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게시글을 twitter로 보내기 게시글을 facebook으로 보내기 게시글을 Me2Day로 보내기 게시글을 요즘으로 보내기
작성일 : 11-07-06 16:28
[보고] 시설분야 중앙노사협의 실무협의 보고
 글쓴이 : 정책실
조회 : 2,792  
   중앙노사협의(시설직종)실무협의.hwp (30.5K) [66] DATE : 2011-07-06 16:28:46

 

 

중앙노사협의(시설직종)실무협의 보고

 

 

□ 일시 : 2011.7.5. (화). 14시10분~17시40분

□ 장소 :서울본부 2층 회의실

□ 교섭위원

조합 : 오송시설지부장, 대전건축지부장, 영등포시설 (박해민), 청량리시설(김홍연)

공사 : 시설계획처장, 사업관리부장, 선로관리부장, 고속선로부장, 토목시설부장, 건축시설부장, 시설기획부장

 

 

□ 안건

53개 안건 중 15번 까지 진행 됐으며, 합의된 안건은 없습니다.

 

1. 시설분야 인력충원요구

▶ 조합 : 정원대비 현원 부족분에 대해 즉각 인력충원 해야 한다, 현업에서는 인력부족으로 점검 및 유지보수하기도 힘들다.

▶ 공사 : 시설분야 인턴 사원 91명중 중 30%정도인 30여명 충원계획 있다.

 

2. 시설관리반 광역화 철회

▶조합 : 출퇴근의 비용 증가, 업무량의 폭주 등이 예상된다.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공사 : 인력효율화 계획에 따라 선로분야 광역화 해야 한다

 

3. 노사공동 인공산정 요구

▶조합 : 인력산정을 요구한다, 적정인력이 산출 근거를 만들자

▶공사 : 업체 마다 다르게 나오고 있다. 인공산정 해봐야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 2006년 직무진단용역에 기초해서 인력배치하고 있다.

 

4. 선로정비보수한도초과 선로에 대해 전면적 열차운행중단 및 서행시행

▶조합 : 노동조합의 요구는 선로점검 및 정비지침에 의한 유지보수 한도를 초과한 선로에 대하여 열차 서행 및 전면적 운행중단을 현업 시설관리자가 시행할수 있다. 라고 요구하였고, 또한 󰡐선로보수정비한도 초과 선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달라󰡑(예: 궤간, 고저 포함 몇 미리 초과 시 열차서행 몇 키로 통과)라고 요구하였음. 선로기준도 없이 사고만 나면 현업 선임장이 불이익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공사 : 기준이 없다.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현재로서는 할 말이 없다.

▶조합 : 유지보수 하라는 말 만하면 안된다. 유지보수가 인력부족으로 시행 할수 없을 때 서행이나 열차중단을 할 수 있는 권한 또한 현업 현장직원에게 주어야 하지 않겠나?

5. 모든 경계 근무 시 2인 배치

▶조합 : 재해업무 처리지침에 맞게 2명 배치하라.

▶공사 :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알려주겠다

▶조합 : 규정과 지침을 지켜야 할 것 아닌가?

▶공사 : 검토해서 알려 주겠다 라고 만 답변

 

6. 매일 선로 순회 및 점검 요구

▶조합 : 법령, 규칙, 규정에 맞게 시행해라

▶공사 : 노반점검의 경우 사장 지시로 주1회 점검으로 했으며, 이와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 현업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 라고 답변

▶조합 : 그 말은 노반점검일 뿐이고 선로점검지침 제2조 4항 선로 순회점검: 일상 선로 순회를 통하여 전반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 감시하는 점검 의 선로 순 회 점검은 어떻게 할 것인가? 선로 순회점검을 일상적으로 해야 할 것 아 닌가?

▶공사 : 일상 이라는 말이 매일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조합 : 보선장비관리지침에 나오는 일상검수의 일상은 무엇인가?

선로점검의 일상과 검수의 일상이 다른가?

▶공사 : 차후 문구 제시나 의견 제시하겠다.

7. 노후된 업무용 자동차 교체 및 추가 지급

▶조합 : 노후 차량 교체 및 지급 해야 할 것 아닌가?

