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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1-21 09:42
국제노동기구(ILO),한국정부에 철도 파업에 대한 ‘긴급개입 서한’ 발송
 글쓴이 : 철도노조
조회 : 3,362  
   (보도자료)ILO철도파업긴급개입서한발송.hwp (58.0K) [37] DATE : 2013-11-21 09:42:59
   ILO가 한국정부에보낸긴급개입서한(한글).hwp (14.5K) [32] DATE : 2013-11-21 09:42:59
  
국제노동기구(ILO)
한국정부에 철도 파업에 대한 '긴급개인 서한' 발송
 
 
1, 국제노동기구(이하, ILO)가 노동권 침해를 우려해 전국철도노동조합(KRWU)의 파업 예고에 대해 긴급개입에 나섰다. 이는 ILO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파업에 대해 한국정부의 부당한 탄압 우려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로 여겨진다.
 
2, 지난 2013년 10월 31일 (접수 11월 4일), 국제노동기구는 주제네바 대한민국대표부를 통해서 서한을 발송해 2009년 철도파업에 대한 부당한 탄압으로 시정 권고를 받고도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한국정부가 올해 예고된 철도파업에도 똑같은 잘못을 반복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ILO의 이번 긴급개입은 10월 21일 국제노총(ITUC)와 철도노조가 가맹하고 있는 국제운수노련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3, 서한을 통해 ILO은 한국정부에 “2009년 철도 파업에 대한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에 따른 형사기수 취하”, “징계조치 철회” 및 “해고자 복지”와 함께, 예고된 철도파업에 대해 “형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않도록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제기된 사항에 대해 정부가 시급히 답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4, 2009년 한국정부는 ‘철도노조의 파업이 국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대통령의 언급을 근거로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의 파업권을 원천적으로 부정한 바 있다. 그 결과 합법적인 절차와 방식을 준수한 파업에 형법상 업무방해죄(제 314조)를 억지로 적용했고, 이를 근거로 파업지도부를 구속 수감하고 200여명의 간부를 해고하고 파업에 참여한 1만 5천여 명의 조합원을 징계했다. 뿐만 아니라 군 병력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하거나 ‘징계와 해고’를 앞세워 파업 참가자에게 강제적인 업무복귀를 명령하는 등 불법적인 파업파괴와 강제노동 강요 행위를 노골적으로 저질렀다.
 
5, 이에 2012년 11월, ILO는 노동권 침해 행위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권고안(제 2829호)을 한국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현재까지도 ILO권고에 따른 그 어떠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입장 표명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
 
6, 전국철도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연맹)은 ILO의 긴급개입 서한을 접하며, 한국정부가 2012년 11월 ILO 권고안(No 2829호)과 2013년 10월 29일 긴급개입 서한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답변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한다.
 
첫째, 말로만 ‘글로벌스텐다드(Grobal standard)’를 강조할 뿐, 유엔(UN) 산하 노사정 협의체인 ILO의 공식적 권고조차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한국정부의 이율배반적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2009년 철도파업에 대한 ILO 권고안(제 2829호)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이에 따른 시정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둘째, 2013년 12월, 철도산업 분할 민영화 정책에 항의하기 위해 전국철도노동조합은 또다시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파업은 한국정부의 조치가 철도산업을 위기로 몰아넣고 철도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생존권마저 위협할 것이라는 판단에 기초한 노동조합의 정당한 권리행사다. 따라서 이번 파업을 한국정부가 또다시 불법으로 몰아 탄압하려 든다면 이는 ILO의 권고와 긴급개입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정부 스스로 노동탄압국의 오명을 뒤집어쓰겠다고 선언하는 꼴이 될 것이다.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과 ILO가 제시한 국제적 기준에 근거하여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파업권을 인정하라. 더불어 철도파업을 불법화하거나 탈법적인 방식으로 파업을 파괴하는 행위를 반복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라.
 
 
<따로 붙임>
▸ ILO가 한국정부에 보낸 긴급개입 서한. TUR-145/TUR1-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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