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의 내용도 심각한 문제지만 이를 공개하지 않고 몰래 처리한 정부의 치졸한 태도에 우리는 더욱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에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법률적 검토를 거쳤다고 하지만 통상절차법에 의하면 정부조달협정은 통상조약이라는 점에서 국회비준을 반드시 거치는 것이 마땅하다. 설사 국회 비준이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공공성이 높은 철도·지하철을 외국자본에 완전 개방’하는 중요한 결정을 공론화 과정도 없이 도둑처럼 몰래 처리한 것은 스스로 구린 점이 있음을 의식한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속담과 다를 바 없다.
정부 주장대로 대통령의 재가절차가 남아있다고 하니, 정부조달협정의 개정을 즉각 중단하고 공론화와 국회비준 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무분별한 시장개방이 초래한 신자유주의가 국민경제를 어떻게 붕괴시켜왔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특히 철도, 도시철도를 비롯한 정부조달 분야의 개방은 공공성과 국가안보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철도와 지하철에 종사하는 우리 노동자들은 민영화를 촉진하고 공공성을 훼손할 정부조달협정의 개방안 의결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2013년 11월 13일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 서울지하철노조 / 서울도시철도노조 / 부산지하철노조 / 인천지하철노조 / 대구지하철노조 / 대전도시철도노조 / 광주도시철도노조 / 철도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