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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9-19 19:06
(보고) 비정규직 현안 관련 제5차 노사협의 보고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4,231  
   9월18비정규직현안관련제5차노사협의보고.hwp (32.0K) [156] DATE : 2008-09-19 19:06:47
9월18일 비정규직 현안 관련 제5차 노사협의 보고 1.제2차 무기계약전환 건 ○ 노조입장 : 08년 배정된 1183명에 대한 전체 업무와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2차 무기계약전환에 포함 해야 한다. 단, 기간제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55세 이상 고령자 및 유기사업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고용보장을 한다. ⇒ 공사입장 : 정부기준(‘08.7.17)에 따라 무기계약 전환(11개 직무)을 하고, 무기계약 전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직무에 대해서는 사유별 사안에 따라 기간 제를 운용한다. ◈ 2차 무기계약전환 관련 노동조합 입장 (최종)◈ ① 1차 전환대상직무외 업무에 전환기준일 기준으로 2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기 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기존 근무경력을 인정하여 2차 무기계약전환 대상에 포함하여 계획수립을 해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에서 정부대책에 맞지 않다고 반대하면 철도공사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근무경력인정은 무기계약전환 대상 포함에만 인정한다. ◆ 공사입장 : 조합 최종 요구안에 대하여 검토해서 다음 노사협의때 답변하겠다. ○ 노조입장 : 일반직 7급 및 특정직 임금중 직무급을 동일하게 한다. ◆ 공사입장 : 직무급을 일부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세부사항은 임금교섭에서 논 의한다. ○ 노조입장 : 직명전환시 기존의 근무경력이 2년이상인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2차 무기계약 전환 대상에 포함한다. ◆ 공사입장 : 해당 분야의 기간제 타직명으로 ‘직명전환’시 전환된 직명부터 경력을 기 산한다. □ 무기계약 전환시기 ○ 08년 11월말에 전환한다. ◆ 공사입장 : 전환임용 시기는 정부기준(‘08.7.17)에 따라 2009년 1월중으로 한다. 2. 기간제근로자 직명통합 ○ 노조입장 : 분야별로 기간제근로자 업무에 대한 직명을 통합한다. 예를 들면 운수분야는 영업담당원,전기분야는 전기담당원으로 직명을 통합한다. ◆ 공사입장 : 기간제운용 목적 또는 특성에 맞지 아니하므로 논의 자체가 맞지 않고 다만, 사업종료, 위탁, 효율화 등으로 개별직명이 소멸될 것으로 보며 자연스럽게 ‘직명 통합’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이하 타 직무분야에서도 같음) ○ 노조입장 : 기간제근로자 임금중 기본급을 동일하게 한다. ◆ 공사입장 : 기간제 운용목적, 특성상 맞지 않아 불가하고 임금교섭에서 논의할 성격 임. ○ 노조입장 : 고령자 및 유기사업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보장하고 근로상한년수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단협에서 논의한다. ◆ 공사입장 : 유기사업의 경우 그 기간동안(계약기간)만 고용되는 것이므로 ‘고용보장’ 자체가 맞지 않고 근무상한연령은 따로 협의하여 정한다.(이하 타직무분야에서도 같음) ○ 노조입장 : 외주업무에 대한 협의는 해당 분과에서 한다. ◆ 공사입장 : 외주위탁은 직무특성 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다만 대상직무에 종사자의 고용문제에 대해서는 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한다.(이하 타직무분야에서도 같음) □ 직명통합 ○ 전기분야 기간제근로자 직명통합 건 1) 직명 통합직무 : 전기담당,전기업무보조(전기담당),전기장비운전 ⇒ 공사입장 : 기간제운용 목적 또는 특성에 맞지 아니하므로 논의 자체가 맞지 않고 다만, 사업종료, 위탁, 효율화 등으로 개별직명이 소멸될 것으로 보며 자연스럽게 ‘직명 통합’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이하 타 직무분야에서도 같음) 2) 09년 공사 외주계획에 포함된 업무중 검토가 필요한 업무 : 전기장비관리 ⇒ 공사입장 :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임. 3) 기간제 운용 직무(유기사업) : 전기업무보조(고령자) ⇒ 공사입장 : 전기업무보조는 효율화 대상업무임(고령자는 근무상한연령 설정 필요가 있음) 4) 쟁점 직무 : 전기장비관리 ⇒ 공사입장 : ‘09년도에 위탁 및 위탁업체에의 고용승계 5) 기간제근로자 운용 직무에 대해서는 고용을 보장한다. 근로상한년수에 대해서는 단협에서 논의한다. ⇒ 공사입장 : 해당 분야의 기간제 타직명으로 ‘직명전환’시 전환된 직명부터 경력을 기 산한다. 6) 외주업무에 대한 협의는 전기분과에서 한다. ⇒ 공사입장 : “1쪽 하단과 같음” ○ 시설분야 기간제근로자 직명통합 건 1) 직명 통합직무 : 선로담당,시설환경관리(사무보조),설비담당 ⇒ 공사입장 : 기간제운용 목적 또는 특성에 맞지 아니하므로 논의 자체가 맞지 않고 다만, 사업종료, 위탁, 효율화 등으로 개별직명이 소멸될 것으로 보며 자연스럽게 ‘직명 통합’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이하 타 직무분야에서도 같음) 2) 09년 공사 외주계획에 포함된 업무중 검토가 필요한 업무 : 가스설비담당 ⇒ 공사입장 : 고압가스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 3) 쟁점 직무 : 시설환경관리 ⇒ 공사입장 : 시설환경관리(지사 시설팀)는 업무가 기종료된 것으로 해당분야 기간제로 전환을 검토 4) 기간제근로자 운용 직무에 대해서는 고용을 보장한다. 