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08-24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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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운전국
 조회 : 1,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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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_단체교섭_4차_운전실무교섭_보고(0822).hwp (31.0K) [41] DATE : 2012-08-24 22:05: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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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단체교섭 4차 운전실무교섭 보고
□ 교섭일시 : 2012. 8. 22.(수) 13시
□ 교섭장소 : 서울고속승무 교양실
□ 교섭위원
▶ 조합 : 대표교섭위원(조안식), 용산지부장(황훈주), 대기지부장(조종복), 서고승지부장(이중근), 성북지부장(김용진), 간사(최정식) 이상 6명
▶ 공사 : 대표교섭위원(박영광), 여객수송처(주창훈), 물류수송차량처(임일남), 광역수송처(남종우), 간사(정원주) 이상 5명
□ 4차 교섭결과 보고
1. 화물열차 1인승무 반대(의견불일치)
▷노측 : 화물열차는 여객열차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열차내에 기관사 1명밖에 없다. 이례상황 발생시 대처할 수 없으며, 사규개정으로 철도안전이 보장될 수 없다.
▷사측 : 화물열차 시범운용은 실시를 전제로 하는 것은 맞다. 공사입장에서는 안전과 효율을 동시에 고려할 수 밖에 없다. T/F팀을 구성해서 논의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안하면 된다.
○자료요청 : 8500호대 관련 도입목적 및 예산지원, 차량출고 및 인수계획, 교육훈련 등
2. 보조기관사 제도 철회(의견불일치)
▷노측 : 노사간 합의하에 진행된 부분이지만 합의취지는 운전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이다. 시행된지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안전이나 승조간 간등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보조기관사제도를 폐지하고 직명에 따른 수당지급, 운전가능하게 변경, 주행키로실적 배분 등 당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사측 : 보조기관사 철회는 추가비용 발생, 기관사ㆍ부기관사 정원 문제, 부기관사의 기관사교육 적체문제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한다. 수용하기 어렵다.
○자료요청 : ①현업팀장(지도운용, 운전지도)에 대한 승무수당 지급내역(11년4월~11년11월, 광역ㆍ일반ㆍ고속구분, 직명구분). ②일반기관차승무사업소 기관사 및 부기관사 승무수당 지급내역(11년1월~11년9월, 직명구분).
3. 대체기관사제도 철회(의견불일치)
▷노측 : 대체기관사들의 현장 실무수습으로 실제 견습기관사들에 대한 실무수습이 뒤로 미뤄지고 있다. 대체기관사는 팀장이 견습하고, 실제 현장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할 견습기관사들은 기관사들한테 견습을 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는게 현실이다. 대체기관사 견습직원들도 본인 업무를 1주~6주동안 공백기가 생긴다. 대체기관사제도 유지는 국토부소관이 아니라 공사 자체 결정만 남았다.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사측 : 대체기관사제도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다. 추가 대체기관사 양성은 없으며 양성된 대체기관사들은 면허유지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실무수습, 보수교육을 실시해야한다.
○자료요청 : 대체기관사(2012년 교육계획, 보수교육계획, 실무수습 완료). 신규기관사 승무실습 실적.
4. 운전관련 각종 규정에 대한 개정(의견불일치)
▷노측 : 별도의 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으면 교섭에서 논의하자.
▷사측 : 동력차승무원지도운용 내규는 T/F팀 구성에 동의하나 여객수송처 주관이 아닌 5개 규정은 관계부서에서 의견을 주면 검토하겠다는 답변받았다.
5. 운전분야 수당지급 기준일 변경(의견불일치)
①승무수당 및 월액여비 전액 지급기준일 17일이서 10일로 동일하게 적용
▷노측 : 실제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사보다 팀장의 지급기준일을 축소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전액지급기준일을 동일하게 적용하라.
▷사측 : 팀장은 내근업무와 지도업무, 운전업무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지급기준일을 변경하였다. 동일적용은 어렵다.
