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사협의 운수 실무협의(2차)
□ 일시 : 2011. 7. 15 (화) 15:00~18:30
□ 장소 : 서울고속승무사업소 교양실
□ 참석
- 사측위원 : 여객계획처 차경수 처장, 안정신 부장, 정용선 차장(간사), 광역계획처 박형태 처장, 물류계획처 장영철 처장, 광역영업처 박종빈 부장, 광역수송처 김경재 부장, 영업지원처 이강성 차장 총 8명
- 노측위원 : 운수조사국장 신사강, 서울역지부 봉태앙, 서울고속열차지부 김영규, 대전열차지부 김응구(간사) 총 4명
(1, 2, 3, 4, 5, 9번 안건은 직종 노사협의와 중앙노사협의 1차 실무협의에서 다룬 내용을 다시 정리)
□ 협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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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의제 |
조합 요구 |
공사 의견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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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인력 충원 |
1)정원에 미달하는 소속 인력 충원
2)휴가사용이나 집합교육시 업무공백 방지를 위한 예비인력 확보
3)신규역 외주화 계획 중단하고 인력을 충원하여 배치 |
수용 불가
1)신규 사업 정원 확보에 노력하고 있음.
2)정부의 신규 고속철도사업 경쟁 방침에 따라 인력 효율화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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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화차 출발검수 |
화차 출발검수 업무를 차량관리원의 업무로 환원한다 |
수용 불가
출발검사 교육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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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역/열차 순환전보 금지 |
역/열차 순환전보를 금지한다 |
수용 불가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며, 사용자의 인사권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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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차장등용자격시험 부활 |
차장등용자격시험을 부활한다 |
수용 불가
차장은 등용자격직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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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접점직원의 직무 스트레스 해소 |
1)본부별로 심리상담실을 설치 운영한다.
2)접점직원이 고객으로부터 심한 욕설, 폭행 등을 겪었을 때 즉시 24시간 휴게하도록 하고 24시간 내에 심리상담사의 상담을 받도록 한다. |
1)심리상담소 설치 건은 중앙산보위로 이관
2)소속장의 판단으로 안정시간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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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모니터링 축소 및 개인평가 금지 |
1)접객직원의 직무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모니터링을 1년 1회 2주간만 실시한다.
2)개인평가는 하지 않는다.(체크리스트에서 근무자명, 성별, 인상착의 항목 삭제)
3)출발역 영접환송인사는 생략한다.
4)모니터 요원이 고객임을 가장해 평가하는 미스터리 쇼핑 방식은 사용하지 않는다. |
수용 불가
1)철도사업법에 철도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게 돼 있고 품질수준 향상을 위해 주기적인파악은 필수적.
2)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본인에게만 통보하므로 문제될 것이 없음.
4)모니터링의 특성상 미스터리 쇼핑 방식은 필수 |
3)은 올해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항목에 빠져 있어 조합 측에서 안건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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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서비스인증제 |
본부 경영혁신지수 평가항목에서 제외하여 자율적으로 응시하게 한다. |
수용 불가
서비스 인증제 도입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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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단독입환 금지 |
운전취급규정에 단독 입환 금지를 명시한다. |
수용 불가
유도자와 작업자가 동일인 일 수 있으므로 단독 입환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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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열차승무원 교육 강화 |
1년마다 4주 교육을 실시한다. |
수용 불가
올해 교육시간을 늘렸고, 교육 인프라 부족과 업무공백 발생으로 더 이상 확대는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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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내규 정비 |
법령, 사규, 단협에 위배되는 내규를 정비한다. |
구체적 위반사례 제공 요구 |
단독 입환 관련 부산신항 내규 문제점 지적하고 조합측에서 안건 삭제(3/4분기 노사협의에서 재논의하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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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전보 제한기간 마련 |
최소한의 전보제한 기간을 정한다. |
수용 불가(인사권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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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각 역에 안내부스 설치 |
냉난방 설비와 컴퓨터 등 사무용품을 갖춘 부스를 게이트 근처에 설치한다. |
신설역부터 추진
기존역은 점진적으로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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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안전작업계획서 작성자 준수 |
안전작업계획서는 입환작업 책임자가 작업 전에 작성한다. |
구체적 위반사례 제공 요구
필요하면 공문조처 하겠음. |
2011년 4월 오류동 탈선사고시 위반 사례 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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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물류취급역 열차운용원의 입환업무 금지 |
직제시행세칙에 규정된 ‘열차운용원의 담당업무’에서 “부득이한 경우 역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삭제한다. |
수용불가(안건 삭제 요구)
입환량이 많지 않은 역에서 불가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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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수송원과 역무원의 업무 구분 |
직제규정시행세칙에서 역무원의 업무와 수송원의 업무를 분리한다. |
수용 불가(안건 삭제 요구)
입환량이 많지 않은 역에서 불가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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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열차운용원과 수송원의 담당업무에서 영업촉진 활동 삭제 |
근무시간 외 역무원의 영업 촉진활동을 금하고 수송담당 역무원과 열차운용원의 담당업무에서 영업촉진 활동을 삭제한다. |
수용 불가(안건 삭제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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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스크린도어의 잦은 고장에 대한 대책 마련 |
1)외주업체 안전요원 확충하여 역마다 배치
2)안정화될 때까지 스크린도어 RF취급 연기 |
1)매뉴얼 제작 등으로 대처
2)연기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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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전동열차 실명 안내방송 중단 |
전동열차 실명 안내방송을 중단한다. |
수용 불가
실명제로 서비스 품질을 높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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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안전장비 개선 및 교체 |
1)노후된 무전기 교체
2)전호등 품질 개선
3)미끄럼방지 강화된 안전화 지급 |
1)무전기와 배터리 구입했으며 8월부터 지급할 예정
2)2011년 지급분은 이미 계약되어 불가능. 문제점 파악하겠음.
3)안전화 구입 예산을 늘리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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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차량 설비 개선 |
1)RDC동차 운행 중지
2)방송실 냉난방 개선
3)리미트 차량 휘장판 전면 교체
4)방송실 의자 2개로 원상 복구
5)차량 설비와 물품 표시 명표 정비 |
1)내구연한이 남아 불가능. 차량 설비를 개선하여 사용하겠음.
2)개선하기로 차량과 협의했음.
3)교체하고 있음
4)장거리 운행열차는 복구하겠음.
5)정비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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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시발점검 개선 |
MTIT 등록할 때 호차 구분할 수 있도록 방식 개선 |
개선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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