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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1-10 16:20
[보고] 운전분야 노사협의 보고(2012. 1. 6.)
 글쓴이 : 운전국
조회 : 2,753  
   운전분야 노사협의 결과보고_20120106.hwp (32.0K) [70] DATE : 2012-01-10 16:20:53

운전분야 노사협의 결과

○ 일 시 : 2012년 1월 6일(금) 14:00

○ 장 소 : 대전기관차승무사업소 2층 회의실

○ 교섭위원

노측 : 조안식(운전국장), 이중근(서고), 허병권(서기), 최정식(량기), 조종복(대기), 김용진(성북)

사측 : 박영광(여객수송처장), 오종업(광역), 임일남(물류), 김천수, 조광봉(일반)

○ 논의안건

1. 운전분야 T/F팀 운영에 관한 건 : <의견일치>

1) T/F팀 협의위원 : 노사 각 4명

2) T/F팀 연구의제 :

① 제도개선 : 운전업무와 관련된 각종 규정 개정 및 보완

② 노동조건 개선 : 노동조건 관련한 근무지침, 기관사 교대장소 및 운전시간 등 현재 제도상 노동조건 타당성 검토 등

③ 기타(기관사 양성, 교육방법 개선 등 철도안전위원회 권고사항 검토 연구활동)

- 세부의제는 T/F팀에서 결정

3) T/F팀 활동 : 1월 20일까지 준비기간으로 노사간 안건정리 및 의견교환

1월 30일이후 노사공동회의를 진행한다.

4) T/F팀 활동기간은 회의진행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2. 감사지적사항에 관한 건 : <의견 불일치>

노측 : 철도감사실에서 교번근무자의 현실에 맞지 않는 월 기준근무시간 준수를 지시하여 현장에서 많은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사측 : 감사지적이 현실적 적용의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월 기준근무시간을 준수하라는 지적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다.

노측 : 교번근무자들에 대한 기준근무시간 준수는 현실성과 합리성이 떨어지며 오히려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올바른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열차지연, 조상·조하운전으로 발생하는 초과근무 방지 대책도 연동해서 내 놓아야 한다.

사측 : 감사실에서도 원칙적인 적용의 한계를 알고 있으며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다.

노측 : 부당한 감사지적으로 교번근무자들은 변형근로제 중단을 요구할 것이며, 월 기준근무시간은 철저히 지키겠다.

3. 엑스로이스 사용에 관한 건 : <추후 논의>

노측 : 현장에서는 아무런 준비와 계획도 없이 엑스로이스가 운용되어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사측 : 정보기술단과 출무시각 처리문제는 협의중에 있다.

노측 : 엑스로이스에 의해 산출되는 승무원실적의 사용목적이 ERP관련 합의서처럼 제한되어야 한다.

사측 : 승무원들에 대한 자료는 크로이스에서도 있는 것이다. 다만 관리를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사용목적에 대한 협의는 상급논의구조에서 결정할 사안이다.

노측 : 숙소문제나 이중출무의 불합리성도 있다.

사측 : 엑스로이스 시스템이 안정화 될 때까지 운용과장이 입력하는 것으로 하겠다.

4. 기타

1) 대체기관사 승무수습 건 : <협의하지 않음>

2) 면허취득자 기관사 미 발령 건 : <조치요구>

노측 : 면허취득자 기관사발령은 작년 합의사항이다. 현재 면허취득자 중 미발령자가 있다.

사측 : 현업 조사 후 조치하겠다.

3) 대체기관사양성반 면허취득자 현업 발령 건 : <의견 불일치>

노측 : 대체양성반 면허취득자 현장발령은 직원들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면허취득을 기다리는 부기관사들에게는 근무의욕을 저하시킨다.

사측 : 인사권에는 문제없다. 다만 기관사발령문제는 소속지부와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

4) 운전사고(장애)를 이유로 기관사 강제전출 금지 : <의견 불일치>

노측 : 전출자 원소속 복귀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강제전출이 발생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노동조합의 선출직 간부에 대해서 인사조치가 이루어 졌으며 인사발령과정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사측 : 최근 다시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대처하기 곤란하다. GPS, ATP에 대한 시스템보완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신호시스템을 정지정위로 바꾸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 그리고 2월부터 체크리스트 재 시행할 계획이다.

노측 : 기관사들에 대한 인사조치는 사고방지대책이라고 볼 수 없고 개인에 따라 신변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다.

5) 새마을호(PP동차) 고장대책 마련 : <조치요구>

노측 : 최근 PP동차 사고로 현장에서는 대형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다. 폐차전까지 검수대책이 있어야 한다.

사측 : 2012년 말까지만 운행 후 폐차하도록 차량기술단과 협의하겠다.

○ 사측 제출안

1. 화물열차 1인승무 시범운용 : <의견 불일치>

사측 : 2012년 신차 56량 도입으로 화물열차 1인승무가 불가피하다. ATP개통시점에 시범운용하는 것을 협조바란다.

노측 : 1인승무와 관련해서는 2000년 노사정합의와 2003.4.20. 단체협약서가 아직 유효하다. 화물열차는 차량개조나 시스템보완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사측 : 1인승무 관련해서는 2008년 합의시 1인승무 가능한 차종, 즉 신형전기기관차 1인승무에 대한 합의였고, 부대합의서에서는 세부적으로 여객열차에 대한 1인승무 시행일을 합의 한 부분이였다. 신형전기기관차 운용열차는 1인승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다만 화물열차에 대한 1인승무는 추가로 시범운용을 하면서 안전성, 운용의 문제점을 검토한 후 시행하고자 한다.

노측 : 2008년 1인승무 합의는 여객열차에 한정된 것이며, 화물열차 1인승무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사측에서도 잘 알 것이다. 절대 수용할 수 없다.

2. 4400호대 지선 여객열차 운행 : <의견 불일치>

사측 : 4400호대가 총 59량으로 지선에서 여객열차에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 바란다.

노측 : 4400호대는 2006년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 합의로 사용목적이 제한되어 있다. 차량구조상 전방운전은 시야확보가 협소하고, 후방운전은 불안전자세로 운전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 사용목적외 본선운전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사측 :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안건 제출하겠다.

3. 피복선정 건 <의견일치>

사측 : 피복선정이 늦어지고 있다. 정복과 점퍼 중복지급은 어렵다. 정복으로 결정했으면 한다.

노측 : 정복지급이 되면 모자착용에 대한 우려가 있다. 정복에 모자가 포함되면 받을 수 없다.

사측 : 모자는 지급되지 않는다.

노측 : 공사의 결정에 반대하지 않겠다.

사측 : 2012년 동정복(외투포함)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4. 광역기관사 인력충원 문제 : <추후 논의>

사측 : 2012년 광역기관사 164명이 부족하다. 일반기관차에서 지원자 없으면 타직 면허취득자 발령도 고려하고 있다.

노측 : 면허취득자중 남은 곳은 지방이다. 현실적으로 주거지를 옮겨야 하는 문제가 있어 힘든조건이다.

사측 : 기관사 발령조건으로 교육을 받았다. 인사처에서 발령포기자는 교육비 환수나 징계까지 고려한다.

노측 : 광역기관사 충원문제의 어려움은 알고 있지만 징계나 교육비 환수는 문제가 있다.

ㆍ 노사간 광역기관사 인력충원 문제에 대해 입장만 확인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함.

18:3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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