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게시글을 twitter로 보내기 게시글을 facebook으로 보내기 게시글을 Me2Day로 보내기 게시글을 요즘으로 보내기
작성일 : 13-12-17 12:11
(기자회견)면허발급 중단! 위법 행정 규탄!
 글쓴이 : 철도노조
조회 : 2,064  
   면허발급중단기자회견문(1217).hwp (17.0K) [34] DATE : 2013-12-17 12:11:31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에 대한
날치기 철도운송사업 면허 발급을 중단하라!
- 전례없는 졸속적 특혜조치, 위법적인 밀실행정 규탄한다
 
 
 
국토교통부는 12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의 발기인 대표인 한국철도공사가 12월 12일 법인 설립 이전에 법인설립계획서를 첨부해 ‘철도운송사업 면허신청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였다며,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다음 주말경 면허부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수서고속철도운송 사업면허 발급은 전례가 없는 졸속적인 특혜 조치이다
철도운송 사업면허는 철도시설이 완공되고 안전한 운영이 가능할 경우 발급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와 철도사업법 제6조에는 면허신청서(사업계획서) 및 면허기준에 대해 상세하게 명기하고 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이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타당성을 확인해야 된다.
 
그런데 금번 수서고속철도운송 사업면허의 신청과 부여는 각종 철도시설이 미완공 되었고 확보계획도 확증이 안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타당성과 실행력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졸속적인 행정처리이다. 현재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는 열차, 역, 차량기지, 승차권 전산시스템 등은 건설 또는 제작 중이거나 시험운영도 하지 못한 상태다. 운영 인력을 신규로 채용할 여력이 안 되어 한국철도공사에서 지원받은 20여 명이 전체 인력에 불과하다. 자본금은 전체 운영 자금 800여억 원 중 철도공사가 출자한 50억이 전부이고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조차 불확실하다.
 
이는 경부고속철도 1,2단계 개통의 전례에 비추어 봐도 납득할 수 없는 행위이다. 2004년 4월 1일 개통한 경부고속철도 1단계 구간은 고속철도 시설이 완공된 시점에서 철도경영면허를 받고 있는 철도청에게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해준 것이며, 2010년 11월 개통한 2단계 구간에 대해서도 고속철도 시설 완공 후에 사업계획을 보완받아 운행을 하였던 것이다. 경부고속철도의 경우 계속 철도운송 사업을 해온 철도청 및 철도공사에 면허를 부여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설물이 완공되고 준비된 이후 1~2 년에 걸쳐 철저한 검토와 검사, 시험 운행을 거친 후 사업인가를 했던 것이다.
 
수서고속철도운송 사업면허 발급은 위법적이며 밀실행정이다
 
현행 철도사업법에는 면허 신청 절차는 있지만 면허 공고 절차는 미비하다. 이는 우리 노조가 이미 철도공사 이사회의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 출자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으로 제기한 바 있지만 철도사업법 제5조(면허 등)를 시행하는데 있어 신규노선에 대한 철도운송사업 면허 공고 절차가 불필요했기 때문이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1조는 철도운영을 철도공사가 담당하도록 하였고 철도사업법 면허조항의 입법 취지 역시 민간투자로 건설된 노선에 한정된 것이었으므로 국고로 건설된 노선의 경우 철도공사가, 민간투자로 건설된 노선의 경우 민간투자사업자가 당연히 면허를 취득하게 되어 공고 절차 없이 신청 절차로 충분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철도사업법 면허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국고로 건설된 수서발 KTX를 철도공사가 아닌 수서고속철도 주식회사에 면허를 부여하려는 행위는 그 자체가 위법의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이마저 신규운영자 선정과 관련한 최소한의 절차도 생략한채 진행되고 있다. 2012년 정부는 수서발 KTX 민간사업자 공모 절차를 진행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가 기습적으로 면허 신청을 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 수 있었다.
 
철도사업법에 신규노선에 대한 면허 공고 절차는 없지만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에 철도서비스의 제한 또는 중지에 따른 신규운영자의 선정 관련 절차가 있다. 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도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신규운영자선정계획을 관보 또는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2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날치기 수서고속철도운송 사업면허 발급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에 나서라
 
이제 수서발 KTX의 민영화 추진은 국민여론의 광범한 반대에 부닥쳐 사회적 논의가 불가피한 시점이 되었다. 그리고 수서발 KTX의 안전한 개통을 위해서도 철도시설 완공 및 운영 준비에 대해 관계 당국과 전문가들의 세부적인 계획과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면허 발급을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에 나서라는 요구에 대해 밀어붙이면 결국 인정하고 되돌릴 수 없지 않겠느냐라는 얄팍한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철도공사 임시이사회의 강행처리를 압박한데 이어 수서발고속철도운송 사업면허 신청과 발급이 공개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밀실에서 속도전을 벌이듯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다시 한번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가 이성을 회복하기를 촉구한다. 우리 철도노동자는 철도발전을 저해하고자 파업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할 것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인 절차를 준수해 달라는 우리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들어달라는 간곡함의 표현이 현재의 파업 투쟁이다. 그래서 국민의 광범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먼저 민의를 거스르는 행위를 중단하고 당사자 및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진지한 토론을 통해 철도발전정책을 입안하고 모두가 참여하는 과정을 거쳐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 이러한 노력의 첫 걸음은 바로 전례없는 졸속적 특혜조치이자 위법적인 밀실행정으로 규탄 받을 수밖에 없는 면허 발급을 중단하는 것이다.
 
 
 
2013년 12월 17일
전국철도노동조합

 
 

Total 544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469 [기자회견문] 대체인력 투입 및 철도노조 탄압 규탄 대학생… 철도노조 12-18 1660
468 [범대위 기자회견문] 수서발 KTX 민영화 저지! 철도 노동자… 철도노조 12-18 1471
467 [보도자료] 안철수의원의 새정치추진위 철도파업 관련 입장 철도노조 12-18 1321
466 [보도자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요구와 국민들께 드리는 … 철도노조 12-18 2692
465 (기자회견)면허발급 중단! 위법 행정 규탄! 철도노조 12-17 2065
464 (성명)철도노조 압수수색은 국민에 대한 침탈 철도노조 12-17 1841
463 [기자회견문] 박근혜 대통령 철도파업 발표에 대한 철도노… 철도노조 12-16 2669
462 [성명] 철도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경찰의 송치는 민영화 저… 철도노조 12-16 2547
461 [기자회견문] 향후 철도노조 입장과 투쟁계획 철도노조 12-15 3116
460 [성명] 철도를 사랑하는 철도퇴직자들의 성명서 철도노조 12-14 3857
459 [공공운수노조연맹성명] 불통정부’ 인정한 송석준 국토교… 철도노조 12-12 2448
458 [보도자료] 정부 담화문에 대한 철도노조 입장 철도노조 12-11 4738
457 [11일자 민주노총 기자회견문] 철도민영화 사태해결 요구발… 철도노조 12-11 2582
456 [성명] 12월 10일 철도공사 임시이사회 강행에 따른 철도노… 철도노조 12-10 4563
455 철도공사 불법탄압에 대한 철도노조 성명(1209) 철도노조 12-09 3663
 1  2  3  4  5  6  7  8  9  10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1 나길7 철도회관 5층 (우)140-780 전국철도노동조합 
 일반대표전화 (02)797-1126  철도 921-5970   일반FAX (02)790-2598  철도FAX 921-5971
 
  모든 자료는 자유롭게 출처를 밝히고 전재,인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전국철도노동조합과 협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