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작성일 : 08-08-28 11:06
|
글쓴이 :
운전분과
 조회 : 3,417
|
운전분야 단협 실무팀 4차 실무교섭 보고.hwp (17.0K) [71] DATE : 2008-08-28 11:06:58 |
|
운전분야 단협 실무팀 4차 실무교섭 보고
□ 일 시 : 08년 08월 27일(수) 16:00 개회
□ 장 소 : 서대전역 회의실
□ 참 석
○ 조합) 장재영(운전분과국장, 실무교섭 대표), 이영수(실무교섭위원, 간사),
○ 공사) 조대식(여객수송팀장, 실무교섭 대표) 외 1명
□ 진 행
○ 개회
○ 교섭위원 소개
○ 전차 교섭 보고
○ 현안 관련 교섭
○ 단협설명 및 질의응답
- 사측 측 단협 검토안 취지 설명과 질의․응답
○ 기타 향후 교섭관련 의사진행 발언
- 분과에 해당하는 공통현안의 처리 등
○ 폐 회(17:30)
■ 교섭 내용 요약
■ 현안 관련
1. 간선형 전동차 운행계획 검토
서울~신창간 운행
일반 기관사 (서울, 용산, 천안기관차) 교육
■ 단협 분과 요구안 설명 및 질의응답
- 사측 단협 검토안 및 조합측 요구안 확인
■ 자료제출
- 새마을동차 폐기 계획
- 임시열차 운영실적 자료
■ 공통현안 요구안
- 사측 의견을 제시
■ 기타 향후 교섭관련 의사진행 발언
- 공통현안 관련 사측 검토안 제출
- 운전분야 요구안 및 공통 요구안에 대해 전국 운전지부장회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함.
- 9월 이후에는 승무기준 관련 교섭을 진행하기로 함.
- 차기 실무 교섭을 진행하기로 하고 일시 및 장소는 유선으로 협의함.
2008년 정기단체교섭 운전분야 현안사항
1【운전실 차량매뉴얼 비치】공사는 기관차에 해당 차량별 고장조치 매뉴얼을 비치한다.
* 사측 검토의견 - 신형전기기관차 고장조치 매뉴얼 소요량을 조사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
2【ATP관련 시설 개선】공사는 ATP관련 시설을 운전취급 및 전도주시에 용이하도록 개선한다.
* 사측 검토의견 - ATP MMI 확인취급이 용이하도록 개선한다.
3【레진제륜자 유해성 개선】공사는 기관차의 레진제륜자의 인체 유해성을 파악하여 개선한다.
* 사측 검토의견 - 철도차량에 사용하고 있는 레진, 합성제륜자 성분은 인체에 유해한 사용할 수 없도록 ‘철도공사규격서’에 명기되어 있음
4【7500대형 기관차 보조난방 개선】공사는 7500대형 기관차 보조난방을 개선한다.
* 사측 검토의견 - 디젤기관차 전 차량에 보조난방기가 설치되어 있음
※7500호대 일부 기관차 20량(7757~7576호)은 향후 중수선 입차이 냉난방 겸용이 가능토록 개선 예정임
5【신형전기기관차 전조등 개선】공사는 신형전기관차 전조등을 전도주시가 원활하도록 개선한다.
* 사측 검토의견 - 조도가 낮은 2004년이전 도입차량(12량)은 조도가 향상되도록 개선한다.
6 【기관차 및 전동차 냉난방 시설 개선】공사는 4400대 기관차 및 5043호 이후 신형전동차의 냉난방 시설을 개선한다.
* 사측 검토의견 - 4400호대 디젤전기관차의 냉난방 설비 전면 개량을 추진한다.
7【기관차 무전기 개선】공사는 기관차승무원의 청력 보호를 위해 무전기를 직접 통신방식으로 개선한다.
* 사측 검토의견 - 기관차 무전기는 국가 무선통신망 통합 계획에 맞추어 개선한다.
8【기관차 운전실소음 저감대책】 공사는 기관차 운전실 소음 저감대책을 마련한다.
* 사측 검토의견 - 디젤전기관차 운전실 소음이 85dB 이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출입문, 창문 등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소음이 저감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9【코골이 별도 침실 배정】공사는 승무원의 안전운전을 위해 코골이가 심한 승무원에 별도로 침실을 배정한다.
* 사측 검토의견 - 승무원 숙사 운영상 여건이 가능한 범위에서 별도의 침실을 제공한다.
10【지도분담교육 폐지】공사는 기관차승무원 지도분담교육 폐지하고 게시교육으로 대체한다.
* 사측 검토의견 - 인적오류 예방을 위해 실질적인 지도분담교육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11【승무운용원 폐지 중지】공사는 승무운용원 폐지 계획을 중지한다.
* 사측 검토의견 - 충분한 노사협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임
12【기관차승무원 귀책사유 입증전 불이익 금지】공사는 기관차승무원이 각종 사고로 인한 귀책사유가 입증되기 전에 지상근무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 사측 검토의견 - 승무원의 지상근무는 사고발생으로 인한 심적부담감 완화 및 추가 사고 예방 등 열차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임
13【지시사항 제공】공사는 승무원의 승무업무와 관련한 각종 지시시항은 출력하여 승조별로 제공한다.
* 사측 검토의견 - 각종 지시사항에 대해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항 승무일지 출력시 확인할 수 있도록 일원화한다.
14【승무일지 보존 기간】공사는 기관차승무원의 승무일지 등 운전관계 서류를 3년간 보존한다.
* 사측 검토의견 - 승무원이 본인의 승무사업 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시스템을 개선한다.
● 조합측 요구에 대한 사측 답변
■ 연번 5. 신형전기기관차 전조등 개선
- 조도 및 전조등의 초점 문제도 개선해야할 사항.
- 사측 답변 : 신형전기기관차의 전조등 초점 문제는 차량분야와 협조하여개선한다
■ 연번 6. 기관차 및 전동차 냉난방시설개선
- 5043호 이후 전동차에 개선 계획 요구
- 사측 답변 : 5043호 이후 전동차 냉난방 개선하겠다.
■ 연번 7. 기관차 무전기 개선
- ‘청력보호를 위해’ 삭제요구
- 사측 답변 : 삭제하겠다.
■ 연번 8. 기관차 운전실 소음 저감대책
- 기관차 소음 75dB 이하로 요구
- 사측 답변 : 85dB이 산업안전보건법기준이다. 하지만 소음 저감조치를 하겠다.
|
|
Total 25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