙에도 반하므로 위헌임
○ 또 일반 노동법이 적용되는 공기업 노동자의 해고 정당성은 법원의 구체적인 사안마다 경중을 따져서 판단할 문제인데, 이러한 것 자체를 배제하는 입법은 법률체계에도 맞지 않고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고, 국회가 입법을 통해 사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으로 존립하기 어려움
○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 조항은 노동법 전체 조항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조항으로,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에게만 이를 배제하는 내용으로 수정을 가하는 것은 노동법의 근간을 수정하는 입법이 되는데, 현실성이 없다고 할 것임
○ 관련하여 정부부처 담당자 (국토부 담당관) 과의 확인결과 “부처간 협의가 없었으며, 기획차원”임을 확인.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교통담당 최고 실무책임자인 차관이 공식 발표하는 것은 상식에도 어긋나며, 본분을 망각한 무책임한 행동임.
○ 이번 발표는 흔들림없는 철도노조의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한 치졸한 여론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