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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7-18 11:05
[보고] 중앙노사협의 운수 실무협의
 글쓴이 : 운수국
조회 : 2,848  

중앙노사협의 운수 실무협의(2차)

□ 일시 : 2011. 7. 15 (화) 15:00~18:30

□ 장소 : 서울고속승무사업소 교양실

□ 참석

- 사측위원 : 여객계획처 차경수 처장, 안정신 부장, 정용선 차장(간사), 광역계획처 박형태 처장, 물류계획처 장영철 처장, 광역영업처 박종빈 부장, 광역수송처 김경재 부장, 영업지원처 이강성 차장 총 8명

- 노측위원 : 운수조사국장 신사강, 서울역지부 봉태앙, 서울고속열차지부 김영규, 대전열차지부 김응구(간사) 총 4명

(1, 2, 3, 4, 5, 9번 안건은 직종 노사협의와 중앙노사협의 1차 실무협의에서 다룬 내용을 다시 정리)

□ 협의 내용

연번

의제

조합 요구

공사 의견

기타

1

인력 충원

1)정원에 미달하는 소속 인력 충원

2)휴가사용이나 집합교육시 업무공백 방지를 위한 예비인력 확보

3)신규역 외주화 계획 중단하고 인력을 충원하여 배치

수용 불가

1)신규 사업 정원 확보에 노력하고 있음.

2)정부의 신규 고속철도사업 경쟁 방침에 따라 인력 효율화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함.

2

화차 출발검수

화차 출발검수 업무를 차량관리원의 업무로 환원한다

수용 불가

출발검사 교육 강화

3

역/열차 순환전보 금지

역/열차 순환전보를 금지한다

수용 불가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며, 사용자의 인사권에 관한 사항

4

차장등용자격시험 부활

차장등용자격시험을 부활한다

수용 불가

차장은 등용자격직이 아님

5

접점직원의 직무 스트레스 해소

1)본부별로 심리상담실을 설치 운영한다.

2)접점직원이 고객으로부터 심한 욕설, 폭행 등을 겪었을 때 즉시 24시간 휴게하도록 하고 24시간 내에 심리상담사의 상담을 받도록 한다.

1)심리상담소 설치 건은 중앙산보위로 이관

2)소속장의 판단으로 안정시간 부여.

6

모니터링 축소 및 개인평가 금지

1)접객직원의 직무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모니터링을 1년 1회 2주간만 실시한다.

2)개인평가는 하지 않는다.(체크리스트에서 근무자명, 성별, 인상착의 항목 삭제)

3)출발역 영접환송인사는 생략한다.

4)모니터 요원이 고객임을 가장해 평가하는 미스터리 쇼핑 방식은 사용하지 않는다.

수용 불가

1)철도사업법에 철도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게 돼 있고 품질수준 향상을 위해 주기적인파악은 필수적.

2)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본인에게만 통보하므로 문제될 것이 없음.

4)모니터링의 특성상 미스터리 쇼핑 방식은 필수

3)은 올해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항목에 빠져 있어 조합 측에서 안건 삭제.

7

서비스인증제

본부 경영혁신지수 평가항목에서 제외하여 자율적으로 응시하게 한다.

수용 불가

서비스 인증제 도입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8

단독입환 금지

운전취급규정에 단독 입환 금지를 명시한다.

수용 불가

유도자와 작업자가 동일인 일 수 있으므로 단독 입환도 가능

9

열차승무원 교육 강화

1년마다 4주 교육을 실시한다.

수용 불가

올해 교육시간을 늘렸고, 교육 인프라 부족과 업무공백 발생으로 더 이상 확대는 불가능

10

내규 정비

법령, 사규, 단협에 위배되는 내규를 정비한다.

구체적 위반사례 제공 요구

단독 입환 관련 부산신항 내규 문제점 지적하고 조합측에서 안건 삭제(3/4분기 노사협의에서 재논의하기로)

11

전보 제한기간 마련

최소한의 전보제한 기간을 정한다.

수용 불가(인사권임)

12

각 역에 안내부스 설치

냉난방 설비와 컴퓨터 등 사무용품을 갖춘 부스를 게이트 근처에 설치한다.

신설역부터 추진

기존역은 점진적으로 추진

13

안전작업계획서 작성자 준수

안전작업계획서는 입환작업 책임자가 작업 전에 작성한다.

구체적 위반사례 제공 요구

필요하면 공문조처 하겠음.

2011년 4월 오류동 탈선사고시 위반 사례 지적

14

물류취급역 열차운용원의 입환업무 금지

직제시행세칙에 규정된 ‘열차운용원의 담당업무’에서 “부득이한 경우 역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삭제한다.

수용불가(안건 삭제 요구)

입환량이 많지 않은 역에서 불가피

15

수송원과 역무원의 업무 구분

직제규정시행세칙에서 역무원의 업무와 수송원의 업무를 분리한다.

수용 불가(안건 삭제 요구)

입환량이 많지 않은 역에서 불가피

16

열차운용원과 수송원의 담당업무에서 영업촉진 활동 삭제

근무시간 외 역무원의 영업 촉진활동을 금하고 수송담당 역무원과 열차운용원의 담당업무에서 영업촉진 활동을 삭제한다.

수용 불가(안건 삭제 요구)

17

스크린도어의 잦은 고장에 대한 대책 마련

1)외주업체 안전요원 확충하여 역마다 배치

2)안정화될 때까지 스크린도어 RF취급 연기

1)매뉴얼 제작 등으로 대처

2)연기했음.

18

전동열차 실명 안내방송 중단

전동열차 실명 안내방송을 중단한다.

수용 불가

실명제로 서비스 품질을 높여야 함.

19

안전장비 개선 및 교체

1)노후된 무전기 교체

2)전호등 품질 개선

3)미끄럼방지 강화된 안전화 지급

1)무전기와 배터리 구입했으며 8월부터 지급할 예정

2)2011년 지급분은 이미 계약되어 불가능. 문제점 파악하겠음.

3)안전화 구입 예산을 늘리겠음.

20

차량 설비 개선

1)RDC동차 운행 중지

2)방송실 냉난방 개선

3)리미트 차량 휘장판 전면 교체

4)방송실 의자 2개로 원상 복구

5)차량 설비와 물품 표시 명표 정비

1)내구연한이 남아 불가능. 차량 설비를 개선하여 사용하겠음.

2)개선하기로 차량과 협의했음.

3)교체하고 있음

4)장거리 운행열차는 복구하겠음.

5)정비하겠음.

21

시발점검 개선

MTIT 등록할 때 호차 구분할 수 있도록 방식 개선

개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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