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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7-18 13:19
중앙노사협의(전기직종) 실무협의 보고
 글쓴이 : 전기조사
조회 : 4,813  

중앙노사협의(전기직종)실무협의 보고

 

 

■ 일시 : 2011.7.11(월).15:30~19:00

■ 장소 : 서울본부회의실(227호)

■ 교섭위원

조합 : 전기조사국장(박종태),영등포전기지부장(조성태),수원전기지부장(정상진),경주고속 전기지부장(박 경우),서울전기(윤대용)

공사 : 전기계획처장(전재근),전철처장(장민주),정보통신처장(최재달),신호제어처장(곽우 현) 부장(박채옥)

■안건

연번

의제

협의내용

비고

1

일근확대 철회

(조합)

-일근확대 철회

-지역본부 노사협의 요청

지역본부 일근관련 지부재협의 요구

(공사)

-일근확대철회 받아 들일수 없다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필요

-6월말까지 협의하고 결과보고 지시

의견불일치

2

외주화

(조합)

-전기설비 유지보수업무추가 외주화금지

-인력부족으로 인한 외주화업무 계약대로 시행하고 직원투입금지(수목전지,고드름제거,신호도색작업,건널목보안장치,등)

(공사)

-외주화는 경영효율화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수용불가

-수목전지등의 계속이행여부는 필요시 검토반영

의견불일치

3

감축인력환원

(조합)

-점검주기 환원 및 점검주기연장에 따른 감축인력 환원

(공사)

-시설의 자동화 및 첨단화를 통해 점검주기 조정으로 수용불가

의견불일치

4

신규개통사업 신규인력충원

(조합)

-신규개통사업에 대한 신규인력 충원후 유지보수업무 시행

(공사)

-초과 현원운영으로 수용불가

의견불일치

※교섭종료후 안건문구 논의중 공사측의제 선임전기장 분장업무에 명시된 업무수행 에 대하여 의견불일치지만 시행할 수 밖에 없다 이해해 달라고 의견제시

 

이에 철도공사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에 부합하고 2005년 1월17일 전기분야 노사협의회결과(철도공사의 공사감독 지정시 선임전기장은 지정을 금지하고,분소장 지정시에도 중복지정은 지양할 것)를 준수 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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