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의 안전 무시한 무자격자 열차승무원의 승무를 즉각 중단하라!
철도는 돈벌이가 아닌 공공성으로 승객의 안전을 무엇보다 제일 중요시 해야 하는 기간산업이다. 하지만 요즘 철도공사 여객본부가 벌이고 있는 행태를 보면 기가 막혀 말문이 막힌다.
여객본부는 ‘비용절감과 인력효율화’라는 명목으로 승객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대체기관사와 무자격자 열차승무원을 승무시키고 있다. 그들에겐 열차안전과 시민안전은 보이지도 않는 모양이다.
열차를 책임지고 운전하는 기관사들은 승객의 안전을 위해 이례사항 발생 시 열차승무원과의 원활한 소통과 빠른 조치로 사고를 최소화해야 한다. 그래서 기관사와 열차승무원은 전문성과 숙련된 기술을 필요로 한다. 신규자나 전입자에 대해서 교육시간과 단독승무를 위한 충분한 수습을 규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공사는 열차승무조합원 동지들이 강제전보조치에 항의해 휴일 지키기에 나서자 승무경험이 오래된 직원들(장롱 자격자)을 동원해 대신 승무시키고 있다. 마치 지난 2009년 파업을 겪은 국토부와 허준영 전 사장이 기관사면허 취득요건까지 완화해 가며 양성한 ‘날림 기관사’들과 비슷하다. 열차승무원을 대신해 휴일근무에 나선 공사 관리자 중에는 규정에 명시된 교육시간도 채우지 않고 심지어 열차승무 경험이 전무한 승객과 같은 사람들이도 있다고 한다.
실제로 대체근무자가 승무하면서 출발신호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발차전호를 하거나, 출입문 오취급 및 오작동시 대처 미흡, 발전차 및 열차설비 고장시 대처 미흡, 차내승차권 취급(PDA)미흡 등 현장에서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아무리 공사가 분할 민영화를 앞두고 국토부의 압력에 자회사 준비를 한다고 하지만 최소한승객의 안전을 무시하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했다.
전문성이 없는 공사 관리자의 열차승무는 사고발생시 대처능력이 떨어져 안전운행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는 결국 기관사의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따라서 공사는 무자격자의 승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전국운전조합원들은 무자격자가 열차승무할 경우 열차상태 확인을 철저히 하고 시발점검이 제대로 안 될 경우 관제사에 무전통보를 의무화할 것이다. 또한 업무협조 부족에 따른 이례사고 발생의 모든 책임은 공사 여객본부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공사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 민영화의 사전 작업에 불과한 강제순환전보를 전면 무효화하고 성실교섭으로 원만한 해결에 나서라!
전국 운전 쟁의 대책 위원장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