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경찰의 송치는 민영화 저지파업을 위축시키려는 기획된 공안탄압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청 보안수사대가 철도노조 조합원 5명을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의 이번 송치사실 발표는 철도노조 파업을 불순세력의 배후조종으로 몰아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철도민영화 반대 투쟁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철도노동자들을 위축시키려는 음모의 발로이며 기획된 공안탄압이다.
공안기관은 철도노조 조합원들에 대해 지난 4월 29일, ‘이적단체 구성 및 이적표현물 소지, 배포’ 혐의를 들씌워 무단 압수수색을 벌였고 7월말까지 경찰조사를 끝냈다. 그런데 5개월 전에 조사를 끝내고서도 그동안 기소하지 않다가 이제서야 불구속 기소를 하면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다. 왜 하필이면 지금인가?
철도노조가 철도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파업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뜬금없이 철도조합원들에게 공안의 칼날을 들이대는 것은 철도민영화 반대투쟁에 대한 압도적인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엉뚱한 방향으로 돌리고 철도노조 파업을 불순세력의 배후조종으로 몰아 파업을 힘으로 탄압하겠다는 것이다.
공안기관의 발표를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 공안탄압의 녹슨 칼날에 흔들릴 철도노동자들도 아니다. 정부는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 대화는 포기하고 탄압으로 억누르려는 온갖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철도의 파국적인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대화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