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사항 관련 2차 노사협의 결과
❍ 일시 및 장소 : 2013. 6. 7.(금) 15:00~17:40, 대전충남본부 회의실
❍ 참석위원 : 조합] 조사국장, 정책국장, 운전국장, 차량실무위원(4명)
공사] 노사협력처장, 인사기획처, 복지후생처, 간사(4명)
□ 안건
번호 | 안 건 | 조합 | 공사 | 결 과 |
1 | 병가‧조퇴 및 기타 경조사 청원휴가 사용 | 과도한 증빙자료 요구 사례가 있음, 원활한 사용 필요(사례 제시) | 제시한 사례 확인, 합리적 범위 내 운용 | 확인 후 조치 |
2 | 관리역 내 조근 시 임산부 배려 | 모성보호법 취지에 따라 임산부 배려, 당사자 동의 없는 임산부 조근은 지양(지침 필요) | 여성직원 비율 증가, 제시한 소속에 대해 확인 및 지침에 대해 검토하겠음 | 사실 확인 후 재논의 |
3 | 하계휴양소 운영 | 부산지역 휴양소 진행 현황과 콘도 운영계획은? | 작년 수준으로 검토 중에 있음 콘도는 추첨방식으로 시행 예정임(2013년은 추가구입 없음) | |
4 | 교육비 보조 지급기준 변경 | 지방의 교육비가 서울보다 높은 경우가 있음 | 학교장 재량으로 정한 부분까지 지원은 곤란하며, 서울보다 높은 지자체 조례가 있다면 검토해 보겠음 | 확인 후 재논의 |
5 | 식당 지원 확대 | 외주업체 외 규모가 있는 자체 운영식당 지원 요구 | 안전 및 위생관리 등 어려움이 있어 위탁식당에 대해 지원이 가능함 | 불일치 |
6 | 차량분야 특정직 기술 수당 등 | 차량분야 물품관리원에 대해 차량직렬 기준 기술수당과 위험수당 지급 요구 | 장기적으로 6급으로 승진할 예정이며, 수당이 감소하는 직원에 대해 수용 가능하다면 검토하겠음 | 확인 후 재논의 |
7 | 퇴직예정자 콘도이용권 사용 관련 | 퇴직후에도 일정기간(6개월정도) 이용 요구 | 퇴직 전 사전 예약한 경우 퇴직 후 2~3개월 내 사용토록 검토 | 퇴직 전 사전 예약한 경우 퇴직 후 2~3개월 내 사용 |
8 | 전보‧전직 등 인력 재배치 | 교섭 진행중 일방적으로 6급 승진에 대해 유감 표명. 현장 인력충원이 목적이라 했는데 현업의 특정직을 다시 본사나 지역본부로의 충원은 문제가 있음. 조합을 길들이려는 의도가 아닌가. 철회를 요구한다. 교섭중 이야기했으면 일방적으로 진행해도 되는 것인가 | 지난 회의에서도 일정부분 이야기된 부분이다. 이해를 구한다. 일부 지역에서 본사나 지역본부 부속실 업무로만 충원한 부분이 있으며, 2013년 7급에서 6급전환 예정과 별도이며 퇴직자 발생으로 인력운영 시기가 촉박했다. 차량전직관련해서는 계속 논의 할 것이다. 세부내용을 확인하여 통보하겠음 | 차량 전직관련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 |
9 | 상조회비 임의공제 | 노사협의를 통해 동호회비 임의공제 요구. | 동호회 회비 임의공제는 지난 임단협교섭에서 정리된 내용이다. | 소속에서 논의하여 정리한다 |
10 | 중앙선 여객 1인승무 | 일방적인 1인승무 시행 반대. 협의체 구성 요구 | 6/11~6/30까지 시범운영을 예정 | 시범운영은 유보하고 협의체는 중앙선과 경부, 호남선 두팀으로 구성한다. |
※ 현안협의는 금일 회의로 종료하고 해소되지 않은 안건은 중앙노사협의회나 임금교섭 시 현안협의를 통해 논의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