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단체교섭 1차 전기실무교섭 보고
□ 일시 : 2012. 8. 17. 14시
□ 장소 : 서울본부 6층 625호 회의실
□ 참석위원 :
▶ 공사: 전재근 전기계획처장, 김덕수 정보통신처장, 고준영 신호제어처장, 권오준 전철부장, 이동기 전기계획부장(간사) 이상 5명
▶ 조합: 박종태 전기국장, 조성태 영등포전기지부장, 홍영희 청량리전기지부장, 김지현 서울전기 총무부장, 고태윤 청량리전기조합원(간사) 이상 5명
-조합참관: 이종규 조사국장
□ 1차 교섭결과 보고
▶ 교섭일정 조율
- 주 2회 교섭을 원칙을 진행.
- 다음주에 한해서 상황에 따라 2회 진행하고, 변동사항 등 세부적인 것은 간사간 협의.
- 고정적으로 화, 금 교섭 진행.
▶ 전기실무교섭 안건
- 26개 교섭 안건를 연번에 따라 취지설명 후 질의ㆍ응답 함.
- 조합측 안건 26개 중 기 제출된 12개 안건에 대해서 검토의견 제출(?) 확인
- 안건별 논의는 차기교섭에서 진행키로 함.
- 공사측 안건제출 없음.
▶ 조합 안건 중 사측질의 주요 쟁점(붙임자료 참고)
- 노측 : 안건 15번 Kovis 위험등급별 유지보수작업 평가 는 노사합의로 폐지되었는데, 코비스상에서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어떻게 된 것인가?
- 사측 : 2차 실무교섭에서 담당자가 설명하겠다.
- 사측 : 안건 11, 18번은 산업안전에서 다루고 있는 안건으로 전기교섭에서 논의가 필요한가?
- 노측 : 안건 11번 혹한, 혹서, 황사 시 실외작업 금지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전기현장의 기준이 우선이다.
18번은 고속선 자갈비산으로 작업자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 산업안전에서의 논의도 중요하지만 전기기술단이 현장의 안전을 위해서 당장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사측 : 안건 17번 직종교차체험제도는 본사가 주관하는게 아니라 각 본부장의 권한이다. 우리와는 상관없다.
- 노측 : 본사 주관이 아닌데 모든 본부가 다 하고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적게는 반나절 길게는 1주일씩 직종간 교차 체험으로 노동강도 강화 등 현장폐해가 진행되고 있다.
- 사측 : 안건 19, 20번 중 19번은 전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다. 정부와 공단에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전기교섭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다.
- 노측 : 2고속선 개통이후 계속하여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근보적인 대책은 검증된 선로전환기로 교체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
호남고속철도 관련 신호기 시스템에서는 2고속선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보수품 국산화 및 적정재고량 확보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교육 및 기존설비와의 호환성의 문제점등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개통전에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 사측 : 안건 21번은 전기차상작업 뿐만 아니라 신호도 포함되어 있는데, 안건으로 다루지 않은게 이상하다.
- 노측 : 전기차상작업은 365일 중 360일 하고 있다. 전기기술단이 1.2종 시설기계작업에 신호분야의 작업 자료를 가지고 오면 확인해 보자.
신호분야 외주화와 야간인력축소의 근거로 삼을려고 하지 않나. 논의할 사항이 아니다.
- 사측 : 안건 22번은 중앙노사협의에서 투입 최소화로 협의했는데 논의할 필요가 없다.
- 노측 : 중앙노사협의에서 최소화로 협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이행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기존입장과 변함이 없다
책임있는 단위인 단협에서 이를 확정하여 현장에서 분란이 없도록 하자.
- 사측 : 주관부서에서 이행사항으로 논의하면 될 것 같다.
- 사측 : 안건 2, 3번 중 3번 신호분야 인력산정 기준이 무엇인가? 2013년 신규개통은 건설부문이다. 논의할 수 있는게 아니다.
- 노측 : 신호분야 최소인력 사업소 4명/ 주재 3명은 열차감시원을 포함한 인원이다.
2013년 인력요구는 철도가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는 철도 안전대책 요구다.
안건 3번과 연동되어 인력산전기준이 최소한의 안전인력이다. 인력충원의 핵심 논의다.
▶ 차기 교섭일정
- 2차 실무교섭은 21일(대전), 3차 실무교섭은 24일(대전)에서 진행
- 28일 본교섭 일정 이후 교섭일정 재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