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장관, 철도국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한다
철도공사 사장 공모에 불법으로 개입한 공무원을 엄정 수사하고 처벌하라
오늘 우리는 철도공사의 사장 공모 과정에 개입하여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자율성 침해하고 공익성과 공공성을 훼손한 국토교통부 장관과 담당 공무원의 직권남용 행위를 고발한다.
지난 6월 부터 임기가 2년 남짓 남은 정창영 전 철도공사 사장이 철도민영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반대 입장을 가졌다는 이유로 석연찮게 사퇴한 이후 철도공사 사장 공모가 진행되었다. 22명이 공모에 참여하여 철도공사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면, 면접 심사 등을 거쳐 지난 8월 6일 정일영, 이재붕, 팽정광 등 3명의 후보로 압축되었다. 이후 형식적인 공공기관운영위를 거치면 주무장관인 국토부장관과 대통령의 결정만 남은 상태이다.
그런데 8월 14일 공중파 방송사의 보도로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인 김경욱이 철도공사 임원추천위원회에 직접 전화를 걸어 “정일영씨는 민영화 수서노선(수서발 KTX 자회사 문제)도 있고 정부 방향·방침 이런 것도 잘 아는, 이해를 많이 하는 뭐 그런 사람”, “우리 국토교통부에서는 정일영씨를 관심 가지고 있으니까 밀어달라” 고 직접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후 국토교통부 담당자는 이런 사실과 관련해 불법을 저지른 것에 대한 반성은커녕 “전화는 했지만 외압은 없었다”라는 얼토당토 않는 말로 발뺌을 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정부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하여 공공기관의 경영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온갖 비리와 비효율, 비정상적 운영의 뿌리가 되어 왔기에 공공기관 임원 선출의 공정성과·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적인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권한과 직무집행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법으로 명시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의 해당부처인 국토교통부 담담공무원이 압력을 행사한 것은 명백히 직권남용의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또한 직접 전화를 건 당사자가 철도국장이라고 하지만 ‘민영화 수서노선 문제 해결 적임자’ 라는 발언 등으로 볼 때 현재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철도 정책의 관철을 목표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도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또한 국토교통부 관료 출신인 정일영씨가 철도공사 사장으로 선임되기 위해 서승환 장관, 철도국장, 국토교통부 고위 관료 등에게 사전 청탁 등을 진행했는지 의심치 않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공공기관 임원 선임에 개입하고 이를 통해 정부 정책의 일방적 관철과 자신의 이권을 쫓는 정부 관료들의 잘못된 행태에 대한 법적 심판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조금이라도 확장시키고, 공공기관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첩경이라고 본다.
이에 공익성 및 공정성을 훼손한 국토교통부장관 및 담당공무원의 직권남용 행위에 관하여 고발조치하며, 수사기관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