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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7-18 13:20
중앙노사협의(전기직종)실무협의 보고
 글쓴이 : 전기조사
조회 : 2,987  

중앙노사협의(전기직종)실무협의 보고

 

 

■ 일시 : 2011.7.14(목).15:00~16:20

■ 장소 : 대전열차승무사업소 회의실

■ 교섭위원

조합 : 전기조사국장(박종태),영등포전기지부장(조성태),수원전기지부장(정상진),경주고속 전기지부장(박 경우),서울전기(윤대용)

공사 : 전기계획처장(전재근),전철처장(장민주),정보통신처장(최재달),신호제어처장(곽우 현) 부장(박채옥)

■안건

: 전기분야 노사협의회(2005.1.17)에서 협의된 내용을 재상정 건

(선임전기장 공사감독금지 →분장업무에 명시된 업무수행으로 변경)

■조합

0 전기분야 노사협의회(2005.1.17)결과에 대하여 한국철도공사 명의로 발송된 공문 (다)항의

(철도공사의 공사감독 지정시 선임전기장은 지정을 금지하고,분소장 지정시에도 중복지정

은 지양할 것) 지시를 시행 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을시 더 이상의 교섭은 무의

미 하다고 통보

 

0전기유지보수업무는 직무특성상 야간업무를 통한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일근확대로 인한 야간인력이 감소하고,시설작업관련 입회등이 해결되지 않고 선임전기장마저 공사감독 입회시 야간업무공백발생이 심각하게 발생하게 된다

 

0 철도공사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로서 기 협의된 안건을 시간이 지난뒤 재협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의견불일치로 협의하고 협의를 했으니 시행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모든 노사협의를 무시하는 처사로 인식할 수 밖에 없다

 

0 재협의 안건애 대하여는 노,사 양방의 합의하에 시행할 것을 제시

 

■공사

0공사측의 입장은 분장업무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할 것을 이야기하고, 5~6년간 협의내용을 이행하였으니 신의성실의 의무를 이행 했다고 함

 

 

※전기분야 노사협의회(2005.1.17)결과에 대한 공문발송내용대로 새행할 것을 의견제시 하였으나 공사측에서는 분장업무에 따라 업무수행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교섭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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