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08-1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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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운전국
 조회 :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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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_단체교섭_2차_운전실무교섭_보고(0817).hwp (19.5K) [42] DATE : 2012-08-18 11:2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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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단체교섭 2차 운전실무교섭 보고
□ 교섭일시 : 2012. 8. 17.(금) 10시~17시30분
□ 교섭장소 : 대전열차 교양실
□ 교섭위원
▶ 조합 : 대표교섭위원(조안식), 용산지부장(황훈주), 량기지부장(최정식), 대기지부장(조종복), 간사(강철) 이상 5명
▶ 공사 : 대표교섭위원(주창훈), 여객수송처(정원주), 물류수송차량처(임일남), 광역수송처(남종우) 간사(조광봉) 이상 5명
□ 1차 교섭결과 보고
▶ 현안교섭 의제
○ 운전현안교섭 5번, 19번의제 수정 및 7번의제(7번, 7-1번) 분리함. 총21개 현안의제.
○ 현안교섭 의제에 대한 공사측 검토의견 설명.
▶ 현안의제에 대한 공사측 답변(문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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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안 건 |
공사의견 |
수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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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화물열차 1인승무 반대 |
향후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는 T/F팀을 구성하여 현안사항으로 논의 |
1인승무 반대는 수용불가로 T/F구성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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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보조기관사 제도 철회 |
2011년 기관사 발령적체 문제 해소를 위해 기관사 발령에 대해 합의사항임 |
수용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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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대체기관사제도 폐지 |
공기업 선진화 워크숍(‘09.11.29.)시 VIP 지시에 의하여 정부의 예산을 통해 진행한 정부의 추진사업 |
수용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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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운전관련 각종 규정에 대한 개정 |
공사의 제도담당자를 참여시켜 구성 |
T/F구성하여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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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운전분야 수당지급 기준일 변경 |
팀장과 기관사(부기관사)의 담당업무 차이로 현재 보수규정 적용이 적합 함 |
수용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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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1승무열차 1인승무수당 지급 |
관계부처와 협의 중 |
협의진행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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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기관사 교육 및 기관사 양성제도 개선 |
기관사 교육은 점진적으로 확대시행
(인재개발원 본원, 분원, 사업소OJT 등) |
확대시행 중이며 점진적으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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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철도차량운전면허 취득방법 개선 추진 |
철도차량운전면허는 철도안전법에 정해진 기준으로 개정의견 국토부 또는 철도운영기관 협의회 의제 논의 |
국토부에 의견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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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입출고 관련 안전시설 |
현재는 어려움이 있으며 점진적으로 검토하여 단계별로 시행방안을 모색 |
현재는 불가하고 방안을 모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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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동력차 운전실 원형정비 |
불량차량이 얼마나 되는지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관련부서에 요구 |
실태조사를 통해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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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운전실 내 착탈식 무전기 및 손전등 비치 |
- 운전실에 비치시 유지관리에 어려움
- 광역철도 무전기 부족분은 보충 검토 |
- 수용어려움
- 현황파악 후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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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교대역 승강장 대시길 설치 |
- 현재 승강장 대기실의 활용도가 낮으며 사용용도에 비해 설치비용이 과다함
- 점진적으로 검토 |
현재는 수용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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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안전보호용구 지급 |
- 청력보호용 귀마개 지급(4/4분기)
- 안경지급은 불가하고 썬팅 검토
- 장갑 지급(4/4분기, 분기별)
- 안전화는 지급품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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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숙소 청결상태ㆍ냉난방 개선 및 주박지 관리지침 마련 |
- 2012년 하반기 주박지 담당역에서 청소용역 재개약시 포함하도록 협의
- 숙사관리지침에 준용 검토 |
개선하도록 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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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무사고 주행키로 제도 합리적 운용 |
경영권의 문제로 협의사항 아님 |
수용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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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기관사(기장) 선발과정 개선 |
경영권의 문제로 협의사항 아님 |
수용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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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반인권적 개인휴대폰 전원차단 일방지시 철회 |
사생활 침해로 볼 수 없음 |
수용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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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입환취급역 입환기 배치 |
- 조합에서 어떤역의 입환으로 지연되는지, 어떤역에 배치가 필요한건지 제시를 해주기 바람
- 조합의 기준제시안 검토 |
현황을 파악해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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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강 승무사업소별 적정한 예비율 확보 |
- 전국 사업소의 예비율을 충분히 확보
- 사업소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인력재배치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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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KTX기장 주행키로 수당 지급방법 개선 |
현행유지 |
수용 어려움 |
- 공사답변에 대한 교섭의지를 지적하고 예산관련 안건은 충분히 내부논의 후 교섭에 임할것을 경고함.
