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번근무자 근무지침 제정, 동력차승무원근무기준 변경
- 교번근무자 근무지침, 동력차승무원근무기준 변경에 대하여 취지설명 후 질의ㆍ응답 함.
- 교번근무자의 근무지침, 동력차승무원근무기준에 대해서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지 않고 관련부서 참관하여 운전분야 실무교섭에서 논의하기로 함.
- 공사측 의견 차기 교섭전까지 제출하기로 함.
▶ 차기 교섭일정
- 2차 실무교섭은 17일(대전), 3차 실무교섭은 22일(서울), 4차 실무교섭은 23일(서울)에 진행
- 본 교섭일정을 감안하여 차기 교섭부터 오전 10시에 시작하고 종료시간은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
17시 00분 1차 운전분야 실무교섭 종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