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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2-23 10:57
[보도자료] 참여연대, 경찰의 민주노총 본부 불법 강제진입 중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유엔 특별보고관에 긴급청원 제출
 글쓴이 : 철도노조
조회 : 1,448  
[보도자료] 참여연대, 경찰의 민주노총 본부 불법 강제진입 중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유엔 특별보고관에 긴급청원 제출
 
오늘(12/22) 정부가 철도노조 간부를 연행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없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건물로 강제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참여연대는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각각 이와 관련한 긴급청원(urgent appeal)을 제출했다.
 
오늘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6명의 철도노조 간부를 연행한다는 명분으로 약 5,000여 명의 경찰을 민주노총 건물 주변에 배치해 오전 9시 반부터 현관 등을 부수며 강제진입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이에 항의하는 노조원과 시민 약 135여 명을 연행하였다. 민주노총 앞 공간은 사전집회신고를 마친 합법적인 집회공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불법집회해산'을 종용하면서 조합원과 시민의 통행을 강제로 차단하고 이에 항의하는 이들에게 최루액을 발사하고 연행하기까지 하였다. 반면, 민주노총 사무실에 난입한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철도노조는 올해 7월부터 노사 간의 교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노동조합 내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에 들어갔다.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3에 따라 필수유지업무를 위한 인력을 파업에서 제외하는 등 합법적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번 파업을 진행했다. 또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철도민영화는 철도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쟁의의 범위에도 부합하는 정당한 파업이다. 합법적인 파업 중인 철도노조 지도부들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부당하며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받지 못한 경찰이 건물에 강제진입한 것도 다분히 위법의 소지가 있다.
 
지난 5월 한국을 공식 방문한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출국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노동권 행사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경제권과 사회권을 주장할 수 있는 합당한 수단인 단체교섭권과 파업권은 심각하게 위축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참여연대는 오늘 민주노총 강제진입 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인권침해 현황에 특별보고관들이 주목해 줄 것을 요청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 한국의 노동권을 비롯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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