▶ 논의안건
- 21개 안건 중 7개안건(4번, 7번, 7-1번, 13번, 14번, 18번, 19번) 논의
4. 운전관련 각종 규정에 대한 개정
사측 : 운전관계 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여객수송처, 열차계획처, 안전계획처가 함께 참여하는 별도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하자.
노측 : 각 부서가 참여하는 T/F팀 구성에 대해서 동의한다.
☞ 협의결과 : T/F팀을 구성하고 세부사항은 T/F팀에서 논의한다. 노측은 운전관계 규정의 범위에 대해서 일요일(19일)까지 공사측에 제출한다.
7. 승무원 교육
① 기관사 및 부기관사 직무교육 환대(집합교육으로 실시)
노측 : 사이버교육을 지양하고 집합식 직무교육을 2년에 1회로 의무화하자.
사측 : 2년에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어렵다. 3년에 1회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노측에 제출한 교육계획(본원, 분원)은 고속은 3년기준, 나머지는 4년기준으로 작성하였다.
노측 : 연수원이나 각 본부별 분원교육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은 사업소별 OJT교육도 검토 바란다. 단, 특정다수를 한두달 동안 진행한다거나 계획없이 진행해서는 안된다.
사측 : 사업소별 OJT교육은 차량배치에 어려움이 있다. 다시한번 검토하고 차기회의에서 논의하자.
② 부기관사 중 2종면허 소지자 기관사양성교육 기회 보장
노측 : 부기관사 취업후 2종면허 취득자와 2종면허 취득후 취업한 경우 모두 포함한다.
사측 :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③ 기관사발령을 위한 최소연한 지정
노측 : 승무경험이 없는 인턴이나 대체면허 취득자들의 기관사 발령을 제한해야 한다.
사측 : 인증심의에서 충분히 심사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리고 광역기관사 인력수급에 문제가 있어 수용불가하다.
13. 안전보호구 지급
사측 : 청력보호용 귀마개는 4/4분기 지급, 장갑은 4/4분기부터 분기별 지급할 수 있다. 시력보호용 안경은 지급이 어렵고 차량썬팅을 검토하고 있다. 안전화는 산안규정에 의해 지급품목이 아님.
노측 : 각 보호구에 대해 지급주기가 결정되어야 하고 지급품목 또한 정해야 한다. 시력보호용 안경은 고속에서 지급하다 중단했다. 차기 교섭에서 세부사항에 대해서 예산문제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답변바란다.
14. 숙소 청결상태ㆍ냉난방 개선 및 주박지 관리지침 마련
노측 : 합숙 및 주박지의 냉난방을 개별난방으로 개선하고 주박지는 청결상태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자를 후생복지처에서 담당하고 합숙에 준하는 관리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사측 : 예산문제가 뒤바침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주박지 관리는 담당역에서 청소용역 계약시 포함하도록 노력하겠다.
18. 입환취급역 입환기 배치
노측 : 순천역에 구내입환기 폐지로 본선 시발, 도착열차가 차량사업소까지 들어가서 조성ㆍ해방입환까지 하고 있다. 본선 운행열차에 한두시간씩 입환시간 배정해서 입환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내입환기 부활하기 바란다.
사측 : 검토후 답변하겠다.
19. 각 승무사업소별 적정 비상대기 운용
사측 : 전국적으로 예비율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 사업소별 인력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인력재배치가 불가피하다.
노측 : 현장에는 비상대기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소속들이 많이 있다. 근무기준에 맞게 소속별로 실제 비상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비상대기사업을 운용하라.
▶ 교번근무자 근무지침 제정, 동력차승무원근무기준 변경
- 별도의 교섭팀 구성을 공사측에서 제의하면 노측에서 검토 후 답변.
▶ 차기 교섭일정
- 3차 실무교섭은 21일(서울)로 일정 변경하고 4차 실무교섭(23일)은 공통실무교섭 일정을 감안하여 결정하기로 함.
▶ 기타
- 화물열차 1인승관련 공사측 의제 구두제출하여 문제 제기하고 공식 문서로 제출 하겠다고 함.
17시 30분 제2차 운전분야 실무교섭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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