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사협의(전기직종)실무협의 보고
■ 일시 : 2011.7.7(목).15:00~18:00
■ 장소 : 대전 코레일테크 회의실
■ 교섭위원
조합 : 전기조사국장(박종태),영등포전기지부장(조성태),수원전기지부장(정상진),경주고속 전기지부장(박 경우),서울전기(윤대용)
공사 : 전기계획처장(전재근),전철처장(장민주),정보통신처장(최재달),신호제어처장(곽우 현) 부장(박채옥)
■안건 : 전기국-14개안건(4개안건토의)
공사 -3개안건 (3개안건토의)
※. 기술단장 간담회(15:00~15:30)
:기술단장과 (30분정도) 일근화확대 안건과 전라선인력운용방안에 간담회
노측 : 일근화확대 철회와 전라선신규개통관련 인력충원 방안 요구
단장 : 유지보수업무 야간에 할 수 있는게 있고 ,주간에 할 수 있는게 있다
따라서 주간에 집중적으로 상례작업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전력,통신,고배
선로등을 주간에 여러사람이 작업을 함으로써 안전관계라든가 의미등은 많이 향상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야간업무는 야간으로 돌리고 주간업무는 주간업무로 돌려야 한다
전라선구간은 BTL구간이 있기 때문에 기조실과 협의중에 있다
노측 : 주간업무량이 많은곳은 주간인력이 야간인력이 많은곳은 야간인력이 증가되어야 하 나 야간인력은 감소되고,주간인력만 증가되었다
단장 : 인력에 대한 조정권한은 잘 아시겠지만 지역본부장에게 있습니다
업무범위에 대한 조정권도 마찬가지고 ,지역본부장이 의지를 가지고 인력을 운영하 느냐 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업의 의견을 듣고 일근화 할 수 있는 범위을 최소한으로 만든 것이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형편을 봐서 하는 것이지 업무가 마비되도록 하는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
노측 : 야간인원이 문제가 돼서 인력을 주간인력으로 돌리면 연말에 정원조정은 안하겠다는 것입니까
단장 : 정원은 조정되어 있고 5115명은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단계 아닙니까
일근화 하고 정원조정하고 결부 시키면 안된다
업무의 효율성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정원조정과 관계없다
노측 : 고속선2단계 선로전환기 장애관련 야간에 2명이 4~5건 작업한다
야간업무가 많으면 야간인력도 확대해야 하는것 아닌가,주간만 확대하느냐
논리가 맞지 않는다
일의 업무량이 많아서 직원들은 악에 바쳐 있다
단장 :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시스템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사가 공단과 협의중이다
고속선2단계는 직원들 고생한다.미안해서 얼굴을 못들었다
빨리 해소해서 스트레스 안받도록 하겠다
노측 : 현장에서 일근화확대저지 투쟁을 하고있다
일근화확대 철회와 ,교대정원 환원을 요청한다
단장 : 내가 결정해놓고 내가 철회를 하는게 권한이 없다
노측 : 인력조정권한이 지역본부장에게 있다고 한 내용과 말씀이 틀리다
단장 : 현장관리측면이나 업무측면에서 주간에 업무의 효율성이 있다
노측 : 야간업무에 대하여 안전관리 측면에서 보더라도 여유인력은 몰라도 적정인력이 필요 하다. 야간인력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한다
단장 : 야간업무에 대한 업무분석을 했다
작년 6월말,7월초부터 올6월까지,업무분석을 해보라고 했다
모터카가동일수,연간야간차단작업 일수를 운명에 나와 있는대로 분석을 하면된다
노측 : 현장 공사발주시 장비운전원 투입등을 통한 작업일수의 문제가 있으며,야간작업의
정밀점검을 통한 열차의 안전운행을 도모한다. 야간인력을 감축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 전기기술단장 외부손님 방문으로 종료
□공사의제
1.선임전기장은 분장업무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의견불일치]
공사 - 현업에서 의견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 사규대로 분장업무에 따라 업무수행
- 연말 다발적공사 발생 사업소장 감독업무한계 발생
- 선임전기장 퇴직(58세)후 보통 감리로 가는데 공사감독경혐이 있는사람이 하게 되어 있다. 재취업시 감리문제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노측 - 전기분야 노사협의회(2005.1.17) 결과에 대한 지시 대로 시행하자