근로상한년수에 대해서는 단협에서 논의한다. ⇒ 공사입장 : “타분야 같음” 5) 외주업무에 대한 협의는 시설분과에서 한다. ⇒ 공사입장 : “타분야 같음” ○ 운수분야 기간제근로자 직명통합 건 1) 직명 통합직무 : 매표담당,수송담당,안내담당,방재담당 ⇒ 공사입장 : 기간제운용 목적 또는 특성에 맞지 아니하므로 논의 자체가 맞지 않고 다만, 사업종료, 위탁, 효율화 등으로 개별직명이 소멸될 것으로 보며 자연스럽게 ‘직명 통합’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이하 타 직무분야에서도 같음) ◆ 최종 노조입장 : 2차 무기계약전환 기준일에서 2-3개월(실제 전환일 기준)이 부족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노사가 협의하여 2차 전환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2) 09년 공사 외주계획에 포함된 업무중 검토가 필요한 업무 : 전철안전보조 ⇒ 공사입장 : 고령자 적합업무로(105명 절대다수가 고령자) 위탁 및 위탁업체에 고용승계 ◆ 최종 노조입장 : 전철안전업무는 정규직 업무로 하고 관련하여 운수분과에서 논의할 것으로 판단됨. 전철안전업무원중 55세 이하자에 대해서는 이번 2차 전환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4) 쟁점 직무 : 영양사, 조리원 ⇒ 공사입장 : 구내식당은 ‘09년 1월부터 위탁으로 전환하고 그 종사자(영양사, 조리원)에 대해서는 위탁업체에 고용을 승계토록 한다. 다만, 영양사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이상 근속자에 한하여 해당 직무분야 기간제 타직명으로 전환 검토 가능.(이하 타분야 식당운용도 동일) ◆ 최종 노조입장 : 직영 식당 외주화에 대한 문제는 단협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고 2년이상 근무한 영양사와 조리원에 대해서는 2차 무기계약전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5) 기간제근로자 운용 직무에 대해서는 고용을 보장한다. 근로상한년수에 대해서는 단협에서 논의한다. ⇒ 공사입장 : “타분야 같음” 6) 외주업무에 대한 협의는 운수분과에서 한다. ⇒ 공사입장 : “타분야 같음” ○ 차량분야 기간제근로자 직명통합 건 1) 직명 통합직무 : 차량담당,차량폐차 ⇒ 공사입장 : 기간제운용 목적 또는 특성에 맞지 아니하므로 논의 자체가 맞지 않고 다만, 사업종료, 위탁, 효율화 등으로 개별직명이 소멸될 것으로 보며 자연스럽게 ‘직명 통합’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이하 타 직무분야에서도 같음) 2) 09년 공사 외주계획에 포함된 업무중 검토가 필요한 업무 : 차량관리단 건축보수,차량폐차,발전차급유(자연인은 직명전환 및 2차 무기 계약전환 검토) ⇒공사입장 : “타분야 같음” 3) 쟁점직무 : 영양사업무,조리원업무, 발전차급유 ⇒ 공사입장 : 위탁하고 위탁업체 고용승계 4) 기간제근로자 운용 직무에 대해서는 고용을 보장한다. 근로상한년수에 대해서는 단협에서 논의한다 ⇒ 공사입장 : “타분야 같음” 6) 외주업무에 대한 협의는 차량분과에서 한다. ⇒ 공사입장 : “타분야 같음” ○ 관리지원분야 기간제근로자 직명통합 건 1) 직명 통합직무 : 사무보조,역업무보조,전기업무보조(사무보조),시설환경관리(사무보조),청사관리(용산차량등 일부 사무보조업무함),물품관리 ⇒ 공사입장 : 기간제운용 목적 또는 특성에 맞지 아니하므로 논의 자체가 맞지 않고 다만, 사업종료, 위탁, 효율화 등으로 개별직명이 소멸될 것으로 보며 자연스럽게 ‘직명 통합’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이하 타 직무분야에서도 같음) 2) 09년 공사 외주계획에 포함된 업무중 검토가 필요한 업무 : 환경관리(지사소속),경비,숙소관리,청사관리(용산차량 청사관리 직명은 1명이고 7년정도 일함.공사로 전환하면서 청사관리직명으로 전환.나이 29세의 여직원임),청사조경관리,(자연인은 외주업체 고용승계 보장) ⇒ 공사입장 : 타분야와 같음 3) 쟁점 직무 : 전기업무보조(사무보조),시설환경관리(사무보조),청사관리(사무보조) ⇒공사입장 : 일정기간 근속 등 적격자에 대하여는 해당 직무분야 기간제 타직명으로 전환배치 또는 기술분야(차량/시설/전기)로 전환배치 검토 4) 기간제근로자 운용 직무에 대해서는 고용을 보장한다. 근로상한년수에 대해서는 단협에서 논의한다. ⇒ 공사입장 : “타분야 같음” 6) 외주업무에 대한 협의는 해당 분과에서 한다. ⇒ 공사입장 : “타분야 같음” ◈ 위탁 및 효율화 대상 직무 종사자 고용관련 공사 원칙(안) ◈ ① 위탁대상 업무 종사자는 해당 위탁업체에의 고용을 승계토록 한다. ② 효율화 대상 업무 종사자는 해당 업무 존속시까지 고용한다. ③ 자연인 고용문제에 대해서 勞使 공동으로 노력한다. ④ 해당 직무분야 등 기간제근로자로 전환배치 할 경우 현재 기간제 총 배정인원 1,183명중 각 직명별 배정인원 범위안에서 배치하고, 배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존 정규직 정원에서 충당한다. ⑤ 기간제근로자로 전환배치시 근속기간 등 일정기준에 따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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