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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2-05 21:45
(법률 단체 기자회견문)'불법적인 수서발 KTX법인 출자의결' 중단 촉구
 글쓴이 : 철도노조
조회 : 1,959  
   법률가기자회견문(1205).hwp (17.5K) [47] DATE : 2013-12-05 21:45:30
철도공사의 ‘불법적인 수서발 KTX법인 출자의결’ 중단을 촉구하는
법률, 사회단체 기자회견문
 
 
1. 철도공사는 12월 10일 이사회를 열어, 수서발KTX 법인에 출자, 곧 30% 투자를 의결한다고 합니다. 현 정부의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겠지만, 공공기관 운영법을 보거나, 철도공사법을 보거나, 정관을 보거나 철도공사 이사들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할 수 없다면 사퇴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투자의결을 한다면 이러한 행위는 의견서로 밝힌 것과 같이 배임죄에 해당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가중처벌되는 범죄행위입니다. 지금 즉시 중단을 촉구합니다. 거부하기 어렵다면 사퇴를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법 문언, 당시의 법개정 경위와 입법의 취지를 볼 때, 국가가 건설하고 소유하는 철도의 운영은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철도공사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철도공사가 아닌 다른 주체에게 넘겨 민영화를 하려 한다면, 먼저 이 법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철도 민영화 정책을 강행하면서 의회 민주주의 원칙과 법치주의 원칙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함이 마땅하지만 성가신 일이니, 정책당국의 결정과 지침만으로 강행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민주적 정당성과 의지를 상실한 독재정권이 흔히 보이는 행태입니다. 권력 자신은 의회 민주주의 원칙과 법치주의 원칙을 무시하면서 국민들에게는 엄한 법집행을 강조하는 지금의 행태 역시 독재정권이 흔히 보이는 증상들입니다. 법률에 위배되는 철도 민영화 정책, 지금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3. ‘연기금 등 공적기금으로 나머지 70%를 채우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다. 민간매각 방지장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민영화가 될 우려가 없다’고 강변합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 누구도 어떤 연기금이 투자를 하는지도 모르고 있고 수익이 언제 발생하여 언제 이익을 실현하게 될지 불투명한 회사에 정부의 말 한마디만 있으면 연기금은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민간매각 방지방안은 검토 결과 현행법상 무효가 되어 불가능한 방안들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민영화 수순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가린 철도 민영화 정책,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4. 국토교통부는 수서발KTX 법인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미FTA와 관련하여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검토를 거치지 않았으며, 국회의원과 노조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그 때서야 부랴 부랴 졸속으로 검토를 하였다고 합니다. ‘유보조항의 철회가 되므로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미국계 자본이 들어오는 것을 이제 막을 수 없고,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될 수 있다’는 학자와 시민사회, 노조의 우려제기에 대하여 여전히 귀를 막고 있습니다. 되돌리기 어려운 심각한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철도 민영화 정책,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5. 정부의 철도민영화 정책은 전·현직 철도관료, 철도산업과 이해가 있는 일부 전문가, 용역회사들의 주도로 추진되었고, 그 결정과정에 시민과 국회의 참여가 배제되고 동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불법과 졸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성이 심각히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즉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철도민영화 정책은 철도에 대한 정부의 투자 책임의 회피, 국민과 국회 등 사회적 합의 없는 민영화 추진, 시민 안전의 위험성 증대와 요금인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의 증가, 민간운영자에 대한 특혜, 공공교통서비스 질의 저하와 교통기본권의 훼손을 가져올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철도 민영화 정책을 중단하고 공공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책임과 투자의 확대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저렴하고 수준 높은 교통서비스를 보장 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합니다.
 
6. 철도노조가 12월 9일 파업을 한다고 합니다. 철도공공성을 지키는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면서 저희 법률가들도 함께 하겠습니다.
흔히 보아왔듯이 정부가 이를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하고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구속영장 청구 등 노조탄압이 우려됩니다. 우리는 의견서에서도 강조하였듯이,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은 헌법과 노동법의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무엇보다 ‘업무방해죄’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자 합니다.
 
하나. 철도공사는 수서발KTX 법인 출자결정을 위한 임시이사회 개최를 즉시 중단하라.
 
하나. 철도공공성을 파괴하고 불법으로 진행되는 철도 민영화정책 즉시 중단하라.
 
하나.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하다. 노조 탄압 중단하라.
      
2013년 12월 5일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외교통상위원회
민주주의 법학연구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법률원 (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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