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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7-08 18:53
[보고] 운전분야 중앙노사협의 제2차 실무협의 보고
 글쓴이 : 운전분과
조회 : 2,815  
   20110707_운전분야 제2차 중앙노사협의결과 보고.hwp (34.0K) [61] DATE : 2011-07-08 18:53:10

노사협의 운전분야 2차 실무협의 결과

■ 일 시 : 2011. 7. 7.(목) 14:00~18:00

■ 장 소 : 대전기관차승무사업소 교양실

■ 참 석

○ 노측위원 3명(성북승무 김용진, 구로승무 이정민, 부산기관차 정태찬)

○ 사측위원 3명(광역수송처 김재경, 여객수송처 김천수, 조광봉)

■ 협의결과 : 아래 협의내용 참조

■ 차기일정(3차)

○ 일 시 : 2011. 7. 12(화) 10:00

○ 장 소 : 대전기관차승무사업소 교양실

■ 협의내용

연번

의 제

협의내용 및 사측 안

비고

1

입출고선 안전시설 설치

사측 : 악천후시 출고방법 개선

2

동력차 전조등 및 운전실 원형정비

○ 신형전기기관차 전조등 조도를 2012년까지 개선한다.

○ 운전실 의자를 연차별로 개선한다.(’11년 50대, ’12년 106대)

3

노후차량 고장예방 근본대책 마련

○ PP : 내구연한 도달하는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차 조치한다.

○ RDC : 단계적 운행율을 감축한다.

○ EEC저항차 : (차기 협의에서 광역 계획 제출 예정)

4

신차 도입 및 개량시 조합과 협의

사측 : 협의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 중

5

광역차량기지 내 입환신호기 높이 조정

광역차량기지 내 입환신호기는 운전실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노사공동 조사하여 대책을 마련한다.

6

CCTV, 차내무선영상장치, 스크린도어 장애발생시 조치 대책 마련

CCTV, 차내무선영상장치, 스크린도어 장애발생시 조치 내용을 매뉴얼 또는 사규에 반영한다.

7

[안건삭제]

연번 6번 안건 수정 통합하고 삭제

8

교번근무자 근무지침 제정

사측 : 교번근무자 근무지침을 제정한다.(업무협조, 업무시간 중 조합활동 내용은 제외)

9

단위기간 시작 전 3개월 단위 개인근무표 지급

사측 : 동력차승무원근무기준 13조를 적용한다.

10

연속실운전시간을 연속승무시간으로 변경 개선

사측 : 근무기준 개정시 협의

11

승무행로표 작성 및 변경시 지부 의견을 반영 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사측 : 현재 현업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으며, 의견 개진시 합리적이고 타당할 경우 반영하고 있음.

12

승무원 업무 매뉴얼 지급

사측 : 2012년 예산 확보하여 업무 매뉴얼 작성하여 지급한다.

13

승무원 휴대용품 간소화

차기 협의에서 사측 의견 제출 예정

14

철도교통 사상사고시 조치 관련 법령에 맞게 사규 개정

사측 : 관계처에 질의답변 도착 후 의견 제출 예정

15

KTX기장, 광역철도기관사 발령순위명부 작성 및 발령순위에 의한 발령

사측 : 자격을 갖춘 기관사 중에서 공개모집, 실무수습, 인증심사하여 발령순위 적용

16

고속기장 선발시 2종전기차량 면허취득자 차별 폐지

사측 : 차별없이 선발 시행중.

17

사이버교육 경영실적 반영 폐지하고 집합교육 확대

사측 : 경영방침으로 수용불가, 집합교육은 검토 중.

18

운전분야 보호구선정위원회 개최하고 지금품목 확대

사측 : 현재 방음귀마개 지급하고 있으며 보호구 지급 후 착용의무 부작용 검토 바람

19

호남선 장거리 위주 승무행로 패턴 대책 마련

조합 : [서대전합숙 폐쇄 대책마련] 안건에서 수정안 제시함.

20

합숙 및 승무원교대지 실태조사 후 대책마련

3/4분기 중 노사공동 실태 조사하여 개선책을 마련한다.

21

정규사업에 대한 편승사업 좌석지정

사측 : 편승사업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발생시 좌석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2

기관사 면허발급 및 갱신비용 지급

예산확보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23

교번근무자 근무여건을 고려한 지부조 구성

사측 : 다른 승조와 승무시간, 형평성 유지할 경우 가능

24

산업안전보건교육 집합식 교육으로 환원

사측 : 추후 의견 제출

25

운전분야 2011. 1. 17. 노사합의 재협의

사측 : 안건수정(기관사 미발령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

26

대체기관사 양성 중단

사측 : 수용불가

27

철도사고에 대한 과잉징계 강제전출 중단 및 환원

사측 : 권한 외 사항으로 수용불가

28

동력차 이상개소에 대한 조치 및 확인시스템 마련

사측 : 차기 시스템 구축시 가능여부 검토하여 차기협의에서 논의

29

광역승무원 침실사용 개선

2012년 예산확보하여 조치되도록 노력한다.

30

전동열차 반복승무 시간 운전시간으로 인정

사측 : 근무기준 개정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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