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0-09-02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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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운전분과
 조회 : 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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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운전지부장회의결과.hwp (15.0K) [99] DATE : 2010-09-02 21:0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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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운전지부장회의 결과
일시 : 2010년 8월 30일 14시
장소 : 대지본 회의실
참석 : 서울, 청량리, 부곡, 성북, 대전, 천안, 김천, 부산, 대구, 경주, 부산고속, 목포,
순천, 익산, 광주, 영주, 제천
안건1.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노사공동 시범운영 대응 건
- 애초 다이아 작성 단계에서부터 노사 공동 작업하기로 한 바 있으나, 사측의 일방적 성과주의에 의하여 조합 측 조정안이 상당부분 무시되었음
- 또한 지부별 교번협의 과정에서도 본사의 지침 이라는 이유로 지부의 의견이 대부분 묵살됨
- 이상의 상황을 비추었을 때 ‘노사 공동’ 시범운영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판단임
- 노사공동위원회의 개최를 긴급히 요구하여 아래의 사항을 전달하기로 함
1. 9․10월 시범운영이 노사공동의 원칙을 깨버린 일방적인 시행이 된 것에 대한 공사측의 사과와 11월 사업다이아 작성 시에는 반드시 노사공동 작업 및 노사공동으로 운영될 수 있는 합의구조에 대한 약속
2. 9월부터 기 시행중인 사업다이아의 경우에도 문제가 있는 경우 지부별 의견을 받아 변사업 운영할 것
3. 단위기간의 승무근무표 소정순서를 제출하지 않은 소속의 경우 9월 근무표의 순서에 따라 10월 승무근무표를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측의 일방적이고 비합리적인 9월 승무근무표의 2개월 연속 시행으로 조합원들의 고통이 예상될 수 밖에 없는 경우 10월 승무근무표는 각 지부가 작성하고, 공사가 이를 완전 수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10월 승무근무표를 따로 작성한다.
4. 현재 공사가 일방적으로 시행한 승무근무표에 의하여는 1개월 이상의 탄력적근로시간제 운영이 불가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노사공동위원회에서 따로 논의한다.
- 이상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범운영을 중단하고 11월부터는 이전의 근무체계로 되돌아 갈 것임을 분명히 천명하기로 함. 또한 전국적 다이아 개선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결의함
기타안건
1. 대전합숙 개선 건
- 야간화물열차 중 홈반복 사업에 대하여 대전합숙에서 승무원을 깨워줄 의무가 없다고 하여 지속적으로 승무원들과 충돌하고 있는 바, 본사 여객수송팀에 수차례 개선을 요구한 바 있음
- 이미 조치되었다는 본사의 답변과 달리 대전합숙에서는 공식적 공문이나 지시를 받은 바 없어 자신들은 여전히 승무원들을 깨워줄 수 없다는 입장임을 확인함
- 따라서 야간 화물열차의 홈반복 사업을 모두 폐지하고 출무토록 개정할 것을 공식 요구하기로 함
2. 대구기관차 최은동 동지 특별모금 결의 건
- 두 차례의 사상사고 및 탈선사고로 인한 공황장애로 자살시도 후 장기간 의식불명 되어 직권 면직된 대구기관차 최은동 동지의 특별모금 운동을 운전지부장회의에서 결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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