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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1-08 08:36
[보도자료] 최연혜 코레일 사장 인터뷰에 대한 철도노조 입장(2014.1.6.)
 글쓴이 : 철도노조
조회 : 3,210  
최연혜 코레일 사장 인터뷰에 대한 철도노조 입장(2014.1.6.)
 
 
1. 열차 정상화 관련
 
⇒ 파업 복귀이후 코레일은 열차정상화 보다는 노조 탄압, 조합원 길들이기에 몰두하고 있음
 
- KTX, 일반열차, 화물열차 14일까지 정상화 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움
 
- 2009년 12,000여명이 8일간 파업한 이후 이틀만에 열차운행 정상화
 
- 일부소속 소속장이 파업 복귀 조합원에 대해 집단복귀서 반려 등으로 200여명 사흘간 미복귀, 결근 처리
 
- 미숙련 외부 대체근무자를 3일 교육(철도공사 발표) 시켜 현장에 투입했던 철도공사가 파업에서 복귀한 조합원들에게 심리안정기간, 안전직무교육, 있지도 않은 왕따보호프로그램 가동 등을 진행한다는 이유로 현장에 투입하지 않음으로써 열차 정상화를 지연시키고 있음
 
- 또한 징계 회부 계획을 이유로 500여명에 대한 직위해제를 유지하고 있음
 
- 열차운행 정상화 늦춰 노동조합에 대한 파업 비난 여론 호도 의심
 
⇒ 철도 민영화 문제는 국회 소위 구성 및 논의라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상태이지만 현재 2013년 임금 및 현안에 대한 노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쟁의 상태로 철도 현장의 완전 정상화를 위해서는 노사 교섭을 통한 자율적인 합의가 필요한 상황임
 
- 그럼에도 노사간 교섭을 해태하면서 징계 등을 통한 노조 무력화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은 철도 정상화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음
 
 
2. 2009년 파업에 17,000명이 참여했고, 전면파업을 하면 파업 초기부터 공권력이 투입
 
⇒ 2009년 파업 또한 필수유지업무를 유지한 파업으로 참가자는 11,200여명이었음
 
또한 2009년 당시에도 파업 초기 합법적인 파업으로 정부의 개입이 없었으나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불법 파업 대처 발언 이후 불법 매도하고 탄압이 진행됨. 현재 2009년 파업 정당성 관련 소송이 진행 중
 
- 공권력을 통한 탄압으로 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후진적인 노사관이 그대로 반영
 
 
3. 임금협상, 12월 31일까지 협상 안되면 회사 안대로 되는 것이어서 동결로 자동 결정됐다?
 
⇒ 임금협약은 관련 법, 단체협약에 따라 노사간 자율 교섭과 합의로 결정되는 것이지 회사의 안으로 일방적으로 결정될 수 없음
 
- 비록 공공기관의 임금이 기재부의 예산 지침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라 노사간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철도공사의 방침대로 자동적으로 동결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
 
- 더욱이 철도공사의 2013년 예산편성에 ‘총인건비’가 정부의 지침대로 편성(2012년 대비 2,8% 증액) 되어 있는 상황에서 2013년 12월 31일까지 노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철도공사가 일방적으로 동결할 수 있다면 모든 공기업의 노사간 임금 협의는 무용지물이 됨
 
- 공기업 경영진이 악의적으로 노사간 임금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모든 공기업의 임금은 무조건 동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임
 
- 조속히 노사간 교섭을 통해 2013년 임금에 대한 합의가 필요함에도 노조 무력화를 위해 교섭마저 해태하고 있음
 
※ 단체협약 제5장 제49조(임금협정)
‘임금에 관한 사항은 매년 단체교섭을 통하여 결정한다.’
 
 
4. 대체인력에 가산점을 주겠다, 대체인력비용까지 손해배상을 청구
 
⇒ 파업이 철회된 상황에서도 대체인력을 유지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의 소지가 다분함
 
- 더구나 대체인력의 가산점 문제는 공개 채용 원칙 훼손 등 법적 시비 문제 발생
 
- 또한 철도공사는 ‘업무방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2011년 대법원 판례 등로 이번 철도파업은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으로 손배 청구의 정당성은 전혀 없음
 
- 특히 파업이 종료되지 않았는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상식에도 어긋나며, 손해배상 청구액도 신뢰성이 없음
 
- 더욱이 철도공사가 파업 무력화를 위해 채용한 대체인력 채용 비용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은 최소한 경영진의 자격도 없음
 
 
5. 각종 수당 빼면 기본급이 4,000만 정도다. 이게 많다고 볼 순 없지 않나?
 
⇒ 파업 기간 중 정부와 보수 언론이 귀족노조, 고임금 등으로 철도노동자를 매도하는 것에 묵묵부답으로 동조해 철도노동자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던 사장이 뒷북을 치고 있음
 
- 최소한 가족이라고 표현했던 철도노동자가 거짓과 왜곡으로 난도질 당하는 것을 동조했던 철도공사 경영진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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