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민영화에 날개를 달아줄 법 개정 추진을 중단하라!
- 요금폭등, 안전위협, 지역노선 폐지 현실화하는
국토부의 철도사업법 개정을 규탄한다 -
지난 9월 3일 철도민영화를 위한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다. 지금껏 국토교통부는 자신이 내놓은 ‘철도 경쟁체제 도입’에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각계각층에서 철도 경쟁체제 도입이 곧 민영화이며, 여러 폐해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심지어 그것이 현행 철도사업법을 위반하는 정책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부랴부랴 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경쟁체제 도입을 전면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의 장을 열자는 요구를 완전히 묵살하고 기존의 계획을 강행하겠다는 의사 표시이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우선 철도 운영의 주요 사항을 결정할 때 사회적 동의나 국회의 의결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국토교통부령 만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상당수이다. 국토교통부에 철도사업의 면허 부여, 여객 운임 등의 결정권을 위임하면 철도민영화 추진을 통제할 방법은 사라진다. 또한 사업자 면허 부여에 관한 절차가 존재한다는 것은 민간 사업자나 제 2사업자의 철도사업 진입을 전제하고 있다는 뜻이다. 운임·요금 역시 열차 등급별로 체계를 다르게 만들겠다는 만큼, 전반적인 철도요금 인상도 우려된다.
철도공사(코레일) 역시 계획했던 바를 밀어붙이는 데에 한창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2015년 정선선, 진해선을 시작으로 8개 지역 일반철도를 민간에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정부에 피력했다고 한다. 적자노선의 분리는 당연하게도 해당 노선의 요금 폭등과 운행회수 감축, 노선 폐지 등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철도 사업자의 난립은 철도 산업의 통합적 운용에 따른 효율성, 경제 효과를 떨어지게 만들고, 안전사고의 위험은 높일 것이다. 이미 여러 차례 민영화의 폐해로 지적되었던 것들이 현실로 성큼 다가오고 있다.
이번 철도사업법 개정은 정부의 철도민영화 추진에 날개를 달아주는 일이다. 개정안에 담긴 내용의 대다수는 2003년, 철도 민영화정책이 폐기되던 시점에 같이 폐기되었던 부분이다. 10년 전에 이미 매장되었던 민영화의 망령이 박근혜 정부와 함께 살아 돌아온 셈이다. 국회에서 지금 해야 할 일은 ‘철도사업법 개정(안)’의 처리가 아니다. 오히려 이번 입법예고를 계기로 하여 국회에서 철도 경쟁체제 도입 계획 자체를 철저히 검토하고, 문제점을 파헤쳐 새로운 철도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한다.
2013.10.11.(금)
KTX민영화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 민영화반대공동행동 / 전국철도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