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6억의 가압류 신청은 단순히 파업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이번 파업을 기회로 철도노조를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님
○ 2009년 파업 당시 경찰청장 출신 사장 허준영은 파업이 끝나자마자 철도노조를 상대로 100억이 넘은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음. 그러나 정작 이후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철도공사의 이렇게 부풀려진 손해배상 청구가 노동조합을 위협하기 위한 협박수단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음. 2개로 나눠서 진행된 재판 중 하나에서는 1심 재판부가 철도공사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다른 재판에서는 철도공사가 손해액조차 제대로 소명하지 못해 4년이 넘도록 심리가 거듭되고 있는 상황임
○ 노동조합의 일상 활동마저 할 수 없도록 위협하고, 조합원을 협박하기 위한 손배 가압류 등의 전근대적 노조 탄압은 노사 관계의 정상화를 더욱 요원하게 할 뿐임. 특히 이번 가압류 신청으로 철도공사는 ‘조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히지만 수서발 KTX 주식회사 법인 설립 결정으로 철도노동자들의 가슴에 피어오른 철도공사 경영진에 대한 불신과 분노만 더욱 키울 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