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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6-13 11:53
[보고] 2013 상반기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 1차 실무회의 보고
 글쓴이 : 정책실
조회 : 2,204  
   2013년도 상반기 중앙산보위 1차 실무회의 결과 보고.pdf (198.2K) [39] DATE : 2013-06-13 11:53:06
2013 상반기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 1차 실무회의
2013. 6. 11. 10:15, 대전역 회의실
 
노측위원 : 중앙노동안전국장(유승규, 대표위원), 서지본 노동안전국장(최세환), 대지본 노동안전국장(황선용), 영지본 노동안전국장(김동진), 호지본 조사국장(나판수, 간사)
 
사측위원 : 안전계획처장(변현진, 대표위원), 산업안전보건부장(조민영), 인사운영부장(이춘구), 여객계획차장(양의한), 일반차량부장(이덕구), 선로관리부장(배석복), 전철전력부장(최창현), 산업안전보건차장(임영민, 간사)
 
1차 실무회의에서는 안건설명과 의견교환을 하고 마쳤습니다.
 
2013년도 상반기 중앙산보위 1차 실무회의 결과
2013. 6. 11. 11:00, 대전역 회의실
 
◆ 자료제출 요청
연번
요청자료
내용
회의 결과
1
2013년도 산업안전 및 보건관련 예산 내역
단체협약 제115조 해당 사항
차기회의 때 확정예산 제출하기로 함.
2
2013년도 직원 단체상해보험 자료
약관 및 안내서 업무포탈 등 게시 바람.
현재 업무포탈 직원복지 항목에 게시되어 있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
연번
안건
내용
회의 결과
1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계획 수립
정기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계획을 노사 협의하여 수립
▸사측: 현재 실무협의에서 논의중이므로 안건삭제 요청.
▸노측: 검토하겠음.
2
불임․난임치료 시 질병휴직 사용
공무원 임용규칙[행정안전부예규 제425호(2012.10.5)]
제10장 휴직 / 제1절 질병휴직
제58조(질병휴직의 요건 및 절차)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속공무원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하거나 정상적인 근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불임․난임치료를 포함한다)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제1항 각호의 의료기관․보건소장 및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나 휴직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휴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개정 2010.6.29>
현재 공무원이나 일부 기업에서 불임 및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제도를 두고있고 확대되는 추세임.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문제를 공사에서 선도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가 바람직함. 불임 및 난임 치료를 위해 단협 제36조 제1호의 질병휴직 신청시 승인 요청.
▸사측: 사회적 요건등을 고려해야함. 아직은 시기상조. 일신상 휴직 사용 가능.
▸노측: 불임이나 난임도 신체상 장애이므로 질병휴직이 가능해야 함.
3
개인이 원할 경우 특수건강검진과 일반건강검진 분리 검진
특수건강검진 때문에 직원들의 건강검진기관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음.
차기 회의 때 검토해서 논의.
4
운수분야 산업안전교육 집체교육 실시
운수분야의 산업안전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안전사고가 많은 분야인 만큼 집체교육을 통해 진정한 산안교육을 해야함.
▸사측: 현재 운수분과 노사협의에서 협의하고 있고 어느정도 접점을 찾고 있음. 분과 노사협의에서 논의하는게 좋을 듯함. 안건삭제 요청.
▸노측 : 검토하겠음.
5
발전차와 객사 사이 발판 설치 및 휘장포 설치
발전차와 객차 사이에 휘장포와 발판이 없는 열차가 있음. 실족의 위험이 있음.
▸사측: 노측 주장에 공감하며 차기 회의 때 대략적인 시행계획 제출하겠음.
6
안전모 착용 작업 선정
안전모를 착용할 필요가 없는 작업임에도 안전모 미착용을 안전지도사가 지적하는 일 발생. 그 외에도 객차 내부 및 하부 작업 때 시야확보가 쉽지 않은 점 등 불필요한 안전모 착용으로 불편한 점이 많음.
▸사측: 안전모 쓰지 않았을 때 사고로 머리를 다치면 문제가 커짐.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줬으면 좋겠음.
▸노측: 차기 회의 때 구체 자료 제출하겠음.
7
시설분야 시력보호용 안경 지급
궤도 위에서 여름, 겨울 눈부심 방지 및 자외선 차단이 필요
▸사측: 분과별 노사협의에서 논의할 사항이므로 삭제 요청.
▸노측: 2010년 중앙노사협의에서 지급 결정된 부분. 집행만 하면 됨.
8
오송고속전기사업소 관용차 4륜으로 교체
겨울철 차량운행 시 심각한 안전 위협
▸사측: 2014년까지 리스 계약 끝나면 4륜으로 교체하기로 합의한 사항. 삭제 요청.
▸노측: 확인하겠음.
9
터널 고드름 제거 운전협의
- 성곡터널 고드름 제거 작업(야간 2회)도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는 실정.
- 현재 성곡터널 1회차(22시~24시)하고 차상 점검시행 후 성곡터널 2회차(04시~06시)고드름 제거 작업을 시행하고 있어 야간휴게 시간을 제대로 쉴 수가 없는 형편임.
▸사측: 제천전기는 고드름 제거시 차상점검을 안하고 휴식취하기로 합의하였음.
▸노측: 구간을 확장하자는 취지임.
▸사측: 구체적 자료 주시기 바람.
▸노측: 차기 회의때 제출하겠음.
10
오송시설 모터카(HMC) VHF 장착형 무전기 설치
오송전기 모터카는 이미 설치하고 있음.
▸사측: 현재 모터카 9대 중 2대는 장착.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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