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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2-21 19:06
[논평] 21일 서승환 국토부 장관의 면허권 박탈관련 발언에 대한 논평
 글쓴이 : 철도노조
조회 : 4,818  
 
서승환 국토부 장관의 발언에 대한 논평
 
○ 서승환 국토부장관이 21일 “민간에 지분매각하면 수서발 KTX 법인 면허권을 박탈”하겠다고 발언하고, 마치 이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언론을 통해 호도하고 있음
 
○ 그러나 이는 소위 “인허가 규제 방안”으로 새로운 제안이 아니라 이미 국토부에서 밝혔던 내용의 재탕에 불과함
 
○ 이는 정관에 ‘민간매각 방지방안을 두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허가 규제 방안’도 위법·무효로 된다는 것이 이미 법무법인들의 의견임
 
○ 서승환 국토부장관은 이미 법률적으로 위법이 될 것이라고 검토된 내용을 여론호도용으로 남발할 게 아니라 면허권 발부 계획을 즉시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로 나올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함
 
 
※ 법무법인 세종 SHIN & KIM 의견(철도공사 질의에 대한 답변)
 
- 민간에 지분을 매각한다고 수서발 KTX의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면허권자인 수서발 KTX 본인뿐만 아니라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나머지 공공투자자들, 수서발 KTX회사의 채권자들, 수서발 KTX의 이용객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즉, 본건 ”인허가 규제 방안“은 수서발 KTX 회사의 민영화를 막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라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상당함”
 
- “결국 인허가 규제 방안도 정부기관이 부여한 부담이 위법·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상당하여 공공투자자들의 지분 매각을 막을 수 있는 완전한 조치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7.9.26. 선고 96 누 10096 판결>
 
-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이란 어떤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그 목적달성에 유효·적절하고 또한 가능한 한 최소 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헌법상의 원칙을 말한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 두 7606 판결>
 
–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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