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압수수색은 국민에 대한 침탈이다
경찰이 17일 오전, 철도 파업과 관련해 서울 철도노조와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사무실을 침탈하고 압수수색을 감행했다. 여기에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철도노조 간부 10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잡아들이려 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은 이 같은 검찰과 경찰의 행위는 비단 철도노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연맹과 민주노총, 또 철도노조 파업에 무한한 지지와 응원을 보내준 국민에 대한 침탈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한다.
먼저 철도본부에 대한 압수수색과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은 그 자체로 법률적 근거가 없다. 수차례 밝혀왔지만 철도노조 파업은 그 절차와 목적, 방법에 있어 정당하다. 더욱이 이미 대법원 판결은 사전에 예고된 파업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번 압수수색과 체포영장은 죄 없는 자에 대한 탄압의 도구일 뿐이다.
또 한 방송사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체포영장 발급이 정당하다고 여기는 국민은 31%인 반면 국민의 51%가 체포영장이 부당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미 국민이 먼저 철도노조 파업의 정당성과 탄압의 부당함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지난 14일 서울역 촛불집회의 인파로 확인됐다시피 ‘안녕들하십니까’로 촉발된 철도 파업 지지 확산은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안녕하지 못하다’고 외치고 있는데, 여기에 압수수색과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욕이고 침탈이다.
경찰력과 검찰을 동원해 파업의 예봉을 꺾을 수는 없다. 오히려 철도노조는 물론 공공운수노조연맹을 비롯해 민주노총 전 조합원의 분노만 불러올 뿐이다.
이미 공공운수노조연맹은 19일 박근혜 당선 1년을 맞아 전 조합원의 총력 집결을 선언했다.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는 의지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면 노 동조합이 결정하고 투쟁할 수 있는 최고의 수위인 총파업 등을 통해 국민 심판을 내릴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3.12.17.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