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분기 노사협의 부속협의사항
○ 기타 경조사 사용범위 및 절차
1. 사용범위
-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의 결혼·회갑(칠순 및 팔순)·사망·탈상·기일
-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생일
- 본인 자녀,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의 자녀,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자녀의 자녀 돌자치
- 단체협약 제79조 제1항 제1호 및 취업규칙 제26조 제1항 별표3의 경조사와 병합사용 가능
2. 절차
근태신청 신청시(코비스입력) 인척관계/ 일자/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여 확인서 및 증빙서류를 대체함
3. 시행
2013년 10월 1일자로 공문시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