▶공사: 정수 조정하겠다

 

8. 옥외 작업 금지(황사,오존,폭염 주의보 시)

▶조합 : 의견 달라

▶공사 : 소속장의 판단 하에 적정 휴계 시간을 부여 하도록 하면 어떻겠으냐? 라고 의견 만 제시

 

9.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및 안전교육

▶조합 : 이례사항 발생시 에도 시행해야 한다.

▶공사 : 당연히 해야 한다.

10. 업무용 휴대 전화 지급

▶조합 : 의견 달라

▶공사 : 전화기 지급 힘들고 10,000원 자급할 수 있다. 선임장 선까지 지급할 수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다.

▶조합 : 지급 대상을 단독 차주 장비 운전원 까지 넓힐 수 있나?

▶공사 : 고려하고 있지 않다.

 

11. 관내, 외 업무로 인하여 이동시 출장비 지급

▶조합 : 1,2종 포함 타 본부 작업시 출장비 지급해라

▶공사 : 예산의 범위 내 에서 지급 하겠다.

 

12.신기술 및 직무교육요구

▶조합 : 신장비, 신기술 도입에 따라 교육 시행되어야 한다

▶공사 : 현재 교육 시행하고 있으며, 계솟 시행하겠다

 

1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기용제 실외 보관 장소 설치

▶조합 : 의견달라.

▶공사 :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다. 하도록 하겠다.

의견일치 : 법령에 맞게 조치한다.

 

14. 분기기 검측차 및 검측주기 명시요구

(시설처장,파트장,사업소장,본부스텝으로 명시)

▶조합 : 선임장의 업무가 과다하다. 허위 보고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책임과 권한이 넓은 사람들이 책임지고 하는 것이 맞다

▶공사 : 요구안 관련 본부스텝 직원은 기술원이 아니다 그냥 직원일 뿐이다.

사업소 소속 기술원 만 기술원이다. 또한 현업 선임장이 하는 것이 맞다.

 

15. 열차감시인 배치 문제(장비작업포함)

▶조합 : 작업시 열차 감시원 배치해라

▶공사 : 공사 법무팀의 유권해석 받았다. 작업자에게 열차감시 시키겠으며, 시간대 별로 달리 하면서 열차감시 시키겠다. 11.06.21일 개정했으며, 11.07.01일자 공문시행했다.

▶조합 : 법무팀의 유권해석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


 
 

Total 25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190 전국운전지부장회의결과 보고 운전분과 08-26 2442
189 [보고] 운전 긴급노사협의 운전분과 08-10 3527
188 중앙노사협의(전기직종)실무협의 보고 전기조사 07-18 2988
187 중앙노사협의(전기직종) 실무협의 보고 전기조사 07-18 4813
186 [보고] 중앙노사협의 운수 실무협의 운수국 07-18 2849
185 전기분과 중앙노사협의(2011.7.7) 전기조사 07-12 2546
184 [운수] 중앙노사협의 실무협의 보고 운수국 07-11 2659
183 [보고] 운전분야 중앙노사협의 제2차 실무협의 보고 운전분과 07-08 2815
182 중앙노사협의(전기직종) 실무협의 보고 전기조사 07-08 2475
181 [보고] 운전분야 중앙노사협의 실무협의 보고 운전분과 07-06 2423
180 [보고] 시설분야 중앙노사협의 실무협의 보고 정책실 07-06 2793
179 제3차 운전지부장회의 결과 운전분과 06-29 2590
178 철도안전 특별노사협의회 운전실무협의 결과보고 운전분과 06-03 2903
177 열차지부장회의 보고(5/20) 운수국 05-23 2620
176 전기분과 노사협의(2011.5.18) 전기조사 05-23 2376
 1  2  3  4  5  6  7  8  9  10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1 나길7 철도회관 5층 (우)140-780 전국철도노동조합 
 일반대표전화 (02)797-1126  철도 921-5970   일반FAX (02)790-2598  철도FAX 921-5971
 
  모든 자료는 자유롭게 출처를 밝히고 전재,인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전국철도노동조합과 협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