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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2-09 16:06
철도공사 불법탄압에 대한 철도노조 성명(1209)
 글쓴이 : 철도노조
조회 : 3,662  
   무고등검토의견.hwp (141.5K) [151] DATE : 2013-12-09 16:06:18
[정부의 고소고발, 직위해제 등 불법 공세와 탄압에 대한 입장]
 
불법 탄압은 철도노동자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다.
 
철도노동자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정당한 파업에 돌입했다. 국민 불편의 최소화를 위해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하며 평화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공공의 자산인 철도를 운영하는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빤히 보이는 철도민영화의 길, 한국 철도의 재앙을 결코 용납할 수 없기에 나선 것이다.
 
역시나 정부와 철도공사는 상투적인 불법 공세로 철도노조의 정당한 파업을 깨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조합원과 가족들에게까지 문자로 전화로 징계 위협을 하고, 노조 간부들에 대한 고소고발과 직위해제로 협박하고 있다. 운행률을 높인다며 불법적인 외부 대체인력을 투입해 승객의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철도공사의 대응은 정당한 방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위기감의 발로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협박과 강압으로 철도노동자의 파업 투쟁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명백한 오산이다. 철도노동자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합법적인 파업 투쟁을, 그것도 철도 민영화 반대라는 국민 대다수의 지지와 성원을 받는 정당한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오히려 현행 철도산업 관련법을 무시한 수서발 KTX 분리, 국회 비준 절차마저 무시한 WTO 정부조달협정의 개정, 업무상 배임죄가 명백한 철도공사 이사회의 KTX 운영회사 출자결의 계획 등 불법과 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국토부의 2중대로 전락한 철도공사 경영진이다.
 
철도노동자의 파업을 중단시키기 위한 방법은 하나다. 명분도 실리도 없는, 나아가 불법적이기까지 한 수서발 KTX 분리를 위한 철도공사 임시이사회를 즉각 중단하는 것이다. 철도노동자와 국민 모두가 요구하는 철도의 공공적 발전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다.
 
철도노동자는 이미 철도공사와 정부의 협박과 탄압에 단련될 만큼 단련되어 있다. 무엇보다 아무리 우리의 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해 가려 해도 이 파업이 정당하고 합법적이라는 사실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 철도노동자의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가면 갈수록 정작 불법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은 정부와 철도공사가 될 것임도 분명히 경고한다.
 
다시 한번 철도공사가 수서발 KTX 이사회를 즉각 중단하고, 교섭에 나올 것을 촉구한다.
 
2013. 12. 9.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회
 
 
 
- 철도노동자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파업에 대한 철도공사의 조합원 및 노조간부에 대한 직위해제, 고소 행위 등 파업 파괴에 대해 무고죄, 부당노동행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
 
### 첨부 자료 : 법률검토(공공운수법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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