②견습기관사 승무(운전)수당 지급(의견불일치)
▷노측 : 승무수당은 운전을 하는 승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견습기관사도 선로견습이 아니라 실제 운전을 하는 실무수습을 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문제까지 발생한다.
▷사측 :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후 답변하겠다.
○자료요청(2번의제와 중복) : ①현업팀장(지도운용, 운전지도)에 대한 승무수당 지급내역(11년4월~11년11월, 광역ㆍ일반ㆍ고속구분, 직명구분). ②일반기관차승무사업소 기관사 및 부기관사 승무수당 지급내역(11년1월~11년9월, 직명구분).
6. 1인승무열차 1인승무수당 지급(의견불일치)
▷노측 : 누리로열차에 대한 1인승무수당 관련 자료를 요청한지 상당시일이 지났다. 자료가 있어야 논의가 되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별도 이유가 있는가.
▷사측 : 누리로열차 1인승무수당관련 자료는 24일까지 조합에 제출하겠다.
○자료요청 : 누리로열차에 대한 1인승무수당 지급 및 중단 근거
7. 기관사 교육 및 기관사 양성제도 개선(의견일치)
①기관사 및 부기관사 직무교육 확대(집합교육으로 실시)
●의견일치 : 기관사 및 부기관사 직무교육(본원, 분원, OJT)은 3년에 1회 이상으로 한다.
② 부기관사 중 2종면허 소지자 기관사양성교육 기회 보장
●의견일치 : 부기관사중 2종면허 소지자 기관사양성교육 기회를 부여한다.
③ 기관사발령을 위한 최소연한 지정(21번의제로 이관)
8. 철도차량운전면허 취득방법 개선 추진(의견불일치)
▷노측 : 최초 철도차량운전면허를 취득 후 열차를 운행하는 기관사들에 대해서는 별도 취득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육을 받고 면허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관계부처에 공동으로 개선추진하자.
▷사측 : 국토부에 노사 공동으로 개선되도록 건의하자.
○자료요청 : 면허취득 방법 개선에 대한 공사측(안)
9. 입출고선 관련 안전시설(이동통로, 승하차계단, 지붕) (의견불일치)
▷노측 : 입출고선 관련 안전시설(이동통로, 승하차계단, 지붕).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단계적 시행방안을 제출해야 해결된다. 계획 없이 예산배정을 받을 수 없다.
▷사측 : 시일이 상당부분 소요될 것 같다. 실태파악 후 논의하자.
10. 동력차 운전실 원형정비 : 차기교섭 논의
○요청자료 받음 : 공사측에 동력차 불량실태조사(12년2월) 자료 요청
11. 광역 운전승무원 휴대무전기 폐지(의견일치)
●의견일치 : 전동열차 승무원(차장)이 승차한 열차에 한하여 기관사 휴대무전기 휴대를 2012년 9월 1일부터 폐지한다.
12. 교대역 승강장 대기실 설치(의견불일치)
▷노측 : 2010년 운전 실무교섭 합의사항이행여부 자료제출하라.
▷사측 : 대기실 청소상태, 필요개소 실태파악 후 차기교섭에서 논의하자.
13. 안전보호용구 지급(부분합의)
●의견일치 :
-. 귀마개는 사업소에 비치하고 필요한 직원에게 지급한다. 다만, 난청직원에 대해서는 품질이 좋은 제품을 지급하되 세부사항은 추가 협의한다.
-. 고속승무원에 대한 시력보호용 안경은 4년에 1회 지급한다.
-. 업무용 장갑은 12년 4/4분기부터 매분기별로 지급한다.
●의견불일치 :
-. 일반ㆍ광역기관사 시력보호용 안경, 안전화 지급
18. 입환취급역 입환기 배치(의견일치)
●의견일치 : 2012년 10월부터 순천역에 전용입환기의 별도 입환사업을 운용한다.
▷ 차기 교섭일정은 8월 24일(근무기준_근무지침)
21시 20분 제4차 운전분야 실무교섭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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