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특별조정위원회 결과
□ 개요
∘ 회의일시 : 2013년 11월21일(목) 18:00 ~ 22:00
∘ 회의장소 :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과
∘ 조정위원 : 공익위원장외 공익위원2명, 조정심사관, 조정조사관
∘ 참석자 : 조합) 위원장, 사무처장, 정책실장, 조사국장
공사) 사장, 기획조정실장, 인사노무실장, 노사협력처장
□ 전체 조정회의
▶ 조정과/조사관: 조정경위 설명
한국철도공사 노동쟁의 조정신청사건(중앙2013조정76)관련 철도노사당사자간 7회차에 이르는 교섭을 진행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11월12일 노동조합 조정 신청으로 인하여 조정 회의에 이르게 됨. |
▶ 노사간 핵심쟁점 및 조정이유서 설명 조합 → 공사 순
∘ 조합 : 임금인상율, 정년연장, 직위해제 제도개선 및 임금보전, 신입직원에 대한 직급대우 임용제한 규정폐지, 전기분야·로컬관제원 입환 시 특별업무수당 및 위험수당 지급, 해고자복직 및 원상회복, 철도민영화 철회, 노사공동 안전위원회 구성 등
∘ 공사 : 임금인상율, 정년연장, 직위해제 제도, 전기·로컬관제원 수당관련, 해고자복직, 철도민영화 철회 등
▶ 조정위원회입장 및 조정회의방식설명
∘ 노사 각각 별도의 입장을 최대한 수렴하여 노사간의 이견을 좁혀 절충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임
∘ 단기적인 관점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하며 상호간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임
□ 노사별도 조정위원회
노사 각각 공익위원 면담 진행
□ 마무리회의
▶ 조정위원장 권고
∘ 노사간 2차 특별조정회의 전까지 추가교섭 진행 할 것
□ 추후 일정
∘ 추가교섭 : 2013. 11. 27(수) 15:00 서울사옥
∘ 2차 특별조정회의 : 2013. 11. 27(수) 18:00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