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파업이 진행중인 12월 26일, 철도공사는 철도노조의 채권과 부동산 등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고 신청금액은 무려 총 116억에 달한다. 이는 2013년 12월 진행중인 파업 인한 손해액 77억과 현재 1심 재판중인 2009년 파업으로 인한 손해액 39억을 합산한 금액이다.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은 전형적인 노조 탄압 행위로써 그간 사회적 규탄의 대상이 되어 왔다. 노사간 교섭을 통해 문제 해결을 모색하기 보다는 노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오직 금전적 압박으로 노조의 백기항복을 요구하는 폭력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압류가 법원에서 인정될 경우 사실상 노동조합은 식물상태가 되며, 약자인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노동조합 활동은 완전히 정지될 수밖에 없다.
이번 철도공사의 가압류 신청은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노동 관련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기본적인 활동과 쟁의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 진행된 것이다. 파업 중에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철도공사는 "조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언론을 통해 공공연히 밝힘으로써 채권 확보가 아닌 파업 중단과 노조 무력화가 주된 목적임을 숨기지 않았다.
그간 철도노조는 파업 등 노조 활동과 관련해 법원이 인정한 손해의 경우 2007년 24억, 2010년 100억원 등을 성실히 변제해 왔다는 사실을 법원은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철도공사가 파업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가압류를 신청한 것은 금번 가압류 신청의 목적리 이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채권의 사전 확보가 아님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철도공사가 산정안 손해액 또한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다. 2009년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철도공사는 애초 91억원을 청구했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해 소송 제기 4년만에 39억원으로 손해액을 변경해 지금도 재판이 진행중인 상태다. 마찬가지로 2013년 파업 중 손해액도 열차 운행을 하지 못해 발생한 영업손실액을 과다하게 계산하고 있으며, 최소한 파업 중인 철도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인건비조차 고려하지 않았다.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막무가내로 부풀려 가압류를 우선 신청해 노조를 압박하고 보자는 철도공사의 행태에 법원이 일침을 가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철도노조 조합 계좌에 대한 가압류가 인정될 경우 사실상 기본적인 노동조합 활동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90여명에 이르는 철도 해고자와 그 가족의 생계마저 위태로워지는 결과가 발생한다. 현재 철도노조는 조합비 일부를 해고자의 기본적인 생계비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노조 탄압 수단으로 전락한 철도공사의 가압류 신청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심리를 해 줄 것은 요청한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등에 대해서 법조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이 철도공사의 일방적 주장처럼 업무방해가 성립되거나 불법 쟁의행위라고 단정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노조의 조합비와 자산에 대한 천문학적인 금액의 가압류 신청에 대해서 법원의 신중한 고려와 현명한 판단이 더욱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철도공사의 노조 탄압을 위한 악의적인 가압류 신청을 규탄하며, 다시 한 번 법원의 신중한 결정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