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4-0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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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운영자
 조회 : 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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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2일_비정규직현안관련_노사협의보고.hwp (18.0K) [37] DATE : 2008-04-02 14:23:55 |
비정규직 현황 관련 노사협의 보고
○일시 : 2008.2.22(금) 16:00 ~ 18:30 ○장소 : 대전지사 1층 C회의실 ○참석 : 노동조합측 - 인재현 미비조직국장외 5명 철도 공사 측 - 조직팀장 정해범외 7명
□ 전기업무보조 담당업무 폐지 관련 ○전기업무보조 담당업무 유형 -지사 팀에서 업무보조 일을 하는 경우 -전기 사업소에서 기술원 업무보조를 하는 경우 -전기유지보수업무 보조를 하는 경우 -단순 업무를 하는 경우 ① 전기업무보조 담당업무를 폐지하는 이유는? ☞전기업무보조 담당업무를 계속 유지할 이유가 없음 ☞전기업무보조 담당업무는 당초 폐지할 계획이었음 ☞ 전기업무보조 담당업무는 인력효율화 차원에서 폐지되는 업무임 ② 전기업무보조에 대한 재계약 기간이 08년 1월1일~08년10월31로 계약된 것은 기간제운영 지침에 반하는 것 아닌지? ☞기간제운영지침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③ 전기업무 보조 담당업무폐지에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추후 전기분과 협의에서 논의하자고 양측이 동의함
□ 시설환경관리원 담당업무 폐지 관련 ○시설환경관리원 담당업무 유형 -지사 팀에서 업무보조 일을 하는 경우 -환경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 ① 시설환경관리원 담당업무를 폐지하는 이유는? ☞시설환경관리원 담당업무를 계속 유지할 이유가 없음 ☞시설환경관리원 담당업무는 당초 폐지할 계획이었음 ☞ 시설환경관리원 담당업무는 인력효율화 차원에서 폐지되는 업무임 ② 시설환경관리원에 대한 재계약 기간이 08년 1월1일~08년10월31로 계약된 것은 기간제운영지침에 반하는 것 아닌지? ☞기간제운영지침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③ 시설환경관리원 담당업무폐지에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추후 시설분과 협의에서 논의하자고 양측이 동의함
□ 기간제 영양사 및 조리원 운영 관련 ○기간제영양사(총22명),직접고용 기간제 조리원(총23명),자체고용 기간제 조리원(총25명) ① 정규직 영양사 4명에 대해서 직렬전환을 한 것은 차별시정을 피하기 위한 것인가? ☞차별시정과 상관없이 영양사 업무를 정규직이 해야 하는지 판단한 결과 업무위탁이 맞는다고 판단되어 직렬전환을 하게 되었음 ② 기간제 영양사 및 직. 간접 기간제 조리원 업무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 업무에 포함할 수 있는지? ☞정규직 전환업무에 포함유무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후생복지 노사협의에서 다룰 것을 동의함 ③ 전국 식당운영 관련 노사공동 실태조사(영양사1명, 노동조합1명, 철도공사1명)를 실시한 후 후생복지 노사협의에서 처리하자고 노사가 동의함.
□ 차량분야 업무위탁 및 차량관리단 건축원 관련 ○차량사업소별 급유 담당 기간제근로자(총15명),차량관리단 건축원(총5명) ① 서울차량과 부산차량에서 발전차등에 급유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 15명에 대해서 향후 외주화 할 것인지? ☞감사실 지적사항이고 외주화등에 대해서 차량분과 노사협의에서 다룰 것을 노사가 동의함 ② 차량관리단 건축원의 몇 년 동안 고형형태가 문제가 있어 복지카드현금지급,사원증 미지급,조합비공제등에 문제가 많다. 정원배정을 통해서 직접 고용할 생각은 없는지? ☞건축원 업무는 외주화 추진이 방침이다. 외주화가 효율적이라고 본다. ☞정원배정을 증원하는 것은 힘들다 ☞외주화예산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복지카드,사원증,조합비공제에 대한 문제는 어쩔 수 없음. 시설분과 노사협의에서 고용문제가 정리되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임 ③건축원 고용문제 관련하여 시설분과 노사협의에서 다룰 것을 노사가 동의함
□ 08년 정규직 전환 계획 관련 ○08년 기간제 근로자 배정인원(총 1183명) ① 08년 6월 정규직 전환 계획 관련하여 노사협의를 할 계획은 있는지? ☞공공기관 비정규직추진위 계획이 확정되면 노사협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② 정규직 전환 계획이 추진되면 노사가 충분하게 협의하여 08년 철도현장에서 직접고용 기간제근로자(기간제법예외대상제외)로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이 되도록 하였으면 한다? ☞정규직 전환 계획이 정해지면 노사협의를 하겠다고 함
□ 기간제근로자 후생복지 관련 ① 기간제근로자 학자금 대여 관련하여 노동조합이 입장을 정하면 대출이 되는 것인지? ☞기간제근로자 학자금 대여에 대한 것은 여러 어려움이 있어 어려운 실정임 ② 2007년 10월 4일 노사협의서 2항과 관련한 후생복지 노사협의를 개최하면 그 결과를 따르기로 함 ③기간제근로자 공제조합 가입에 대한 공사의 입장은? ☞다음 주 공제조합 총회에 안건이 상정되어 있다. 총회결과에 따르면 될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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