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9-0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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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정기단협 운수분과 4차 실무교섭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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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운수분과
 조회 : 3,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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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단체교섭운수4차(보고).hwp (16.5K) [150] DATE : 2008-09-08 13:1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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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분과 4차 실무교섭 보고
□ 일 시 : 08년 09월 04일 14:30 개회
□ 장 소 : 서울지사 5층
□ 참 석
○ 조합) 윤수현(운수국장, 실무교섭 대표), 김복철(실무교섭위원 비정규국장), 김진석(실무교섭위원, 간사), 이영희(실무교섭위원 성북역지부장), 박근수(실무교섭위원 대전역지부장), 이경락(실무교섭위원 구로열차지부장), 김정한(실무교섭위원 익산역지부장), 이택진(실무교섭위원)
○ 공사) 이성균(역객계획팀장), 김영환(광역계획팀장), 김창열(역운영팀장), 박복규(물류계획팀장), 이선현(광역마케팅팀장), 이강봉(광역수송부장), 노준기(여객사업본부)
□ 진 행
○ 개 회
○ 변경교섭위원 소개
○ 하반기 계획되어있는 운수분야 전철안전보조원 외주위탁 관련 첫 번째안건으로 교섭진행및 공사제시안점검, 주요요구안 논의로 진행됨
□ 긴급의제
안건4] 외주업무 단계적 환원
조합)
- 전철보조원 105명 외주위탁계획을 철회하라
- 조합안건이 외주업무 단계적 환원인데 오히려 기간제 근로자들의 계약을 해지하고 위탁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것에 유감스럽다.
- 공기업인 철도공사가 기간제법의 취지를 잘살려 준용하기 바란다.
- 공사는 조직 개편되면 팀장들은 갈 자리가 있고, 정규직 또한 올해 단협에서 마무리 못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비정규직은 올해 계약 못하면 끝나는 것이다.
- 외주위탁과 관련된 사측의 제안 고민하겠다.
공사)
- 기획조정본부에서 위탁지시 지침이 내린 관계로 본부에서 해결하기는 어렵다.
- 이와 관련된 교섭은 공통교섭에서 논의 하기를 바람
- 전체105명중 3명(천안역) 55세미만
□ 주요 교섭안건 공사제시안 점검
1. 휴대용 무전기
공사의견) 1차적으로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부족한 부분은 노사협의를 통하여 적정모델을 선정후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조치한다.
조합) 내구년수(현재10년)조정등 지급기준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요구한다.
무전기배부 및 노사협의 시행시기에 대해 연락달라
조합의 세부요구 사항을 정리하여 조만간 간사를 통해 연락 하도록 하겠다.
공사) 안전과 관련된 업무이기에 노사를 떠나 반드시 개선한다.
일정을 잡아 기종에 대해 현장에서 찾아주면 선정해서 전기사업단에 요구하고, 지급기준, 내구년한 등을 정리해서 보내드리겠다.
2. 편승사업 사전좌석 지정
공사의견) 승무원 개인에게 부여된 사원증을 이용하여 필요한 열차 좌석을 유용하여 사용한다.
조합 )
- 원칙적으로 편승사업 좌석 지정을 하여야 한다.
- 고속열차 이용시 추가운임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필요
공사)
- 열차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다 보니 요일마다 달라 편승좌석을 지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 장거리운행(1시간이상) 부분은 고정화하고, 단거리운행(1시간이내)은 고정화 하기 어렵다.
3. 수도권 전철구간 모니터 관련
공사의견)
- 노사합동을 수도권 전철구간 모니터의 문제점을 조사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후 조치한다.
조합)
- 노사합동조사 수없이 함, 노량진의 경우(용산방향[직통구간]는 10년이상 문제제기)에 대해 구체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바람
공사)
- 노사가 개선할 방향을 고민하자. 9월달 시범적으로 양정역에 설치할 예정이다
- 취약시기, 구간이 어디인지 조사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방향을 고민하자.
4. 열차수입금 등록제도 개선
공사의견) 2인승무시 기여도에 따라 열차수입금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조치한다.
조합, 공사) 승무기준안팀에서 논의
5. 역 수입금 입금업무 처리
공사의견) 기본적으로 수입금 업무처리는 현금취급자가 담당하여야 할 업무임 다만, 수입금을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부분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조합) 금융기관이 멀어 본인의 차를 이용하여 입금시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라.
공사) 지사에 수입금 납부방법등의 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연구하여 다음주 까지 답변 주겠다.
6. 매표근무자 취급실수시 본인변상 관련
공사의견) 관련사규(약관, 편람)에 의하여 정당하게 처리된 사항은 취급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조합) 정당한 처리에 대한 해석관계로 노사간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사례를 적시해 달라
정당한 사항의 항목을 검토후 빠진부분에 대하여 조합에서 의견제시 하겠다.
공사) 사례에 대해 검토하고 추가의견을 주시면 검토하겠다.
7. 광열열차 행로수첩 지급 관련
잠정합의)
제작후 사용에 대한 효용성 증대를 위하여 연 2회 제작 배부한다.
□ 주요안건 교섭진행
안건2. 2008년 정원감축 계획철회
조합)
- 일방적인 정원감축 계획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
공사) 개선계획이 사전에 수립되어 조합에도 통보되었다. 공사 전체틀에서 보아야 한다. 철회하기는 어렵다.
안건11. 효율적 인력운용 요구 - 지사및 그룹역인력에 대한 현장배치
조합)
- 현업은 사람이 없어서 대체근무하고 있다. 정원에도 없는 인력을 현업으로 배치하라.
- 관리자들에 대해 업무분장을 정확히 지시하여야 한다.
- 일부지사에 대해 사례제시
- 차기 교섭때까지 세부적인 계획을 말하기 바라며, 직제시행세칙에 맞게 노동조합에서 요구하겠다.
공사)
- 효율적 운영요구를 안해도 사측에서 진행한다.
- 문제 제기는 이해된다. 분야별로 업무분장이 되어있다.
안건17. 그룹대표역 운영지침 폐지
공사) - 수용하기 어렵다. 전면폐지는 어렵다.
조합) - 지난교섭에서 충분히 말했다. 전면폐지가 어려우면 그룹역장의 인사권을 제한하라
안건18. 광역철도 역무자동화 계획 철회
공사) 안건2(2008년 정원감축 계획철회)와 연동된다. 경영개선측면으로 배치전환의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하자
조합) 광역철도 역무자동화 계획과 관련하여 노사협의체를 만들어서 성실히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차기 교섭시 답변주기를 바란다.
○ 폐 회(17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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