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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1-13 11:23
[보도자료] 철도공사의 가압류 신청에 대한 법원의 신중한 결정을 요구한다
 글쓴이 : 철도노조
조회 : 2,113  
   가압류기자회견(0113-1).hwp (19.0K) [33] DATE : 2014-01-13 12:49:17
기자회견문
 
노조 탄압의 수단으로 전락한 가압류,
철도공사의 가압류 신청에 대한 법원의 신중한 결정을 요구한다!
 
철도 파업이 진행중인 12월 26일, 철도공사는 철도노조의 채권과 부동산 등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고 신청금액은 무려 총 116억에 달한다. 이는 2013년 12월 진행중인 파업 인한 손해액 77억과 현재 1심 재판중인 2009년 파업으로 인한 손해액 39억을 합산한 금액이다.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은 전형적인 노조 탄압 행위로써 그간 사회적 규탄의 대상이 되어 왔다. 노사간 교섭을 통해 문제 해결을 모색하기 보다는 노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오직 금전적 압박으로 노조의 백기항복을 요구하는 폭력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압류가 법원에서 인정될 경우 사실상 노동조합은 식물상태가 되며, 약자인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노동조합 활동은 완전히 정지될 수밖에 없다.
 
이번 철도공사의 가압류 신청은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노동 관련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기본적인 활동과 쟁의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 진행된 것이다. 파업 중에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철도공사는 "조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언론을 통해 공공연히 밝힘으로써 채권 확보가 아닌 파업 중단과 노조 무력화가 주된 목적임을 숨기지 않았다.
 
그간 철도노조는 파업 등 노조 활동과 관련해 법원이 인정한 손해의 경우 2007년 24억, 2010년 100억원 등을 성실히 변제해 왔다는 사실을 법원은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철도공사가 파업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가압류를 신청한 것은 금번 가압류 신청의 목적리 이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채권의 사전 확보가 아님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철도공사가 산정안 손해액 또한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다. 2009년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철도공사는 애초 91억원을 청구했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해 소송 제기 4년만에 39억원으로 손해액을 변경해 지금도 재판이 진행중인 상태다. 마찬가지로 2013년 파업 중 손해액도 열차 운행을 하지 못해 발생한 영업손실액을 과다하게 계산하고 있으며, 최소한 파업 중인 철도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인건비조차 고려하지 않았다.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막무가내로 부풀려 가압류를 우선 신청해 노조를 압박하고 보자는 철도공사의 행태에 법원이 일침을 가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철도노조 조합 계좌에 대한 가압류가 인정될 경우 사실상 기본적인 노동조합 활동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90여명에 이르는 철도 해고자와 그 가족의 생계마저 위태로워지는 결과가 발생한다. 현재 철도노조는 조합비 일부를 해고자의 기본적인 생계비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노조 탄압 수단으로 전락한 철도공사의 가압류 신청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심리를 해 줄 것은 요청한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등에 대해서 법조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이 철도공사의 일방적 주장처럼 업무방해가 성립되거나 불법 쟁의행위라고 단정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노조의 조합비와 자산에 대한 천문학적인 금액의 가압류 신청에 대해서 법원의 신중한 고려와 현명한 판단이 더욱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철도공사의 노조 탄압을 위한 악의적인 가압류 신청을 규탄하며, 다시 한 번 법원의 신중한 결정을 촉구한다.
 
 
2013년 1월 13일
전국철도노동조합
 
 
 
[참고자료]
철도공사 가압류 신청에 대한 철도노조 입장
 
1. 개요
 
- 철도공사는 2013년 12월 26일 철도노조 계좌 및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했음을 언론을 통해 밝힘
 
- 철도공사는 2009년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손해액 39억원과 2013년 12월 파업으로 인한 손해액 77억, 총 116억원 가압류를 신청
 
- 가압류는 노동조합을 상대로 사용자가 행하는 전형적인 노조 탄압 행위로서 노동조합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임
 
- 철도공사가 신청한 가압류가 그대로 인정될 경우 사실상 노동조합 활동이 정지되며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법원은 신중하고 공정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임
 
2. 철도공사 가압류 신청의 문제점
 
가. 철도노조는 그간 법원이 인정한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성실히 변제했음(2007년 24억, 2010년 100억)
 
-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철도공사가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것은 사실상 채권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은 노동조합 탄압과 말살을 위한 조치라고 밖에 볼 수 없음
 
- 철도노조의 재산은 조합비와 건물이 전부인데 이는 은닉하거나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님. 따라서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해액이 확정되면 충분히 철도공사가 채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임
 
나. 손해액이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음
 
- 철도공사는 2009년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애초 91억을 청구했으나 그 손해액을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해 소송 제기 4년만에 39억으로 손해액을 변경했음
 
- 이때도 철도공사는 해고자와 수탁부문 조합원들과 일부수당분에 대한 임금공제 추정액 약 10억여원을 미공제하여 손해액이 매우 부풀려진 상태임
 
- 이번 2013년 파업에 대한 손해액도 영업손실액은 과다 계산(운행축소된 일반열차 운임료의 약 2배에 이르는 KTX 열차가 거의 매진되고 입석까지 찬 상태로 운영되었고, 화물부문의 수입은 파업 전후 사전수송, 사후수송으로 상당부분 손해가 회복되고, 화물부문 수입은 여객부문 수입의 약 12% 정도밖에 안됨)되고 절감된 인건비(파업참가 조합원 임금 미지급 추정액 약 150억원)는 거의 상계되지 않음
 
- 따라서 철도공사가 면밀한 검토나 정확히 산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손해액이 모두 인정되어서는 안됨. 특히 철도공사가 주장하는 손해액이 모두 인정될 경우 철도노조가 입게 되는 불이익은 사실상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므로 더욱 부당하다 할 것임
 
다. 특히 조합 계좌에 대한 가압류가 인정될 경우 철도노조는 사실상 노동조합 활동이 불가능하게 됨
 
- 철도노조는 조합원들의 조합비로 운영이 되고, 조합비는 철도노조의 기본적인 운영뿐만 아니라 조합원 경조사비, 해고조합원의 구호비(91명), 사망 조합원 조의금 등에 사용되는데, 만일 통장마저 가압류 될 경우 해고조합원과 그 가족의 생계가 위태로워지는 결과가 발생함
 
라. 또한 2009년 및 2013년 파업이 불법 쟁의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임
 
- 이미 2009년의 9월 8일자 경고파업에 대해서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판단하여 그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한 바 있고, 그와 연장선상에 이루어진 2009년 11월 파업 역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된 것으로서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판단될 소지가 있으며, 2013년의 파업 역시 불법 쟁의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임
 
마. 더욱 철도공사는 파업 기간 중 이번 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조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이라는 점도 공공연히 밝힘으로써 사실상 채권 확보의 목적보다는 파업기간 중 압박 목적 및 추후 노동조합 활동의 무력화가 그 주된 목적으로 보임
 
- 따라서 이번 가압류 신청에 대해서 더욱 엄격한 심리가 필요할 것이며, 이와 같은 쟁의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등에 대해서는 이미 사회적으로나 법조계 등에서도 심각한 우려와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임
 
바. 지난 2003년 철도노조의 파업과 관련해서도 가압류 신청이 있었지만, 당시 재판부는 부동산만 인정하고, 조합비의 경우는 기각하였다는 점도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3. 결론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법원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
- 가압류를 인정하지 않거나, 설사 인정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가압류 범위를 인정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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