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사협의(시설직종)실무협의 보고
□ 일시 : 2011.7.5. (화). 14시10분~17시40분
□ 장소 :서울본부 2층 회의실
□ 교섭위원
조합 : 오송시설지부장, 대전건축지부장, 영등포시설 (박해민), 청량리시설(김홍연)
공사 : 시설계획처장, 사업관리부장, 선로관리부장, 고속선로부장, 토목시설부장, 건축시설부장, 시설기획부장
□ 안건
53개 안건 중 15번 까지 진행 됐으며, 합의된 안건은 없습니다.
1. 시설분야 인력충원요구
▶ 조합 : 정원대비 현원 부족분에 대해 즉각 인력충원 해야 한다, 현업에서는 인력부족으로 점검 및 유지보수하기도 힘들다.
▶ 공사 : 시설분야 인턴 사원 91명중 중 30%정도인 30여명 충원계획 있다.
2. 시설관리반 광역화 철회
▶조합 : 출퇴근의 비용 증가, 업무량의 폭주 등이 예상된다.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공사 : 인력효율화 계획에 따라 선로분야 광역화 해야 한다
3. 노사공동 인공산정 요구
▶조합 : 인력산정을 요구한다, 적정인력이 산출 근거를 만들자
▶공사 : 업체 마다 다르게 나오고 있다. 인공산정 해봐야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 2006년 직무진단용역에 기초해서 인력배치하고 있다.
4. 선로정비보수한도초과 선로에 대해 전면적 열차운행중단 및 서행시행
▶조합 : 노동조합의 요구는 선로점검 및 정비지침에 의한 유지보수 한도를 초과한 선로에 대하여 열차 서행 및 전면적 운행중단을 현업 시설관리자가 시행할수 있다. 라고 요구하였고, 또한 선로보수정비한도 초과 선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달라(예: 궤간, 고저 포함 몇 미리 초과 시 열차서행 몇 키로 통과)라고 요구하였음. 선로기준도 없이 사고만 나면 현업 선임장이 불이익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공사 : 기준이 없다.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현재로서는 할 말이 없다.
▶조합 : 유지보수 하라는 말 만하면 안된다. 유지보수가 인력부족으로 시행 할수 없을 때 서행이나 열차중단을 할 수 있는 권한 또한 현업 현장직원에게 주어야 하지 않겠나?
5. 모든 경계 근무 시 2인 배치
▶조합 : 재해업무 처리지침에 맞게 2명 배치하라.
▶공사 :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알려주겠다
▶조합 : 규정과 지침을 지켜야 할 것 아닌가?
▶공사 : 검토해서 알려 주겠다 라고 만 답변
6. 매일 선로 순회 및 점검 요구
▶조합 : 법령, 규칙, 규정에 맞게 시행해라
▶공사 : 노반점검의 경우 사장 지시로 주1회 점검으로 했으며, 이와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 현업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 라고 답변
▶조합 : 그 말은 노반점검일 뿐이고 선로점검지침 제2조 4항 선로 순회점검: 일상 선로 순회를 통하여 전반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 감시하는 점검 의 선로 순 회 점검은 어떻게 할 것인가? 선로 순회점검을 일상적으로 해야 할 것 아 닌가?
▶공사 : 일상 이라는 말이 매일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조합 : 보선장비관리지침에 나오는 일상검수의 일상은 무엇인가?
선로점검의 일상과 검수의 일상이 다른가?
▶공사 : 차후 문구 제시나 의견 제시하겠다.
7. 노후된 업무용 자동차 교체 및 추가 지급
▶조합 : 노후 차량 교체 및 지급 해야 할 것 아닌가?
▶공사: 정수 조정하겠다
8. 옥외 작업 금지(황사,오존,폭염 주의보 시)
▶조합 : 의견 달라
▶공사 : 소속장의 판단 하에 적정 휴계 시간을 부여 하도록 하면 어떻겠으냐? 라고 의견 만 제시
9.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및 안전교육
▶조합 : 이례사항 발생시 에도 시행해야 한다.
▶공사 : 당연히 해야 한다.
10. 업무용 휴대 전화 지급
▶조합 : 의견 달라
▶공사 : 전화기 지급 힘들고 10,000원 자급할 수 있다. 선임장 선까지 지급할 수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다.
▶조합 : 지급 대상을 단독 차주 장비 운전원 까지 넓힐 수 있나?
▶공사 : 고려하고 있지 않다.
11. 관내, 외 업무로 인하여 이동시 출장비 지급
▶조합 : 1,2종 포함 타 본부 작업시 출장비 지급해라
▶공사 : 예산의 범위 내 에서 지급 하겠다.
12.신기술 및 직무교육요구
▶조합 : 신장비, 신기술 도입에 따라 교육 시행되어야 한다
▶공사 : 현재 교육 시행하고 있으며, 계솟 시행하겠다
1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기용제 실외 보관 장소 설치
▶조합 : 의견달라.
▶공사 :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다. 하도록 하겠다.
의견일치 : 법령에 맞게 조치한다.
14. 분기기 검측차 및 검측주기 명시요구
(시설처장,파트장,사업소장,본부스텝으로 명시)
▶조합 : 선임장의 업무가 과다하다. 허위 보고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책임과 권한이 넓은 사람들이 책임지고 하는 것이 맞다
▶공사 : 요구안 관련 본부스텝 직원은 기술원이 아니다 그냥 직원일 뿐이다.
사업소 소속 기술원 만 기술원이다. 또한 현업 선임장이 하는 것이 맞다.
15. 열차감시인 배치 문제(장비작업포함)
▶조합 : 작업시 열차 감시원 배치해라
▶공사 : 공사 법무팀의 유권해석 받았다. 작업자에게 열차감시 시키겠으며, 시간대 별로 달리 하면서 열차감시 시키겠다. 11.06.21일 개정했으며, 11.07.01일자 공문시행했다.
▶조합 : 법무팀의 유권해석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