(철도공사의 공사감독 지정시 선임전기장은 지정을 금지하고,분소장 지정시에도 중복지정은 지양할 것)
- 일근화확대로 인하여 야간인력이 감소하여 선임장 공사감독시 업무공백발생
시설작업관련 2종기계작업입회등 야간인력 현저하게 부족
- 광명역KTX 탈선사고시 징계사유중 공사감독불이행이 있다.현재도 이러한데 선임전기장에게 공사감독을 주면 사업소장은 야간에 공사감독 안나온다
공사감독 중복시 과장,처원,파트장등을 활용하라
- 직원들의 퇴직후 노후생활을 생각한다면,퇴직후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후생복지향상,임금인상등을 통하여 휴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2.근무체계 개선 시범운영(5조2교대 야간형)[의견불일치]
:5조2교대 야간 개소 선정후 시범운영(1개월)
공사 - 5조2교대(야간형) 시범운영 선정후 시범운영해보고 장단점 분석후 분과에서 논의해보자
- 효율화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노측 - 분과에서 논의 대상 아니다
노동조합에서는 교대근무자 근무형태는 단일안이다 직종별로 달리하지 않는다
- 일근화확대를 통한 인력의 효율화를 5조2교대(야간형)로 정원조정 하는 것이다
- 현행 6주기도 4일만에 야간업무가 도래하는데 5조2교대(야간형)는 3일마다 야간업
무가 도래,노동건강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3.전라선 복선 전철화 개통관련방안[의견불일치]
공사 - 익산~신리(BTL)구간을 비롯한 전라선구간은 최대한 정규직 직원을 최대한 많이 투 입하고,경전선부분은 건널목등은 외주화를 하고 있어 남아 있는 부분이 많지가 않아 서 방안이지 않느냐
전라선구간도 수목제거,조명등 보수등은 외주로
- 위탁부분 전혀 안 갈수가 없는 상황이다
-다음주 정도에는 공모를 해서 몇 명이 되었든간에 정규직을 확보해야 한다
노측 - 신규개통사업에 대해서 신규인력을 투입하라
노,사가 힘을 모아 인력충원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기재부등을 상대로 인력요구 투쟁을 하자
□전기분과의제
1.작업적정인력확보
: 안전규정을 지키며 작업할 수 있는 작업인원 확보후 작업시행
노측 - 단체협약서 제93조(안전우선의 원칙)에 맞게 열차운행선상에서 조합원의 안전을 확
보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준수
- 열차감시원 필요한 작업은 반드시 열차안전원을 지정하고,지정외 작업에 참여하지 못한다(모터카 차단작업시에도 열차감시원배치)
- 열차감시원에게는 완장을 비롯한 열차감시보호장구 실태파악후 지급
- 선로변 작업시 1인작업금지
- 고속선 외주업체와 함께 일을 하고 있다.외주업체 차량지급이 안된 곳은 직원과 함께 사용하고 있다.주재 직원1인 외주업체1인이 공동 작업하고 있다
작업인력 확보하라
공사 - 현장의 상황은 현장작업책임자가 잘 아니 판단해서 결정할 것이다
2.독자적인 사무실공간 사용
: 고속철구간 외주업체 사무실공동이용으로 업무, 휴면, 및 휴게시간 불편
공사 - 근본적으로 깨끗하게 정리해 주겠다
노측 - 다 해결이 되었다고 안건삭제요청을 공사측에서 하였으나 고모주재 미해결되어
실태파악후 월요일 재논의
3.고속선 장애조치 관련규정
: 고속선 장애시 장애조치 관련규정과 장애조치 요령등의 매뉴얼 현실화
관행적으로 불법조치하는 작업을 근절하고 규저에 따른 작업시행
공사 - 보완 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주겠다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다
노측 - 현장에 나갔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
민감한 부분은 핸드폰으로 전화통화 하자 한다
직결승인 무전으로 받고 싶다
열차가 늦는시간 책임지겠느냐 관제사의 지시와 작업을 밤에 하면 안되느냐
열차를 보내야 하지 않느냐 한다
- 현장에 작업지시가 내려오면 규정에 맞게 작업 할 수 있게 하라
- 기존선 KTX구간 장애시 장애개황과 경위서를 받는다
정상적으로 했는데 경위서 요구를 한다 (다음 교섭때 확인후 알려준다함)
4.교육이수학점 강제금지[의견일치]
: 업무관련성 없는 교육이수 강제금지하고,직무관련교육 확대요구
공사 - 업무관련성 없는 교육이수 강제금지 하겠다
직무관련교육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설문 최대한 반영하겠다
노측 - 교육학점 4점이수를 통한 경영평가 반영을 위해 업무관련성 없는 교육이수 강제금지요구
직무관련교육(집합교육포함) 확대를 통한 현장기술력 배양과 교육실습자재 확보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